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서류 제출기간 |
1회 필기 | 3/4~3/13 | 4/6 | 5/8~7/6 | 3/4~3/12 |
1회 면접 | 6/1~6/2 | 6/19~8/17 | ||
2회 필기 | 7/29~8/7 | 9/14 | 10/2~11/30 | 7/29~8/6 |
2회 면접 | 11/2~11/3 | 11/20~1/18 |
응시료 20,000원 1회시험은 특별시험으로 필기와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합니다 |
특별시험 해당 외국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그 외의 외국어 시험은 2회 정기시험 때 가능합니다 |
시험가능한 지역 필기시험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중 선택가능 면접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서울 및 제주에서 기타 외국어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
구분 | 교시 | 과목 | 입실 | 시험시간 | |
시간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
필기 | 1 | 국사 | 09:00 |
09:30~10:20 (50분) |
09:30~10:20 (50분) |
관광자원해설 | |||||
2 | 관광법규 | 10:40 |
11:00~11:50 (50분) |
- | |
관광학개론 | |||||
면접 | 관광실무상식 | 1인당 10~15분 내외 |
- 면제 대상 -
* 2012년도 정기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이 면제됩니다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단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의 2개의 시험과목 응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이상 계속해서 강의한 자, 4년이상 해당 언어권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고드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강의한 자, 4년이상 해당언어권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식 |
외국어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공인 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당 25문항)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면접시험 | 관광실무상식 | 총점의 60점 이상 |
-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Level 2) |
FLEX | PELT(main) |
CBT/IBT | ||||||
기준점수 | 760점이상 | 677점이상 | 217/81점이상 | 74점이상 | 776점이상 | 345점이상 |
*일본어
시험명 | JPT | 일검(NIKKEN) | FLEX | JLPT |
기준점수 | 740점이상 | 750점이상 | 776점이상 | N1이상 |
*중국어
시험명 | HSK | FLEX | BCT | CPT | TOP |
기준점수 | 5급이상 | 776이상 | 4급이상 | 750점이상 | 고급 5급이상 |
외국어 자격시험에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관광경영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하면서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렸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내 시험이 시행되고 원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공인어학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또는 아포스티유 증명서) 후에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시험시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이 되며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유사한 자격증으로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내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안내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범위는 유사하고요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자격시험의 과목도 거의 동일하여서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이 2가지의
자격시험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가장 확실한 성장전망과 고부가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각 지역단체의
관광특구 확대와 테마여행 및 관광자원의 개발은 관광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광경영학과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 철저한 실습교육과 해외 인턴쉽, 어학연수 등으로 취업의 극대화를 이루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관광학과도 자격증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