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베트남 국제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입니다.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1.베트남에서 부인의 서류를 한국에 가져온다.
1)출생증명서(원본/ 공증):ban sao giay khai sinh
2)혼인상황 확인서(원본/미혼 증명서,공증) :giay xac nhan tinh trang hon nhan
3)신분증 앞 뒤 복사 (사본일경우 공증):chung minh nhan dan
4)건강진단서 원본 (에이즈.정신질환 항목 필수 한국 &베트남 종합병원) 공증 불필요.
호치민에서는 피검사는 PASTUT 국립병원이고 정신병원은 NHIER DOI(니엣 덯)입니다
5)호적증명 원본 복사해서 띨것(공증.so ho khau gia dinh ban pho to)
6)신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원본(한국에서 혼인신고시 꼭필요함):giay chung minh nhan dan
* 위 서류는 베트남에서 번역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번역 가능함, 단 공증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해야한다.
2.베트남에서 가져온 위의 서류와 아래의 배우자(한국남성) 서류와 함께 한국 베트남 대사관 또는 서류 대행사무실에 맡긴다.(사무실에 맡길 경우 베트남대사관 접수,공증 번역,베트남에 보내는 총비용이 70만원대 이며,베트남까지 보내는 비용이다.)
*개인이 해도 번역 공증비용이 비숫하니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한국 신랑서류>
1)영문 주민등록등본1부
2)건강진단서 원본(베트남대사관 지정)1부,
3)여권사본(사진면,베트남출입국면)1부
약 일주일후에,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서류가 이상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혼인요건 인증서>와 서류 를 돌려줍니다.
(사무실에 의뢰하였을 경우 사무실에서 받는다.)
3.한국에서 3차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인증서와 와 혼인 신고서: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는다.>를 작성후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전국 어디의 구청이든 상관없지만 3일에서 10일이 걸리므로 전화 확인후 빠른곳에서 접수한다.
4. 한국에서 혼인신고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혼인신고된 서류)
(위에서 말한것처럼 사무실에 맡겼을 경우 다 알아서 해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1부
2)기본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 - 1부
3)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영어 번역 공증(별도양식: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사무실 맡기면 양식구해서 다해줍니다.)
4)결혼수속을 맡긴다는 위임장, 공증 해서 보냅니다. (하노이 대사관에서만 요구한답니다.호치민영사관은 불필요)
5)신랑의 여권사본 1부 (맨 겉장 앞면부터복사해서 대한민국여권글씨나오게 복사하고 인적사항나오는면하고 베트남 출입국 직인찍힌면 모두 복사)
6)신부의 신분증 사본 1부 (앞 뒤 복사)
(5,6번은 신부 소투팝에 제출할 서류입니다.가능하면 신부 고향 소투팝근처에서 공증번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한국에서 신부에게 위 서류를 보내서 베트남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받은 대사관은 약 3일후에 서류를 확인후 신랑의 서류가 이상이
없다는 “ 증명서”1부와 서류를 돌려 받습니다.
6.돌려받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 외교부에 제출하면 약 3일후에 확인 도장을찍은
증명서와서류 돌려줍니다.
7.외교부 에서 돌려받은 모든 서류를 베트남어로 공증 번역합니다.
약2일후 공증번역을 마친 모든서류와 신부가 신혼신고서를 베트남 양식에 따라 별도 1부 작성하여 함께 신부의 해당 소투팝에
제출합니다. (소투팝에 서류 제출후에 성에 따라서 인터뷰일자는 서류제출하는날 바로 인텨뷰 할수 있는곳과 일주일에서 보름 또는 한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저는 빈롱에서 서류 제출하는 즉시 바로 인텨뷰 했습니다.)
8,소투팝에서 합격한후에 “결혼증명서”또는 "결혼신고서"를 받으면 신부는 아래 9번에서 신랑의 도움을 받아 결혼증명서와 아래와 같은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결혼비자(F-2비자)를 신청한다.
(결혼 증명서는 영어번역과 공증해서 첨부합니다.)
*결혼 증명서는 합격한날 기준으로 보통 15일정도 후에 발행하나 저는 8월31일 합격하였는데 9월21일 발급한다고
합니다.
9.아래는 신부가 대사관에 신부비자 신청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와 기재사항입니다.
가. 발급 대상
○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나. 제출서류
○ 한국 혼인신고를 필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 이내 발행분)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이혼한 전처의 인적사항(영문이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이혼사유서 첨부
※ 특히, 혼인무효판결 내지 혼인취소판결 이혼자의 경우, 이혼판결문 첨부 요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 중, 전처가 사망한 경우,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빙서류 및 서약서 첨부요
※ 서약서 내용 : ‘종전의 사망신고 관련 일체의 행위가 진실이며, 향후 사망신고 관련 사항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약서임.
○ 베트남 정부 발행 혼인허가증명서 1부(소투팝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영문번역 공증 필)
- 원본과 함께 지참할 것
○ 배우자 건강확인서 1부 (대사관 소정 양식,본까페 서류 통합실에도 양식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 1매
※ 스튜디오 배경 사진은 접수받지 않으며, 특히 합성사진의 경우, 허위 서류 제 출로 간주, 불허 처리됨을 유의
○ 신원보증서 원본 1부 (공증 필,위에서 서류비용290000원에 포함되어 공증사무실에서 해줍니다.)
- 국민의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될 것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컨대 국민의 배우자가 베트남에 사업, 주재 등 사유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장기체류 입증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내 가족(부모, 형제 자매에 한함)이 대신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음
○ 직업 증빙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기간 중 급여 입금내역이 출력된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국민연금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경우, 직장 검증(확인)이 용이하므로, 가급적 추가 첨부 요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 농(어)업인의 경우 :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선박증서, 승선 확인사실서 등
- 일용직의 경우 :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 경제력 입증 서류
-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
- 기타 국민의 배우자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증심사 시 참고자료
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혼인한 경우
-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 6. 15. 시행)에 의거, 시ㆍ도 지사에 등록한 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
※ ‘09. 1. 1. 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접수 거부할 것임을 유의
- 상기 등록업체의 경우, 반드시 등록증 ‘대표자’란 옆에 해당업체별 고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줄 것
※ 당관에서는 향후 등록업체의 등록증 도용방지 및 등록업체별 혼인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기적(예 : 분기별, 반기별)으로 해당업체에 한베 국제결혼자 명단 및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지속여부 등을 요구,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거주사증 심사시 참고할 것임
② 개인 소개 또는 자유 연애 결혼인 경우
- 개인적인 소개자의 ‘소개 경위서’ 또는 ‘결혼경위서’ 첨부 요
※ 상기 경위서 공히 6하 원칙(예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 지, 누가 소개하였는 지 등 포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A 4 용지 2매 이상)
- 개인 소개자를 통한 경우, 개인 소개자의 여권(인적사항 면)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소개자의 호적관계서류 첨부 요
- 기타 혼인 입증서류 첨부 요
※ 예시 : 혼인당사자간의 교제기간 중 발ㆍ수신한 이메일 또는 편지 등 내용 사본 일체, 교제기간 중 함께 찍은 각종 연애 사진 사본 일체, 공중전화 또는 핸드폰, 기타 통신수단으로 상호 발ㆍ수신한 통화내역 증빙 일체 등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