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명 서명…개발이익 환수 등 법안 신설 추가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뒤 건설교통위에 배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권경석 도당 위원장 등 당 소속 도내 의원 15명과 열린우리당 김혁규·최철국. 민주당 최인기·김효석 의원 등 총 28명의 서명을 받은 남해안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정됐으며 건교위는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 심의와 의결.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특별법안은 또 이날 국회 운영. 법제사법. 재정경제. 행정자치.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해가 있는 상임위에도 회부됐다.
김재경 의원은 “경남도가 주체가 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남해안균형발전법안’과 향후 열린우리당 주승용.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제출할 같은 취지의 법안이 병합 심의돼 결국 상임위원회 대안 법안이 1개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남도가 만든 법안이나 여야. 부산과 전남에서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법안들도 남해안을 공동 개발하며 규제는 풀고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같다”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법안은 인·허가 의제 처리 사항을 42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민간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방지 대책 규정을 추가하는 등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등이 주장한 의견의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사진설명] 7일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왼쪽) 의원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남해안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입력 : 2006-09-08 / 수정 : 2006-09-08 오후 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