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교회는 층고를 21m로 높히는 사실상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매일 새벽마다 과천교회를 오가는 차량소음공해로 일주일 아니 일년내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지금보다 교회 규모가 커진다하니 주민들이 비대위를 긴급 구성하여 과천교회 과천시청 건축과를 오가며 증축을 가장한 재건축의 문제점을 지적,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과천시청은 법적으로 하자사항이 없어 신청된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하고 과천교회 역시 건축허가만을 기다리며 주민의 우려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착공준비에만 여념이 없는지라 부득불 상위기관인 문화재청에 동 허가건에 대한 법적문제가 진실로 없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줄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 과천향교와 온온사 인접지역에 대한 문화재보존관련 건축규제사항도 면밀히 자체 검토하여 1차로 검토의견을 과천건축과에 제기한 바 있는데
동 건축규제내용을 지난해 개정하면서 과천교회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지는 문화재 보존관련 건축행위규제에 따라 재건축 높이제한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 규정을 완화함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아니한 것은 특혜성 밀실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과천교회 재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주민은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천교회재건축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지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과천교회측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재건축은 절대 반대한다는 항의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과천시청과 문화재청에도 관리감독을 엄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종교활동의 편의성도 보장되어야 하나 매일새벽마다 분주히 오가는 차량들이 내뿜는 내연으로 아침공기가 탁해지고 차량소음과 예배소리가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단지는 대형교회가 2개소가 있는데 과천교회만큼은 유별난 신자들이 많은지 매일새벽마다 차량통행이 줄을 잇고 불법주차로 마을인근 도로가 몸쌀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천교회는 인근지역 단독주택도 한채씩 매입하여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부속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날로 비대해지면서 위와 같은 피해는 날로 확대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내용을 화일로 첨부하오니 현안 문제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대한 종교시설확장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된다면 곧바로 우리들의 재산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과천교회도 종교활동을 내세워 인접주민에게 끼치는 정신적 고통과 우려사항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성의있는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선 주민 여러분이 일심으로 단합하여 과천교회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 설명된 그들의 계획은 기존 건물 기둥을 살려 연면적을 증대시키는 증축이라 했지만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저들은 지하가 암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없고 그런식으로 지어지면 우리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과천교회가 신도들의 바램을 담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는 시도라면 우리단지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로 재건축되어 이웃주민에게도 덕이 되어야 합니다.
과천교회만을 위한 재건축이라면 곧바로 이웃주민에겐 유무형의 피해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교회질의322.pdf
반대입장전달326.pdf
시청답변325.pdf
문화재청재확인327.pdf
현상변경허용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