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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업114-개인,법인설립과 유지 원문보기 글쓴이: 강진국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소득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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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의 소득이 2개이상 있는 사업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2.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개념
▶ 보험모집인(업종코드 : 940906)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모집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급 등의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보험모집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대리점(업종코드 : 672000)
▶ 방문판매원(업종코드 : 940908) 『방문판매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자
3.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의 범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받은 집금수당 등은 일반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는 가능하다.
4. 공제할 수 없는 소득공제
추가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혼인·장례·이사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퇴직연금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하는 소득공제 사항으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은 적용 받을 수 없다.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가능함.
5. 세액공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도 「조세특례제한법」 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신고방법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첨부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2005년 귀속)
※ 2005귀속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 또는 2005년 중 신규사업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로 용어변경됨
7.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소득률 (확정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규칙94의2에서 정하는 아래의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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