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암보험금)의 보험회사 인정기준
각 보험회사의 약관마다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암을 인정한다는것은 의학적인 암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암에 대한 인정기준이 의학적인것 보다는
좀 더 확대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때문에 의학적으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의 치료 경과와 치사율등을 종합해서
KCD 개정때마다 암의분류도 달라지는것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모든 약관의 암 인정기준을 분석 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암보장 개시일
① 암(악성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임
②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한 암(악성암) 보장개시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
③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암진단확정
①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으로
② 조직 (fixde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함
③병리학적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됨
3. 계약의 무효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
4. 부활 계약의 암보장 개시일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익일) 이전에 악성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 무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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