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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성군상공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성군상공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고성군 관내의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제품구매, 판매알선 등 경쟁력 강화사업
2.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기술 및 인력 알선사업
4. 상거래 질서 확립과 회원 친목도모 사업
5. 지역봉사활동 및 문화사업 지원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등) ① 회원은 고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으로서 제3조의 목적과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3. 법인의 발간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및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을 운영하는데 현저히 저해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8명((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 선출이 있은 때에는 선출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➁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⓵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⓶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와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협찬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법인이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각종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업무보고)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 · 지출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 · 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부금 모금액의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공개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