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임원연수 예산(안) |
□ 일시 : 2014. 8.22(금) 13:00 ~ 23(토) 12:00
□ 장소 : 리솜 스파캐슬 리조트(충남 예산군 덕산면 )
□ 주최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 후원 : 보건복지부
□ 참석대상 : 대의원 300여명 내외
□ 예산조달 : 참가자 부담 (지역 분담금 29,600,000원) / 후원금(6,000,000원)
○ 지역별 인원과 분담금을 참고 하시어 지역 분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인원을 7월 30일까지 파악하여 사무국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과 식사 인원은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납부계좌 : 농협 : 301-0105-4447-51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순번 |
지역 |
인원(대의원수) |
분담금 |
비고 |
계 |
296 |
29,600,000 |
| |
1 |
서울 |
50 |
5,000,000 |
|
2 |
부산 |
18 |
1,800,000 |
|
3 |
대구 |
16 |
1,600,000 |
|
4 |
인천 |
18 |
1,800,000 |
|
5 |
울산 |
10 |
1,000,000 |
|
6 |
경기 |
89 |
8,900,000 |
|
7 |
강원 |
9 |
900,000 |
|
8 |
충남 |
14 |
1,400,000 |
|
9 |
전북 |
11 |
1,100,000 |
|
10 |
전남 |
8 |
800,000 |
|
11 |
경북 |
21 |
2,100,000 |
|
12 |
제주 |
6 |
600,000 |
|
13 |
경남 |
25 |
2,500,000 |
|
14 |
세종 |
1 |
100,000 |
|
◩ 확대임원 연수 예산 (안)
일시 : 2014년8월22일(금) ~ 23일(토) |
2014년 7월 17일 작성 | |||
NO. |
항 목 |
수입 산 출 내 역 |
금액 |
비고 |
1 |
분담금 |
대의원296명 x 100,000원 |
29,600,000 |
|
2 |
후원금 |
후원금 |
6,000,000 |
|
수입 총합계 |
35,600,000 |
| ||
NO. |
항 목 |
지출 산 출 내 역 |
금액 |
비고 |
지출 총합계 |
35,600,000 |
| ||
1 |
대관료 |
8/22(금)~23(토) 대강당 |
550,000 |
|
2 |
숙박 |
객실(골드) 130,000원 x 75실 |
9,750,000 |
4인 x 75실 =300명 |
3 |
식비 |
8/22(금) 준비위원 식비 |
200,000 |
|
8/22(금) 석식 (300명 * 30,000원) |
9,000,000 |
| ||
8/23(토) 조식 (300명 * 9,000원) |
2,700,000 |
| ||
식비 소계 |
11,900,000 |
| ||
4 |
강의료 |
의원 2명 x 1,000,000원 |
2,000,000 |
|
교수 2명 x 500,000원 |
1,000,000 |
| ||
기타 강의료 3명 x 500,000원 |
1,500,000 |
| ||
강의료 소계 |
4,500,000 |
| ||
5 |
수용비 |
300명 대상 (커피, 녹차, 종이컵 등) |
300,000 |
|
내빈접대(음료 ,다과, 떡 등) |
250,000 |
| ||
수용비 소계 |
550,000 |
| ||
6 |
사무용품비 |
명찰 및 기타 문구류 등 |
100,000 |
|
7 |
교통비 |
행사장 답사 및 기타 교통비 |
200,000 |
|
8 |
행사비 |
자료집인쇄 350부 |
2,000,000 |
|
현수막 (무대/행사장 입구 등) |
200,000 |
| ||
동영상 및 사진촬영 |
500,000 |
| ||
기념품 (350 * 10,000) |
3,500,000 |
| ||
행사비 소계 |
6,200,000 |
| ||
9 |
예비비 |
예비비 |
1,850,000 |
|
◩ 세부 일정표
날 짜 |
구 분 |
시 간 |
내 용 |
비 고 |
8월 22일
(금) |
식전행사 |
13:00~14:00 |
접수 및 등록 (자료배부 및 명단확인 / 숙소배정) |
안내팀 |
14:00~14:30 |
문화행사 |
| ||
14:30~14:35 |
개회선언 |
사회자 | ||
14:35~14:40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
사회자 | ||
14:40~14:45 |
인사말 및 내빈소개 |
장진환 회장 | ||
14:45~14:50 |
개회사 |
장진환 회장 | ||
14:50~15:00 |
격려사, 축사 |
내빈 | ||
본행사 |
15:00~15:30 |
강의1 - 이명수 국회의원 <보육료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5:30~16:00 |
강의2 - 김성주 국회의원 < 민간재무회계규칙의 개정방향>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6:00~16:10 |
휴식 |
휴식 | ||
16:10~16:50 |
강의3 - 조인철 과장(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구체적 과제>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6:50~17:30 |
강의4 - 임재택 교수 <아동중심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방향>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7:30~18:10 |
강의5 - 이경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8:10~18:50 |
분임토의 및 화합의 장(퍼포먼스)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8:50~20:00 |
저녁만찬(뷔폐)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20:10~20:50 |
강의6 - 임동수 부장(MBN 보도국) <민간어린이집 위상 제고를 위한 원장의 역할>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8월 23일
(토)
|
식전행사 |
07:30~08:00 |
아침 운동 |
|
08:00~09:00 |
아침 식사 |
| ||
본행사 |
09:00~09:40 |
강의7 - 장진환 회장(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2014 한민련 발전방안 및 전략>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09:40~10:30 |
강의8 -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 및 질의응답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0:30~11:00 |
폐회 및 기념촬영 |
대연회장 (주니퍼홀) | ||
11:00~ |
주변 명소 관광 |
|
1. 7 월초 보건복지부방문 결과 보고
2. 7. 21 보건복지부 간담회 결과 보고
3. 대법원 판결 관련 7/11 보건복지부 발표문 대응방안
4.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간사 의원실 방문 간담회 결과 보고서
5. 민간분과의 사단법인화 추진 계획 검토(안)
6. 하반기 법률개정안 발의 계획(안)
① 특별활동비 결정은 시장,군수,구정장(제38조 개정)
② 급식비 별도수납 근거 신설(제33조 개정)
③ 교통비 별도 수납 근거 신설(제33조의2 개정)
7. 태평양 법부법인과 업무용역 계약 체결 진행
8. 유보통합 토론회(육아정책연구소 주최)
9. 시간제보육
<보고사항1. 7월초 보건복지부 방문 결과 보고>
7월 2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면담 (한민련 회장 단독)
7월 4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면담 (한민련 회장 단독)
7월 8일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면담 (한민련 회장단 4명)
1. 민간보육료 현실화
(답: 저가보육료의 문제점은 잘 알지만 예산의 문제로 쉽지 않다.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훈령)과 총괄원가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
<향후대응책 : 민간보육료 수납액의 현실화를 위한 “보육료 산정.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법무법인과 입법추진 업무용역 계약 체결 및 국회를 통한 로비활동과 복지부상대로 설득작업 진행>
2. 민간용 재무회계규칙의 별도제정
(답 : 적립금 및 충담금의 적립 허용, 기타운영비 지출한도 15% 해제 및 기타운영비에 포함된 계정과목 독립설치 등 연합회의 요구사항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다음 주초까지 한민련이 서면으로 의견제출 하면 최대한 반영하여 7월말까지 복지부 최종방안 확정 예정)
<향후대응책 : 국공립시설과 구분하여 민간시설의 재무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으로 연합회 최종건의안을 제출하여 과잉회계감사의 근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설득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임>
3. 입소대기자 관리시스템 개선
(답: 형제입소자 우선권 인정, 근거리 입소 우선권 인정, 통학차량 운행 범위 내 신청, 입소대기시설 3개로 제한, 입소 승인 완료 후 여타 어린이집 입소대기 해소, 수시입학 시기(3월 ~10월)신청자가 정규입학 시기(11월 ~2월) 신청 대기자 때문에 입소 곤란한 경우 해소 등 상당부문 수용하도록 검토 중이니 구체적인 문제발생의 사례를 제출하면 적극 수용예정.)
<향후대응책 : 현행 입소대기자 관리시스템의 비현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제출 예정임>
4. 구간결제 규정 완화
(답: 현행의 출석일수 기준을 공휴일 포함한 월력의 일수기준으로 변경하여 완화되도록 검토하겠음. 예를 들어 출석일수 11일 이상을, 토.일.공휴일 포함한 월력의 날짜수 11일로 변경, 즉 매월 11일까지 재원한 경우 100% 지급하도록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음)
<향후 대응책 : 질병, 부상의 입원 및 통원 치료시 90일, 해외친지 방문시 60일, 국내 친지 방문시 30일까지 출석인정을 위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임>
5.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개선
(답: 아이사랑 카드제도 도입 시에 복지부가 부모 앞 지급을 권장했으나, 보육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향후대응책 : 끈질긴 복지부 설득과 협의 진행 및 국회의원의 동의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6. 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3차 지표 개선
(답: 평가와 인증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하고, 인증은 안전, 위생, 시설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인증 통과시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향후대응책 : 현행 평가인증 제도의 문제점 개선요구 및 3차 지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7.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간주한 과잉행정처분 후속대책
(답: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이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육비용과 보육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법 제54조 3항 4호, 8호를 적용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향후대응책 : 법 제40조 4호를 신설 개정하여 보육료 부정수급 금액만 환수하고 3종세트 과잉처벌 없이 종결되도록 하는 방안 추진예정>
8. 법령의 근거 없는 보육사업안내서의 규제사항 대폭 개선
(답: 법령의 근거 없이 보육사업안내서에 규정된 과잉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향후대응책 : 금융기관 이외에서 일시 차입시 지자체와 협의 규정 및 대표자, 원장은 제외 규정 등과 같은 법령의 근거 없는 과잉규제 조항의 개선을 위한 건의 활동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할 예정임>
9. 원장 중 교육 전문가(학위소지자) 그룹과 의견수렴 활동
(답: 현장에 근무하는 대표자. 원장 중에서 학위소지자로서 유아교육의 전문적 지식과 교육철학이 투철한 분들을 추천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육(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음)
<향후대응책 : 각 지역의 보육현장에서 신뢰받는 지성과 철학을 겸비한 실력 있는 원장님들을 추천받아서 실장님과 면담을 주선할 예정임>
10. 총연합단체의 개혁을 통한 보육계 통합방안
(답: 보육계 전체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로써 전체 회원들의 신뢰속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정관 개정안이 속히 마련되어, 한어총 조직 내.외부의 모든 단체가 대통합하여 새로운 연합단체 조직을 결성하고 참신한 임원진을 선출함으로써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복지부와 건전한 정책파트너가 되어서 상생 발전하는 건전한 연합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음)
<향후대응책 : 만일 9월말까지 위와 같은 한어총의 개혁과 통합이 실현되지 못하고 절대다수 회원들이 원한다면, 각 분과별 연합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내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부부처의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회원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제대로 된 연합회 출범을 갈망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14,000여 민간어린이집이 하나의 조직으로 대동단결하는, 민간분과의 사단법인화를 년내에 성취하도록 총력을 경주 할 예정임>
<보고사항 2. 7.21 보건복지부 간담회 결과 보고>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관련 개선방안 |
Ⅰ 그간의 경위
○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침 제정 (‘06. 6월)
구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 안내지침」 에 반영 (*법적근거 미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반영 (‘12. 8월)
*‘11.8월 시회복지사업법 개정(’12.8월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사회복지시설”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 적용
○시행이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정의 과도한 규제, 비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보육시설,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개선 요구 (‘13.1월 이후)
구분 |
주요내용 |
보육단체 (어린이집) |
▶잉여금(이윤), 상근 대표자 인건비, 시설대체적립금, 장기발전적립금 신설, 차입금 이자, 융자금 원금 상환 인정 ▶기타운영비 15% 집행제한 완화 -기타운영비 포함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 이자 등을 독립 계정과목 화 |
국회요구 (양승조) |
▶기회비용(투자비용 관련) 인정, 대출이자 지급, 수선충당금 지급,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인정 ▶민간어린이집 관련 별도의 재무회계 마련 요구 |
국회요구 (김현숙) |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신설 필요 ▶시설보수 등을 위해 적립금, 차입금, 원금 상환 인정 - 단, 융자금 원금상환은 부채, 소유형태, 용도, 규모 등에 별도 정리 필요 ▶영리성 불인정. 단, 인정 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논의 필요 |
○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 영구용역(‘13.6~12월) 완료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한국보육진흥원, 보육단체 등 의견수립(’14.2~6월)
Ⅱ 주요 쟁점별 검토사항
1. 이윤보장 : 설립자본 기회비용 보장 등
○ (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상 공공성을 이유로 이윤보장은 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②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요구) 민간어린이집 설립 시 민간자본이 순수하게 투자된 점을 고려 개인 설립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윤보장 요구
○ (검토)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요구한 현 사회복지사업법 상 어린이집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이윤인정은 곤란
[ 고려 사항 ]
☞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자율적인 인건비 책정을 통해 잉여금 발생 시, 어느 정도 잉여금 회수가 가능한 현실 상황도 고려 필요
☞ 이윤명문화는 이윤극대화로 이어질 경우 서비스 질 저하 및 종사자 근무환경 악화 가능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국공립,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설립하는 것으로 투자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전제로 설립되지 않았음
|
-다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윤보장과 관련한 어린이집 성격 재규정 시 재무회계 규칙에 이윤보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
2. 설립자 인건비 지급관련
○ (현황) 설립자(대표자)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아닌 경우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고 직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미비
* 설립자가 원장겸임 또는 교직원으로 상근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설립자를 평직원으로 채용 시 설립자가 원장보다 낮은 급여 지급문제 발생
* 가정은 설립자가 대부분 원장 겸임하고 민간은 14,747개소 중 9,405개소 겸임(63.8%)
○ (요구)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설립자에 대한 ①상근여부와 관계없는 인건비 지급하거나 ②원장 자격이 없더라도 원장 보다 높은 직무부여 후 인건비 지급 요구
* 설립자가 원장자격이 없더라도 총괄 책임자로서 상근하는 경우 원장보다 높은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적정급여를 책정토록 요구
○ (검토) 보육교직원으로 상근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 다만, 설립자에게 원장보다 높은 직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재무회계규칙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조정 필요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 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그 밖의 직원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 고려 사항 ] ☞ 원장 보다 높은 직위에 설립자를 위한 “경영관리자” 직위 신설을 검초할 수 있지만 허위 관리자를 내세워 인건비를 수령하는 부정사례 발생 유도
☞ 따라서 설립지의 경우 어린이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원장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격강화 검토 필요 ※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이에 따른 보수기준 미비 |
3. 설립자의 퇴직적립금
○ (현황) 민간어린이집의 설립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퇴직 적립금 미적용 대상
○ (요구) 설립자에 대하여도 퇴직적립금 인정 요구
○ (검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민간어린이집 설립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 적립금 인정 불가
*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며, 개인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주는 “설립자” 임
설립자(대표자) 퇴직금 적립문제는 재무회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설립자가 상근인 경우 개인 인건비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을 통한 노후보장 마련 필요
[ 고려 사항 ]
☞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임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 위탁 시 개인은 어린이집의 사업주에 해당됨에 따라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퇴직급여 보장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4. 감가상각비 적립금 용도 전환
○ (현황) 기타운영비에서 감가상각비 적립이 가능하나 구체적 집행 방법 부재로 장기간 적립상태로 유지
* 건물의 경우 20년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적립이 20년간 지속됨에 따라 필요 시 관련 재원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요구)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① 시설환경준비금, ② 운영충당적립금 등으로 변경 요구
○ (검토) 필요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현실화
현행 |
개선 |
☞ 감가상각비 적립금 |
☞(시설운영 충당금) 운영자금 부족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환경개선 적립금)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준비금 _ 장기 차입과 성격 유사 |
⇒ ⌜환경개선 적립금⌟은 최장 5년까지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립가능하며 ⌜장기차입금⌟과 연계하고 ⌜시설운영충당금⌟은 ⌜일시 운영 차입금⌟과 연계 필요
5. 융자금의 원금상환
○ (현황) 어린이집 설립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이자상환은 인정하지만, 원금상환은 불인정*
* 어린이집 설립 시,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등으로 개인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고려 불인정
○ (요구) 융자금 원금 상환 후 여유자본으로 보육환경에 재투자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 재고 등을 고려하여 부채상환 인정 요구
○ (검토) 잉여금 발생 시 융자금 원금상환 인정 검토 필요
1안) 융자금 상환 불인정
- 융자금 상환은 결국 설립자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며, 융자상환기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투입 저하로 비스 질저하 우려
- 융자를 많이 받은 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가 100%를 소유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2안) 잉여금 발생 시, 이윤 배당은 인정하지 않되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일정 범위 내 설립 당시 부채 상환인정
- 융자 상환자에게는 적립금, 차입금 등 인정여부 검토 필요
- 재전건전성을 위한 설립자의 자구 노력
- 재전건전성을 위한 자기가본 비율 50% → 70~100% 인상
- 인건비 책정이 국공립에 비하여 자율적인 측면 고려 필요
[고려 사항]
☞융자규모가 큰 경우 장기간 비용으로 없어지는 문제 발생 * 30억 중 15억이 융자금이 있는 경우, 매월 1천만원 씩 12년 동안 상환 필요
☞융자금 원금 상환인정은 민간 어린이집 설립 시 자가 설립 보다는 융자 설립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초기 설치비 부담은 설립자(대표자) 책임이며 자가(100%)의 경우 형평성 논란 발생 |
6. 차입금 인정범위
○ (현황)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단기차입만 인정하고, 장기차입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모든 차입행위는 지자체 사전협의 필요
- 차입처는 금융기관으로 하되 금융차입이 어려운 경우 개인차입 인정
- 단, 개인차입의 경우 설립자 또는 원장으로부터 차입은 불인정
○ (요구) 보험료 수입 지연 등으로 일시적 운영이 어려울 때, 금융기관 및 사인 간 거리이외 “설립자 본인 차입” 인정 요구
* 그간 설립자 개인 차입은 회계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본인 신용거래를 통한 “마이너스 통장 활용” 방안 요구
○ (검토) 원활한 자금변통 및 회계처리 투명화를 위해 일정규모의 어린이집 당사자 차입과 유사한 마이너스 통장 차입 인정
- 단, 장기차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긴급시설 복구 등 필요 시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예외적 인정( * 차입보다 작립 후 사용 유도)
|
일시차입 |
장기차입 |
기간 |
1년이내 |
* 2년이상 5년 이내 |
용도 |
인건비, 공공요금, 4대보험료 등 의무지출 비용 → 단, 운영충당금 적립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필요 |
* 자연 재해에 따른 긴급복구, 시설 안전 진단에 따른 수신, 법령 요건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 개인자산 형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불인정 |
범위, 조건 등 |
20인이하 5백만원 50인이하 7백만원 100인이하 1.0 천만원 100인이상 1.5천만원 |
* (범위) 자가 100%시 자본금의 30% 이내 * (조건) 자기자본 비율이 70%이상, 시민 간 거래 불인정 |
절차 |
원장 자율 결정 |
* 지자체의 승인 필요 |
7. 지출 한도액 운영
○ (현황)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이자,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출토록 하면서 과도한 지급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료의 15%내에서 지출토록 권고
○ (요구) 현행 지출한도액인 보육료의 15% 범위는 어린이집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연간 지출한도액비율 확대하거나 삭제 요구
○ (검토) 적립금, 차입금 등에 보육료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예방을 위해 지출한도액 유지 필요
- 단, 용도 지정된 보조금은 적립금 및 차입금 상환에서 제외
현행 |
개선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의 15% 범위 내에서 지출 |
* ⌜건물임대료, 적립금(퇴직적립금 제외), 건물융자금 원금 및 이자, 차입금을 연간 보육료의 20% 범위 내에서 지출
※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의 00% 이내 ※ 가정 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 보육료의 0% 이내 |
Ⅳ 개선방안
☞ 현행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체계 내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회계 자율성(적립금, 차입금 등)을 최대한 반여와여 계정과목 개정
☞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 사회복지시설화 등 어린이집 성격 재규정 시, 이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별도 마련 검토 |
1. ⌜세입과목⌟ 개정방안
① 적립금 수입
- (현황) 보험금, 기타 적립금 등의 만기 시 수령한 금액 또는 적립금 사용을 위한 세입 처리에 대한 명확한 세입 과목 부재
- (개선) 각종 적립금의 예금만기 수령 시, 적립금 사용이 필요할 시 ⌜적립금 수입(목)⌟으로 시설 회계 내에서 집행되도록 변경
* 기존 “기타잡수입(목)” 에 있는 보험만기 시 수령액은 삭제
② 공공형어린이집 국고보조비
- (현황)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성격이 다른 기존 기타지원금과 혼재 되어 있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규모 파악 불가
- (개선) 기타지원금 내역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내역을 분리하여 “보조금 수입” 항의 독립 계정과목으로 설정
③ 누리과정 국고보조비
- (현황) 기존 세입 과목에 누리과정 운영비 세입 계정과목이 부재하여 누리과정 운영비 세입 규모 파악 불가
- (개선) 보조금 수입 과목에 누리과정 운영비 목 신설
④ 차입금
- (현황) 차입금 세부내역을 ‘일시 운영 차입금’ 으로 규정, 단기 및 소규모 운영 자금 차입만 인정
- (개선) 차입금을 운영형태에 따라 일시 차입과 장기차입으로 구분하고 차입 거래처를 금융기관(마이너스 통장 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
현행 |
개선 |
(612) 차입금 : 일시 운영 차입금 |
(511) 일시 차입금 : 마이너스통상 차입으로 변경 (1년 이내) (512) 장기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2. ⌜세출과목⌟ 개정방안
① 환경개선적립금 신설
-(현황) 시설 노후화, 재난 등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나 현재는 적립금 지출 구조 미비
-(개선) 재해에 따른 건물 개보수, 내-외부 도색, 놀이터 설치 등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자금 충당과목 신설
*현재 감가상각비를 보육환경 재투자 개념인 ‘환경개선준비금’으로 변경
*임대시설 또는 50% 이상 부채가 있는 시설은 보육료 등이 임데료 및 융자금 이자상환율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출한도액 범위 내 지출 가능
② 운영충당적립금 신설
- (현황) 매월 정원유지, 보육료 수입 등이 일정하지 않아 지출액 불균형 발생으로 빈번한 차입 문제 등 발생
- (개선) 인건비· 보험료 ·냉난방비 등 지출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행사비 등) 등 긴급 자금해소를 위해 가용자금 적립금 신설
*임대시설 또는 50%이상 부채가 있는 시설은 해당 월의 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립 가능하며 무분별한 적립을 애장하기 위하여 적립 기간은 3년 이내 규모는 1천만원 이하로 운영
③ 건물융자금 원리금 상환 시설 검토
- (현황) 건물융자금 이자상환만 인정
- (개선) 이자 이외 원금 상환(건물가액 70%까지) 인정할 경우, 자기자본 비율을 100%로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설립자의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상환액의 50% 내에서 매년 지출한도액 범위내 원금상환 인정 검토
④차입금 상환 내역 변경
- (현황) 차입금 상환 내역은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만 인정하며, 긴급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필요 시 자금융통 근거 미흡
- (개선) 차입금 상환내역을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에서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내역 개선
*지출 관리는 주요쟁점사항 검토 6번 참조. 차입금으로 토지 매입 등 개인자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차입을 불가. 융자금 상환 시 차입금 인정여부 별도 검토 필요
현행 |
개선 |
(412) 차입금 상환 -일시 운영 차입금 상환 |
(412) 차입금 원금 상환 -금융기관(마이너스통장으로 지출 포함)으로부터 일시 (1년 이내) 차입금 상환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⑤ 세출과목 변경
지출 경계가 불분명하고 성격이 다른 지출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계정 과목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항목 등 변경 |
현행 |
개선 |
(111)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포함) |
(111) 기본급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일반 직원 등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급 포함) |
-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목을 → ⌜1) 수용비 및 수수료, 2)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30연료비⌟로 세목 화하고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편성방법 달리 적용
현행 |
개선 |
(132)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
(132) 01) 수용비 및 수수료 02) 제세공과금 03)공공요금 04) 연류비 |
- (기타운영비) 감가상각비는 → 신설 환경개선적립금 목으로, 융자금이자, 건물 임대료는 →각각 독립 계정과목으로 신설, △차량할부금은 → 기존 자산취득비 목으로 이동
현행 |
개선 |
(135)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
(135)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415) 건물융자금 원리금 상환 | |
(137)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등) | |
(312)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통 학차량할부금,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
3. 기타사항
①각종 적립급, 차입금 등 특별장부 관리
- 퇴직적립금, 환경개선적립금 등에 대한 현금 유보액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장부(월 납입액, 현재 누적액, 지출액, 잔액 등) 형태로 관리
③주요 재무회계 운영 개선 검토
1) 어린이집 설치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1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회계를 생략학고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통합
* 사회복지법인은 최초 어린이집 설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동 법인이 1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실체가 없어 별도 회계 불필요
2) 어린이집 재무회계 적용기간 변경 건 : 1~12월 → 3월~임년도 2월
3) 직책급 한도 설정 : 기본급 이상의 직책급 지급은 불가 → 비합리적인 직책급 설정 방지
4) 집기(수용비)와 비품(자상취득비) 구분: 집기는 10만원 이하 물품
5) 차량구입은 통학용 차량으로 한정하고 업무용 차량은 이용 시 여비에서 유류비 지원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
6)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 15% 이내에서 현행처럼 운영비를 자유롭게 지출토록 하되 수입과 지출이 상호 연계되도록 편성
7) 보육현장의 재무회계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현장에 대한 온· 오프라인 재무회계 교육 실시
8) 어린이집 표준회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해 어린이집의 세부 지출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병행
Ⅴ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14. 2월까지)
□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수렴 간담회(~4월까지)
○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자 의견수렴
○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센터 관련 담당자 의견수렴
□ 보육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7월)
○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 재무회계 개선 방안 마련 및 개정 추진(~9월)
○ 법제처 협의 및 부령 개정 추진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발 추진
□ 어린이집 재무회계 개정규칙 설명회(“14. 10월)
□ 어린이집 재무회계 개정규칙 시행(“15. 1월부터)
<참고>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1 |
필요경비 수입 |
11 |
필요경비 수입 |
111 |
기타 필요경비 |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등 보호자가부담하는기타필요경비 |
112 |
특별활동비 |
보호자가부담하는특별활동비용 또는시.도특성화비용 | ||||
2 |
과년도 수입 |
21 |
과년도 수입 |
211 |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 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수입 |
3 |
잡수입 |
31 |
잡수입 |
311 |
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수입 |
|
|
|
|
312 |
후원금 수입 |
개인.단체등으로부터받은각종 기부금,후원금,찬조금 |
313 |
적립금 수입 |
사회보험금,적립금 등 만기 또는 중도 인출액 | ||||
314 |
기타잡수입 |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 ||||
4 |
보육료 수입 |
41 |
보육료수입 |
411 |
보육료수입 |
보호자로부터받은보육료와지원되는 보육료및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
5 |
보조금 수입 |
51 |
경상보조금수입 |
511 |
인건비 보조금 |
국가및지자체로부터받은인건비( 어린이집으로지원되는처우개선비포함 시간연장담임수당, 24시수당, 대체교사인건비, 누리과정지원금 |
|
|
|
|
512 |
기본보육료 |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
513 |
누리과정 보조금 |
누리과정 운영비 | ||||
514 |
공공형 보조금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 ||||
515 |
기타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 | ||||
|
|
52 |
자본보조금수입 |
521 |
자본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재보수비 |
6 |
전입금 |
61 |
전입금 |
611 |
전입금 |
법인,단체,운영자로부터 운영지원금 |
|
|
|
|
612 |
일시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일시차입금 (1년이내마이너스통장대출가능) |
613 |
장기차입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금액 | ||||
7 |
이월금 |
71 |
이월금 |
711 |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
712 |
전년도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세출과목 신구 대조표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100
|
어린이집 운영비
|
110 |
인건비 |
111 |
기본급 |
원장,보육교사,취사부,운전원등 기타인역기본급및상여금 |
112 |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
113 |
재수당 |
보육교직원에대한제수당(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연구수당. 급식비.명절휴가비및기타수당) | ||||
114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01)보육교직원퇴직급여 02)보육교직원퇴직적립금 | ||||
115 |
사회보험 부담비용 |
보육교직원의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등)부담 | ||||
116 |
기타 후생경비 |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폭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
120 |
업무 추진비 |
121 |
기관 운영비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 ||
122 |
직책비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123 |
회의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새 경비 | ||||
130 |
관리 운영비 |
131 |
여비 |
보육교직원의국내.외출장여비 (본인차량운전시,차량유류대지급가능) | ||
132 |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등 |
01)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 부속품. 도서구입비, 공고료. 등기료. 수수료 등 02)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제세 등), 협회비, 화재. 자동차 보험료, 기타 보험료 03)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 시가스료 등 04)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133 |
차량유지비 |
어린이집통학용치량으로등록된차량의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 ||||
134 |
외부용역비 |
청소. 차량 등 외부용역을 이용할 시 소모되는 경비 등 (단, 214 및 215목 사항은 제외) | ||||
135 |
기타운영비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
200 |
사업비 |
210 |
수업운영비 |
211 |
급간식비 |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
212 |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 ||||
213 |
행사비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 ||||
214 |
기타 필요청비지출 |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행사비,급식비등에지출하는비용(세입과목111과목과연계) | ||||
215 |
특별활동비지출 |
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또는시.도특성화비용 (세입과목112과목과연계) | ||||
300 |
재산조정비 |
310 |
시설비 |
311 |
시설비 |
시설 신. 충족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 보수비) |
312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토지.건물. 그밖에자산의취득비 (*통학용자동차할부급포함) | ||||
313 |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
400 |
전출금 |
410 |
전출금 |
411 |
법인회계전출금 |
사회복지법인등법인회계로의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름) |
412 |
보조금반환금 |
정부보조금 반환금 | ||||
413 |
보호자반환금 |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하자에게로의 반환금 | ||||
500 |
특별전출금 |
510 |
차입금 |
511 |
일시차입금상환 |
일시 운영차입금 원리금 상환(1년이내) |
512 |
장기차입금상환 |
장기차입금원리금상환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름) | ||||
513 |
건물융자금상환 |
설립시금융기관으로부터건물유지금원리금상환 (*다만,원금상환은별도논의필요) | ||||
520 |
임대료 |
521 |
건물임대료 |
건물소유자와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 ||
530 |
적립금 |
531 |
운영충당적립금 |
어린이집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한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름) | ||
532 |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
어린이집영유이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을위한시설환경 개설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름) | ||||
600 |
과년도지출 |
610 |
과년도지출 |
611 |
과년도 지출 |
과년도미엄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
700 |
잡지출 |
710 |
잡지출 |
711 |
잡지출 |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비 절사금 등 |
800 |
예비비 |
810 |
예비비 |
811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 기타사항
1) 적립금(퇴직적립금 제외), 차입금, 건물융자금 상환금, 기타운영비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의 총 지출액이 보육료 수입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상기 각 예산항목에 대한 집행기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3)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보고사항 3. 대법원 판결 관련 7/11 보건복지부 발표문 대응방안>
<복지부 주장 내용 분석>
1. 보육비용 부정수령 및 부정사용에 대하여 형사고발 하겠다는 의중에 대하여
보육비용과 보육료 부정수령 및 부정사용(유용)시 보조금 유용으로 간주하여 법 제40조 2호 내지 3호에 의한 행정처분함은 위법하지만, 보육비용등의 부정수령과 부정사용에 대한 행정적 규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형사고발(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 4호, 8호) 조치 강화방침은, 합리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률규정상 일응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있음.
<대응방안>
➜ 학부모의 잘못이 아닌 원장의 잘못이나 착오로 인하여, 보육비용(제34조)과 보육료(제38조)에 대한 부정수령 및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3종 세트 과잉처벌 없이 해당금액의 반환조치 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법 제40조 4호를 신설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014. 5. 25 발의된 류지영의원 법안(당초 의도와 다르게 발의 되었음)의 폐지 후 대안으로 제40조 제4호의 신설·개정이 되도록 연구 노력할 계획임.
* 학부모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육료의 부정수령은 법제40조의2(보육비용의 환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2. 복지부의 보조금 및 보육료의 부정사용(유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방침의 대응책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육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이든 보육료든 모두 보육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강조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은?
첫째, 보육목적에 사용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총괄원가제 개념을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총괄원가란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적정보육원가에다 투자자본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기회비용)를 포함하여 총원가를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크게 강조되는 5대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요금의 산정 시 총괄원가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원가 산정 및 재무회계 기준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과잉규제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응방안>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에 준하여 “보육료 산정·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적정 보육원가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둘째, 총괄원가 개념이 적용되어 산출된 정상적인 보육원가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시에 지출항목으로 충분하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민간용 재무회계규칙의 별도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 및 법인용 재무회계규칙으로는 투자자본의 적정투자보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시설개보수비 및 상근대표자 인건비, 기타운영비(예, 대표자 차량유류비) 등을 지출할 여력도 없거니와 여력이 있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유용으로 처분하겠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대응방안>
➜ 현행 재무회계규칙의 예산제도 개념의 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제8조(예산총계주의), 제10조(예산의 편성), 제12조(준예산),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예산의 전용) 등의 정부 예산회계적 통제규정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특정된 지출과목 이외로 실제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된 비용 지출의 경우에, 보육목적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보육비용의 부정사용(유용)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차단하도록 할 것임.
3.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이다. 라는 대법원의 판시 및 복지부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책은?
<대응방안>
➀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1안: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지원요청(2013. 2. 21 류지영 의원 법안발의)
2안: 아이사랑카드에 담아서 부모에게 지급
➜ 특히 예산의 증액이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위 2안에 대하여, 7월부터 각 시도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 서명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국회의원 200명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➁ 재판중인 법원에 기본보육료는 보육료의 성격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 현재 기본보육료 부정수급과 관련된 재판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를 학인하여, 현행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중 영아의 입소일자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정황상 보육료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 주변에 기본보육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재판중인 원장님들께서는 한민련으로 연락을 주시면, 재판부에 한민련의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코자 하오니 연락을 요망합니다.)
<보고사항 4.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간사 의원실 방문 간담회 결과 보고>
□ 민간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일시 : 7월 22일(화) 15:00
• 장소 : 이명수의원실 (국회의원 회관422호)
• 내용 : 보육법령 개정안 협의
- 주요내용
1.기본보육료 지급방식 변경
①아이사랑카드 부모에게 지급
②영아반교사 인건비 지급
2.민간보육료 현실화
①38조 개정안 : 특별활동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②33조 개정안 : 양질의 급식을 위한 급식비 추가수납허용
③33조의 2개정안 : 안전한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비 추가수납 허용
3.재무회계규칙 개정
4.입소대기자 시스템 개선
5.각 분과별 사단법인화 추진
<보고사항 5. 민간분과의 사단법인화 추진 계획 검토(안)>
한어총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
1. 보육계 내부의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함.
2. 보육계 내부의 단결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
3. 보육계 내부의 자율정화 및 준법경영의 수범자 역할을 못함.
4. 보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보육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5. 정계진출의 사심을 가진 일부임원들에 의한 선거과열 및 그에 따른 조직 갈등과 폐단이 극심함.
6. 총연합회 조직 및 분과위원회 조직으로 이원화 체제에 따른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및 저생산성
7. 총연합회의 정관상 각 분과별 대의원수 25% 제한 규정으로 인한, 분과별 회원 1인당 회비금액의 차이 및 의결권 제한의 비민주성
➜ 일부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임원들의 전횡과 독단에 의하여 내부갈등의 조장과 확산, 반목과 질시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바, 한어총 무용론을 넘어서 해체론까지 등장하고 있음.
제1안 : 한어총의 단일조직 체제를 각 분과별 사단법인 체제로 개편 |
1) 7. 25 국회회합을 통하여 법안개정안 확정
2) 8월초 국회발의 - 12월말까지 통과 목표
3) 8월중순부터 국회를 통하여 복지부 설득 압박 작업 개시
4) 8월중순부터 각 분과별 사단법인화의 당위성 공론화 작업 개시
* 향후 분과별 독립분과 체제이후 한어총의 위상과 역할은?
- 각 분과별 연합회 조직의 협의체적 성격
- 명칭 예,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협의회”
* 복지부 견해 : 각 분과별 사단법인 인가는, 법률개정 없이 현재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함
제2안 : 한어총 개혁과 발전방안 |
1. 한어총 회장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제도 개선
- 무투표 선출방식 도입 : 5대분과 1년씩 순번제 회장직 도입
2. 전체 보육인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 형성
- 의무가입제 도입 필요. 미가입시설의 가입을 통한 통합총회 추진
3. 연합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관 개정 (임원 25% 규정 폐지) - 1인 1표주의, 회원별 동액 회비납부제 도입
4. 한어총은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정책에 대한 통합조정자 역할 강화
- 정책조정 역할, 기능의 강화로 분과별 핵심정책 추진시 공조체제
5. 분과별 연합회에 자율정화 추진단 설치.운영의 제도화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 지도점검 인력 절감 및 준법경영 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관리체제구축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2.3.>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09.12.31.,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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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6. 하반기 법률개정안 발의 계획(안)>
① 특별활동비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제 38조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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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4. 07. 00. 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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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음.
보육료 외 필요경비는 같은 시・도 지역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그 사정이 많이 상이하므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그 수납한도액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더욱 세분화한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 38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그 중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및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보육료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육료를 제외한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의 보육료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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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보육료를 제외한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
② 급식비 별도수납 근거 신설(제33조 개정)
③ 교통비 별도 수납 근거 신설(제33조의 2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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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4. 07. 00. 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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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관리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하여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의 급식관리 및 차량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해마다 준수하여야 할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어린이집에서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증가되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급식관리 및 차량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각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가 수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급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차량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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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급식 관리) ① -----------------------------------------------------------------------------------------------. |
<신 설> |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급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① ----------------------------------------------------------------------------------------------------------------------------------. |
<신 설> |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차량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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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7.태평양 법무법인과 업무용역 계약 체결 진행>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
제3조 [보수]
(1)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신설 용역
1.착수금
"甲"은 "乙"의 본 계약 용역업무의 착수와 관련하여 금 이천오백만 원(₩ 2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본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乙"에게 지급한다.
2.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甲"은 "乙"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가.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아래 와 같은 사항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조항이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반영되는 경우:
금 삼천만원(₩ 3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① 민간 어린이집 설립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원금상환 허용
② 감가상각충당금 및 수선유지충당금 적립 허용
③ 상근 대표자 인건비 지급 허용
④ 간소화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
나. 일부 성공시 성공보수는 가목의 성공보수 중 성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되 성공비율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제4조의 약정기간이 도과된 이후 용역이 성공하는 경우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보육료 산정.심의위원회 신설 등 용역
1. 착수금
"甲"은 "乙"의 본 계약 용역업무의 착수와 관련하여 금 이천오백만 원(₩ 2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본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乙"에게 지급한다.
2.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甲"은 "乙"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가. 민간∙가정 표준보육료 산정 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원장과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또는 기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금 삼천만원(₩ 3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나. 일부 성공시 성공보수는 가목의 성공보수 중 성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되 성공비율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제4조의 약정기간이 도과된 이후 용역이 성공하는 경우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고사항 8.유보통합 토론회(육아정책연구소 주최)>
【2014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유보통합 토론회】
- 일시 : 2014.7.21. (월) 14 :00 ~ 16 :00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유보통합의 주요 이슈
1. 2014년 유보통합 논의 배경
- 최근 몇년간은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주로 유 보의 이원화 체제에 대한 문제점 부각
-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본격적 으로 재 논의 됨
2.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 2014년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공식 출범
- 유보통합의 추진방향 및 추진방안
단계 |
통합 추진 내용 | |
1단계 |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
·정보공시(원비,교사,특별활동,급식등) 내용확대,연계 및 통합 ·공통평가 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
2단계 |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 기준 (교실면적·교사 대 아동비율등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정비 및 연계추진 |
3단계 |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 |
·어린이집/유치원 간 교사 처우 겨가 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 |
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주요 선결 과제
① 유보통합의 방향성 및 목적 정립<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목적 점검>
② 균등한 육아 서비스 질 담보<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통합 방안 마련>
③ 부모의 기관 선택권 보장 <국공립과 사립(민간) 등 설립유형별 차이로 인해 부모 의 비용 부담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격차가 큼→재무회계규칙 통합 방안 마련>
④ 행·재정적 효율성 제고 <관리부처 및 재원 등 통합 방안 마련>
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관계자 갈등 및 반목 해소<각 관계자의 이해와 협조 방안 필요>
<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목적 점검>
예시 |
유보통합의 목적, 목표, 강조점 |
육아정책연구소 (‘13, 11) |
1.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2. 부모의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 3. 행·재정적 효율성 제고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KDI('13, 11)³) |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분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유보통합의 전제가 되는 시장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임.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최선의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적 목표이며, 단계적 과제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13, 12) |
시설 다양성 유지를 기초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최선의 출발점 제공 |
국무총리(‘14, 2) -유보통합추진단 발족- |
유보통합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임.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특히 학부모 요구가 크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통합되도록 노력 |
<보고사항 9.시간제 보육>
□ 시간제보육 현황
○ 보건복지부는 7월28일(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임.
○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非맞벌이가구)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
※ 예: 11개월 영아가 시간제보육반을 4시간/일 (월 80시간) 정기 이용시12만원 혜택 = 양육수당(20만원/월) - 시간제보육료 자부담(8만원/월 = 1,000원×80h)
○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의 전담교사(3년이상의 보육경력자)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 공간(독립 보육실)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함. 정부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수당 추가 지원 예정)
○ 시간제 보육반(정원 5명) 아동은 어린이집의 정원으로 합산하여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함.
○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됨.
-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
○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됨.
○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간제보육 개요
구 분 |
시간제 보육반 | |
기본형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추가지원 | |
주요 이용 대상 |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바우처를 지급 | ||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정부지원 75%+본인부담25%) |
○ 금년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현재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함.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임.
○ 시간제보육반의 운영과 인건비,보육료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에 지정을 받아야 함.
○ 시·군·구의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통보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의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운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함.
○ 2014년 4월에 1차 공모를 진행하였고 하반기 추가 확대계획.
□ 시간제보육 제도 대응방안
1.문제점
① 신뢰할만한 보육의 질 유지 필요.
② 양육방법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는 있으나 시간제보육반의 안전성및 보육의 질 저하.
③ 자치구의 높은 자부담으로 동일생활권에서 복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발전 속도와 비례해 커져갈 것이 우려됨.
→거점별 운영 방안 제시.
④ 교사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질 우려.
2.대응전략
- 지역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리 후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