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 - 1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3호(2019.5.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신항물류단지(B) 내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사항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신항물류단지(B)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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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 주소이전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변경 |
합 계 | 3,106,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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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 1,325,867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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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물류 | 1,178,638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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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 147,229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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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시설 | 109,584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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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1,670,549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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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484,116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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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녹지 | 183,785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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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시설 | 1,002,648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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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 29,83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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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13,00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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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시설 | 2,63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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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컨’부두) | 957,174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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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공구 일원
나. 면적: 5,525,315㎡ 중 3,106,000㎡ 시행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16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항만시설용지(변경 없음)
■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 (변경)
- 물류시설(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기정 | 비 고 | 변경 | 비 고 |
면 적(㎡) | 획 지 | 면 적(㎡) | 획 지 |
위치 | 면 적(㎡) | 위치 | 면 적(㎡) |
D1 | D1 | 84,360 | -1 | 25,634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84,360 | -1 | 12,817 | 획지 내 분할 및 획지 간 합병(공동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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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33,636 |
| -2 | 1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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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25,090 |
| -3 | 1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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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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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5,090 |
※ D2~D12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없음)
- 제조시설(변경 없음)
■ 업무 ․ 편의시설용지(변경 없음)
■ 기타 공공시설용지(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