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남곡중학교 제12회 동창회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남곡중학교 12회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본부)
본 회의 본부(사무소)는 “김제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로 우정을 돈독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행사)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친목도모”에 관한 행사를 할수 있다.
제 2장 자 격
제 5조
본 회의 회원은 남곡중학교 12회 졸업생 및 75년도 입학한자 와 재학한자로 한다.
제 6조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3장 임 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본 회 및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남 1명, 여 1명)
3) 총무이사 1인(재무겸)
4)회원관리부장 2인(수도권, 호남권 및 기타지역)
5)감사 1인
제 8조 (선출직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기년도 말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 한다.
이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1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월례회, 임원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한다.
1) 회의 는 년 4회(1, 4, 8, 12월)로 하고 첫째주 토요일로한 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수 있다.(4월 월례회의 는
수도권에서 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수 있다.
제 11조 (의결사항)
1) 본 회 월례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가입 및 탈퇴
가 입 : 본 회칙 제 2장 5조에 준한다.
탈 퇴 : 본 회칙상 결격사유가 없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수 있다 (단, 재가입시 회의 의결에 따라 가입할수 있다.).
제 명 : 년 3회이상 불참하거나 회비 2회 이상 미납시인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회의에 의결하여 제명처리 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재 가입 할 수 없다.)
2) 본 회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월례회의 승인받은 안건 상정
② 본 회의 중요한 사항 심의
③ 회원이 제출한 안건 의결
(회원의 안건이 월례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여 다음 월례회의에 보고한다.)
제 5장 재 정
제 12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월례회비 : 년 120,000원 매분기 30,000원(1, 4, 8, 12월)을 납부해야한다.
2) 상조회비 : 회원은 매년 50,000원을 납부해야한다.
(상조회비는 매년 1월 정기총회에 납부한다.)
3) 특별회비 : 하계단합대회 30,000원, 송년의 밤 30,000원
(참석자에 한함)
3) 협찬금 및 발전기금 : 회원의 의사에 따라 기부한다.
제 6장 상조관리규정
제 13조
본 규정의 목적은 회원 및 직계존비속(처부모 포함)의 애경사시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로서 친목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14조 (규정)
1. 부모의 사망등
1) 회원의 부모나 배우자부모에 한하여
애사 2회 각각 현금 200,000원과 3단 화환을 지급한다.
2) 1)항의 횟수를 초과하는 애사는 3단 화환 지급한다.
3) 양가부모 무고시 본인의 타당성있는 요청이 있을때
지급한다.
2. 회원의 사망등
1) 회원 본인사망시 회원 1인당 50,000원씩 의무금을 납부하여 조의금을 지급하고 회원의 배우자,자녀 사망시 회원 1인당 20,000원씩 의무금을 납부하여 조의금을 지급한다.
2) 1)항의 지급과 별도로 3단 화환을 지급한다.
3. 회원의 경사
1) 회원의 자녀 결혼시 200,000원의 현금을 축의금으로 지급한다.
2) 회원의 개업, 이전시 3단 화환을 지급한다.
4. 재해상조
회원의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급하고 월례회에 보고한다. (상한선 200,000원)
5. 상조비의 초과
예산을 초과하는 상조비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지급하고 회의에 보고한다.
제 15조(회기년도)
본 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1)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매년 1월 정기총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2월 25일부로 제정하고 시행한다.
3)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1월 15일부로 개정하고 시행한다.
2011년도 임원
회 장 : 김성일
부회장 : 이호일
부회장 : 김문희(여)
총 무 : 최규걸
감 사 : 유순석
수도권 관리부장 : 최규소
전북 및 기타 관리부장 : 장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