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의 범위
1.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고압)한 전기설비는 수전전력에 관계없이 자가용 전기설비.
2. 수전전압이 600V 이하(저압)의 전기설비는 수전용량이 75㎾이상의 전력을 수전하여 동일구내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3.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로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다음 장소에 설치하는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
◎ 총푸`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불꽃은 제외)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 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
1. 공연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한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종롸 관련 별표4에 의한 체력단련장-운동 전용면
적이 66㎡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 이상, 연습용구 10점 이상을 구비하고 바닦면적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도록 시설한 장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시장,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타, 복합쇼핑물, 기타 대규모점포로
서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인 하나 또는 2이상의 연접되어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설치되는 매장인 것.
대형마트-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문점-의류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백화점-다양한 상품을 구매항 수 있도록 한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
쇼핑센타-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입체적으로 설치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복합쇼핑몰-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서 역활을 하며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기타 대규모점포-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 점포.
◎ 예식장, 병원 또는 호텔.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 :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령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
위험물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석유판매취급소, 특수위험물 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
취급소, 저장취급소.
4. 사업용 발전설비를 제외한 30V 이상의 모든 발전설비로서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
(구내발전설비)
5. 발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상의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
6. 대행을 위탁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kw 미만의
전기설비.
7.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저압인 경우 200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면제.
8. 안전관리대행을 위탁하지 못하고 상주를 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 용량 1,000kw 이상인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이상인 발전설비.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10호,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