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
대상자인 국민에게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말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글을 처음 쓸 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꽤 긴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쓰면 쓸수록 괜히 속에서 부하만 끓어서 싸악~ 지우고 본론만 씁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는 무척 좋은데
흔히 말하는 남자가 결혼하고자 여자를 꼬실 때 장미빛 부도수표를 남발하듯....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는 불신의 대상이 된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준조세로 보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강제 징수방식으로 월수입의 9%를 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를 높인다고 하니 죽을 맛인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이야기이지만.....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지금 당장은 굶고 있으라는 말과 진배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지요. -.-;;
그러나, 지성아빠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허와 실을 들여다 보면서 조언을 드리면...
시골에 가셔서 농민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힘드시더라도 꼭 가입하시라고 권합니다.
아래의 글 내용은
농민이 되시면 국민연금에 꼭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반인들은 시골에 가시면.....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무직(?) 상태가 됩니다.
물론, 농부라는 직업이 존재하지만....
본인이 농지원부를 만들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백수가 되는 것이죠.
농지원부가 있어도 본인 스스로 국가나 농협 등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하기 전까지는
공식지정 백수로 사회적인 위치에 놓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직업을 농민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업이 농업인이라고 신고하신 것이니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백수와는 다른 권리와 의무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백수보다는 조금 더 통제를 받습니다. ^^
그러나, 농민으로 직업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 자격증(?)을 확보하시게 되면 의료보험료도 지원받고
농협의 조합원이 되어 이런 저런 농자재 구입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농업인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농업인이 되면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농어민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으나
국가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농어민을 위해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하여 연금납입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지요.
현재 국가에서는 농어민의 납입하는 국민연금 월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이 50% 지원금액은 (2010년 1월 현재) 최대 32,000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농어민이 월 소득을 712,000원으로 신고하면
712,000원 X 9%(국민연금 부과 기준 %) = 64,080원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
에서 50% 최대금액인 32,000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농어민은 32,080원을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어민이 월 32,080원을 국민연금 월 납입액을 최소 10년이상 불입하면
본인이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납부했던 32,08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금 32,000원을 합한 64,08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국고 지원금 50% 지원금은 최대 32,000원이며...
월소득액을 712,000원 이상으로 신고하신다 해도 (월 100만원 수입이라 신고해도)
국고 지원금은 32,000원까지만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월소득액을 400,000원이라 신고하시면
400,000원X 9% = 36,000원 X 50% = 18,000원 만 지원됩니다.
월 소득을 4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9%인 36,000원을 납입하셔야 하는데
이 때 국고지원금이 18,000원이므로 농어민 본인은 18,000원만 내시면 된다는 뜻이지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에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과 달리 불입액에 비해 수령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하시는 금액대비 수령액은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납입한 국민연금 대비 7배 이상을 수령가능한데....
고소득층의 경우 1.5배 정도 수령하도록 국민연금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책정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 보험, 증권업체의 개인연금과는 차별화됩니다.
국가가 보증한 연금제도이다보니...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연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걷어 해결하겠다는 못된(?) 발상에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
노후대책을 세울 때
미래의 생활비를 예측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개인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시점까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
불입한 개인연금은 불입한 금액대비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기본 연금 외에는 배당수익을 바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구요. -.-;;
그래서, 재테크에 밝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에서 개인연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개인연금이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과
7년이상 불입하면 비과세된다는 점을 활용하시는 분도 생각외로 많습니다.
개인연금이 7년 지나면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점을 이용한 변종 정기적금방식이죠.
개인연금 추천하는 창구직원들 중 이 점을 강조하여 영업하시는 분 생각외로 많습니다. ^^
요즘도 개인연금은 7년에서 10년 단위로 저축성 상품으로 운용하며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습니다. 7년에 걸쳐 종자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가셔서 농지원부를 만들고 공식지정 농업인이 되시면...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월 32,000원정도를 납입하세요.
그전에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잠시 유예를 시키셨다면...
잔여기간을 합쳐 총 10년 납입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5년을 부으셨다면 앞으로 5년만 더 부으시는 겁니다.
10년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불입안하셔도(유예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총 10년을 불입하셨기에....
65세 수령시점에 가셔서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월 64,000원정도 불입하면.....(농업인이므로 32,000원정도 불입하면)
현재 기준으로 월 20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월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화폐가치기준으로 월 20만원정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농업인은 월 32,000원 국민연금을 불입하면
약 7배 정도인 20만원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수령받는다는 것이죠.
아마,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존하는 농어민을 위한 환상의 재테크 수단이요,
국가가 보장하는 미래 보장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농업인이시라면, 농업인이 되실 수 있다면.....
능력되실 때 월 32,000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가입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는 현재 기준으로 월 7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시구요.
월 70만원정도 소득은 최저 생계비 소득도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합에는 이 금액을 고지하시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12만원정도의 국민연금 납입액을 고지받는 수가 생깁니다. -.-;;
소득금액은 알수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12만원정도 국민연금 납입액이 통보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ps. 지성아빠가 이런 정보 올리면...
참, 지성아빠 피곤하게 사는구나?
이런 정보까지 수집하며 사니~하는 말씀 하실 회원님도 계실 줄 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정보와 시간은 곧 돈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골살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회원님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원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현재의 농어민을 위한 국민연금지원제도는 꼭 활용하셔서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죽을 때까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중 한명만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월 수령액의 반정도가 옆지기에게 보장됩니다. ^^
시골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다면
당연히 최소 생활비 확보는 기본으로 챙기고 계셔야 한다는 것 인정하시고
허리띠 졸라매시고....국민연금 납입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