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향(草香)산악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초향(草香)” 산악회로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산북 중학교 26회 동기들을 주축으로 하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산북중학교 졸업생들로 동반산행을
통하여 건강한 삶 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가입 조건)
본 회는 산을 좋아하고 함께 산행이 가능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산북 중학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지방산행시 고향의 친구들 참석 대 환영 )
제 4 조 (회원의 구분)
1) 본 회의 회원은 특별회원,우수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함께 산행할 목적으로 최초 가입된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가입인사를 하신 회원에 한하여 산북중학교 26회 및 졸업생이 확인되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4) 정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주관한 산행에 1회 이상을 참여한 자는 우수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5) 산북중학교 26회 동기생이 아닌경우 산행에 3회 이상 참여한 회원에 한하여 특별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산행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카페의 각종 게시판 및 자료실의 내용을 읽거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단,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①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③ 본 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음란게시물 및 본회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상호간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2) 본 회에 가입하여 준회원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은 가입인사를 통하여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 등 각종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준하되 다음 항에 해당된 경우 운영진은 강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사유
① 가입 시 신상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산북중26회 동기생 및 졸업생이 아닌 경우)
② 본 카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본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제 8 조 (직무 및 권한)
1) 카페지기 / 운영자(회장)
① 카페지기 / 운영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을 총괄한다.
② 카페지기 / 운영자는 회원에 대한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③ 카페지기 / 운영자는 본회가 관리하는 각종 게시물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책임을 진다.
2) 총무
① 본회 총무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서 발생된 회비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총무는 각종 모임에서 집행된 회비의 납부 및 사용내역을 본 동호회내의 "회비결산"란을 통하여 공지 한다.
③ 본회 주관 모임에 총무가 불참한 경우 참석한 회원1명이 당일의 총무업무를 수행한 후 회비사용내역을
총무에게 이관한다.
제 9 조 (정기산행)
1)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1회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셋째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2) 정기산행의 산행지는 운영진(산악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2주 전에 이를 공지한다.
3) 정기산행은 지방 산행지를 택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번개산행)
1) 정기산행을 제외한 번개산행은 필요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2) 번개산행의 주최는 우수회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운영자를 통하여 이를 공지한다.
3) 회원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을 추천할 수 있다.
제 11 조 (모 임)
1) 본 회의 산행을 제외한 Off-Line 정기모임은 반기 1회(6 .12월)로 하고 회장이 이를 주관한다.
2) 기타 필요에 의한 모임공지는 회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12 조 (회비)
1) 본 회의 년회비 및 가입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단 정기 산행시 산악회비 25,000원을 징수한다.
(당일 경비에 사용함-식대, 차량운행, 입장료 등..)
2)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의 회비는 당일의 사용경비를 예상하여 결정하고 이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회비의 집행결과 부족 발생된 금액은 회원 1/N 을 하여 충당 한다.
4)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 징수된 회비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제 13 조 (결산)
1) 본회의 총무는 각종 모임으로 부터 발생된 회비의 사용내역을 카페에 공지 한다.
2) 본회 징수된 회비의 총액 및 사용내역의 결산은 카페 공지내용으로 대신한다.
첫댓글 정기산행이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서 여러회원의 동의하에 둘째주로 변경 되었음. 산행에 참고 하고 많은 참여바람....
수고 많으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