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법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 보험입니다.
즉,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당연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또는, 산재 발생 관련하여 '소급 적용'되는 경우,
최근 3년치에 대하여 미납한 보험료는 물론, 연체료, 가산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산정 및 보험료 조정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이 있으므로,
전문 노무법인에 위탁,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래 자료 참조 바랍니다.
대일노무법인.
■ 4대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산재보험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됨
따라서, 단 하루를 근무해도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됨.
2.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임.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단 만 64세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는 소멸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을 근무해도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7 개정)
1. 65세 이상인 자 (2002.12.30. 개정)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2002.12.30. 개정)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2000.1.12 개정)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국민연금법 원칙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됨
☞ 적용제외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3.6.27, 2006.3.23>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삭제 <2003.6.27>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1999.3.31>
4. 건강보험법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 대상임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관련법령
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