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농(어)업회사법인(상법 적용)과 영농(어)조합법인(민법 적용)으로 구분한다.
농(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영농(어)조합법인은
다수가 모여 경영하는 협업적 농(어)업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영농(어)조합법인은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영농(어)조합법인 설립 조건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시 등록세는 비과세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 267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고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하며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발기인 - 농(어)업인 5인 이상
※ 농(어)업인 자격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 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하는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사람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농업인 확인 신청을 통해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사업목적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조합원 - 농업인, 생산자 단체
④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자, 기술 제공자, 농지 임대 위탁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사람
⑤ 출자 - 현물, 현금, 농지
※ 출자 제한 : 조합원 1인 한도나 준조합원 출자 한도 제한은 없음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영농조합법인 역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설립 절차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설립 절차를 밟는
필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함께 느끼면서 성공적인 법인을 만들어 가게 된다.
① 발기
② 정관 작성(만장일치)
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사원의 모집, 명부 작성
-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④ 창립총회
- 정관의 승인
- 임원 선출 및 이사회 구성
- 설립년도 사업계획 승인
⑤ 이사회(대표이사)
⑥ 출자의 불입
- 출자금 불입
- 현물 출자의 평가
⑦ 설립등기(법 제 16조 3항, 시행령 9조)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 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 자산의 명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을 증명하는 서류
⑧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등기부 등본 발급)
※ 관할 등기소 -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⑨ 법인 설립 신고(30일 이내 세무서장)
※ 첨부 서류 - 등기부 등본 , 정관, 현물 출자 목적의 명세서,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 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⑩ 농업경영체계 등록(법 제 4조),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임원
- 출자금 납부 영수증
- 농업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대표이사, 감사, 이사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발기인과 중복시 각각 준비)
<조합원 준비서류>
영농(어)조합법인은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만들 수 있는 특수 법인으로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어)업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