|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
변호사 이태원 |
000000-0000000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23-4 파란아파트 1234 |
2 |
변호사 임수지 |
000000-0000000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23-4 파란아파트 2345 |
3 |
변호사 함경화 |
000000-0000000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23-4 파란아파트 3456 |
2. 대표변호사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① 성명 : 이 태 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23-4 파란아파트 1234
제6조[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의 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요한다.
제7조[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한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성 원 |
목 적 |
가 액 |
평가기준 |
출자지분 |
변호사 이태원 |
금전 |
40,000,000원 |
100,000,000원 |
40% |
변호사 임수지 |
금전 |
30,000,000원 |
100,000,000원 |
30% |
변호사 함경화 |
금전 |
30,000,000원 |
100,000,000원 |
30% |
제8조[지분의 양도]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따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자기거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구성원회의
제10조[구성]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권한]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3.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4. 대표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5. 대표변호사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보수 결정
6. 분사무소의 설치, 폐쇄, 주재 구성원의 결정
7. 계산서류의 승인
8. 법인의 해산 및 합병
9.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10. 소속변호사의 채용
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소집]
1.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2. 정기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3.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 다만, 구성원 5분의 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변호사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결의방법]
1.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찬성
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1조 제1호, 제2호, 제8호, 제10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승계 및 제명의 경우 그 대상구성원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3.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권]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15조[회의]
1.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변호사 중 연장자가 된다.
2.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제16조[업무담당변호사의 지정]
1. 이 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공동대표변호사 중 1인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7조[대표변호사]
1. 이 법인에 대표변호사 2인을 둔다.
2. 대표변호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3. 대표변호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대표변호사 유고시에는 대표변호사가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대표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업무] 대표변호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 대표변호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보수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분사무소주재구성원]
1. 분사무소에 주재할 구성원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2.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
제5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제21조[가입]
1.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2. 구성원이 새로 가입한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탈퇴]
1.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4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 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23조[상속]
1.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승낙 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2.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구성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명의 선고]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한 때
3.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4.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5조[지분의 환급]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6장 계산
제26조[영업연도]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계산서류의 승인] 대표변호사는 매영업년도가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기구성원회의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8조[손익계산]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양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하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9조[배당]
1.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금배당을 할 수 없다.
2. 이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인으로부 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배당비율]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1조[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
2. 구성원회의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2조[재산처분]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33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배분]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8장 부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규정한다.
제37조[제1기의 결산] 본 법인의 제1기 결산은 이 법인의 설립일부터 2006.12.31.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38조[초대 대표변호사] 이 법인의 초대대표변호사로 변호사 이태원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39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무법인 두라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2006. 3. .
법무법인 태상
구성원 변호사 이 태 원
구성원 변호사 임 수 지
구성원 변호사 함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