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8289 : 임덕남 | 조회 318 |추천 1 | 2013.01.29. 13:10 http://cafe.daum.net/trajetxg/7dtQ/29103
-------------------------------------------------------------------------------------------------------------------------------------------
1. 답변서 제2면10줄~17줄 답변내용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근거에서
원고는 2007. 1.9.
서울70누8289(트라제XG 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2000.1.29. 최초등록 이 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륙상사로부터 취득하면서(을제1호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1기(6월)자동 차세 128,710원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을 제2호증)라고 답변 하고 있으나,
1. 자동차등록원부에 ~~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처분한 경우
피고의 위증내용
원고는 이 사건 중고 자동차를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34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있는 대륙상사로부터
1년간의 할부매매(원고의 처 박병순이 보증)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권을 그대로
를 이전등록하여 원고는 난생 처음 자동차를 취득을 하였으나,
취득 후 시간이 지날 수록 자동차의 성능과 가치는 떨어져 가고있는 반면에,
자동차세만큼은 매 납기마다 점점 높아만 가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증 1.
피고는 원고가 대륙상사로 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을제1호증)를 취득했었다라고 무참하고 있습니다(갑 제 대륙상사~~호증)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무엇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했는가
그에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 할 수 있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한
승용자동차세 부과처분이 가
승용자동차세납세의무자이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
증하도록
2. 답변서 제6면 17줄~제7면1줄 답변내용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서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1996.12.9.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것) 제1조 및 제8조에서
「이 규칙 시행(2001. 1.1.)당시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신규등록 시부터 승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자동차세도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다라고 한 경우
피고의 왜곡 위증 2.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할부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3. 답변서 제7면 1줄~제7면20줄 답변내용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것)제2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여전히 승함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종래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다가,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규정하게되었는데,
위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데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서울행정법원 2006.11.21.선고
2006구합24640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2008.6.26. 선고 2008 구합10225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2009구합18233 판결참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로서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규칙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나
차종이란 특정개별조문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있는 경우
2000년 1월29일 승합자동차로 등록이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세율은?
피고의 위증 3
- 피고는 이 규칙 시행일인 1996.12.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승합자동차이다라고 주장을 하
고 있으나,
이 규칙 시행일인 1996.12.9.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할수 있는
법령 규정이 없었고, 만약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구태여 자동차 차종구분에 대한 규정은 개정을 할 필요
성이 없었으며,
자동차세는 1996.12.9. 이전 부터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
했어야 합니다.(별첨 : 변천 과정)
- 피고는 이 규칙 부칙에서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의미를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의미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가 아니라,
자동차 차종이라는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의 시행일에 대한
경과규정의 적용레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피고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 승합 차종을 구분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인원에 의해서 한 승용. 승합 차종구분은 하였으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에서도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시점(2001.1.1.)에 의하여
2001.1.1.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다시 승함자동차로 재분류되는 식으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 했어야 한다.
3.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답변내용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효력기간?
적용할 세율의 적용시점은?
자동차세
취득시점과 과세기준일 중에
과세기준일 현재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원고가 취득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원고가 주장한 경우에
부과해야 할 자동차세율은 승용. 승합중에?
- 원고가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언동한 바도
없었는데
피고는 마치 원고가 주장이나 한 것 처럼 답변서를 만들어서 공직자로서 정직하지가 못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4. 답변서 제7면 25줄~제8면 3줄 답변내용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세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소유의 승합자동차로 등재된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무시하고
막연하게 지방세법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 피고 주장에 의한 자백
지방세법 제125조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공부(公簿)에 등재된 내용으로 당연히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세법에서는 과세요건중에 과세대상으로의 포함여부. 과세기준일
피고는 자동차세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라고,
피고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왜곡 위증 자백 과세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 차종를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답변서 제8면 3줄~10줄 답변내용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8조 단서조항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그 규정에 의해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를 승합자동차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9.24. 선고 2009구합18233 판결참조)
자동차의 등록은 신고. 신청(자동차관리법 제5조. 11조)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자동차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애 대해서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과세처분이 있어야 정당합니다.
피고는 원고보다도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입니다. 자동차의 차종은 지방세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
여 먼저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령으로 먼저 규정한 자동차을 과세대상으로의 포함여부와 과세표준
액 등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도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 답변서 제8면 11줄~21줄 답변내용
(3) 원고는 자동차세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랬다 저랬다 불명확하고 모순된 주장을 기준으로 부과처분
피고는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7. 답변서 제8면 114줄~21줄 답변내용
같은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처분
주장과 처분(집행)
지방세법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2001.1.1.이전에 등록된 9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
칙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차종이 이미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입니다.(갑 제 호 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피고는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이다라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
니다.
피고는 피고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임덕남이가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라
고 주장을 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 할 수 있도록 석명권을 발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갑 제
~~증 석명권 신청)
<<부칙 누락, 졸지에 세액 매년 인상 부각>>
8. 답변서 제8면 21줄~ 제9면 1줄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그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
력 등
국토행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피고는 국토행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 제~~호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부칙 누락 부각 보아서 처분하는데 부칙 제 8조는 졸지에 시력이 나빠져서 보이질 않았습니까?>>
8. 답변서 제9면 제1줄 ~ 11줄 답변내용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형식,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되는 납세의무
자, 자동차의 종류와 과세표준,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자동차공업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렬 및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순차위임하고 있는바,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거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11.21.선고
2006구합24640참조, 서울행정법원 2008.6.26. 선고 2008구합10225참조)
이 사건이 발생된 주된 원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의미을 두고 하나의 행정부에서 각 부처별
로 일관성없이 각각 다르게 법령을 규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행정안전부 법령인 지방세법 자동차 차종별 과세 규정이 국토해양부 법령인 자동차
관리법령의 차종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 보다 먼저 시행해서 소극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전자화가 된 자동차등록원부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
하고, 국민의 혈세인 자금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를 전자화하면서 새로운 자동차등록원부철을 별도로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읶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승합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인원에 의한 차종구
분 코드는 생성을 하였으나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코드는 무시를 하고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에서 버스(트럭)전용차로를 국토해양부 법으로 규정한 승함(화물)자동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으니,
범칙금을 납부하지 하니하면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식이나,
또는 여성으로 태어나 그대로인 사람을 두고서 당신은 여서이 아니라 남성이니 군에 입대하라는
식에 행정처분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수준의 오늘날 현주소 입니다.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무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차종에 관한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갑 제~~호 대한민국정부관보 제
14395호(그)1999.12.31)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1999.12.28. 개정된 지방세법 법률제6060호의 시행
일자는 2000.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흠(하자)이 있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로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령은 법려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 차종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확종 종결이 된 자동차입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행정절차법 제4조:신
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
10.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란적으로 통용되는 다른법령
의 규정을 원용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율의 적용은 는 자동차등록(6면 22행~24행)
7인승~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 12. 9.이전에 등록한 자동
차이어야 한다.
큰큰 3.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주장의 부당성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clr(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개정된 것)제1조 및 제8조에서
「이 규칙 시행(2001.1.1)당시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신규등록시부터 승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자동차세도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종래 6인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
차로 분류하다가,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06.11.21. 선고
2006구합24640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 2008.6.26. 선고 2008구합10225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18233 판결참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 최초 등록된 자동차로서
2007.1.9 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2)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세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8조 단서조항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그 규정에 의해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를 승합자동차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 18233 판결참조)
(3) 원고는 자동차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127조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그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형식,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종류와 과세표준, 세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자동차 공업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및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순차 위임하고 있는바,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11.21선
고 2006구합24640 참조, 서울행정법원 2008.6.26선고 2008구합10225 참조)
(4)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서울70누8289 차량에 대하여
2007.2기분 및 2008.1기분 자동차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08.7.4 피고에게 이의 신청응ㄹ 접수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2008.9.1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7.1기분~2008.2기분 자동차세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09.1.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5.19.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5) 그리고 원고는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과세된 2007.1기분~2008.2기분 자동차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9.6.11 성루행정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2009구합18233)
2009.9.24. 원고 패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2009.10.7항소를 제기하여(2009누31290) 2010.6.4. 항소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2010.6.28.상고를 제기하여(2010두13623) 2010.11.11.심리불속행 기각 되었습니다.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640(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2006.7.7
- 종국결과 : 2006.11.21.원고패
② 서울고등법원 2007누988(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2007.1.8
- 종국결과 : 2007.6.26항소기각
③ 대법원 2007두16028(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2007.8.1
- 종국결과 : 2007.10.11심리불속행기각
④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0225(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 접수일 : 2008.3.7
- 종국결과 : 2008.6.26원고패
4. 맺음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
로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을제2호증 자동차세 과세내역서
1. 을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09구합18233)
1. 을제4호증 서울고등법원판결문(2009누31290)
1. 을제5호증 대법원판결문(2010두13623)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640 판결문 사본 1부
1. 서울고등법원 2007누988 판결문 사본 1부
1. 대법원 2007두16028 판결문 사본 1부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0225 판결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