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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사업장 | 소재지 | 주요 사업 내용 | 인원 | 비고 |
1 | 대구본사 | 대구 달서구 신당동 | 인사, 총무, 기획, 영업 및 설계 | 5 | 본사 |
2 |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환경설비 플랜트 제작 및 설치, 인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처리시설 기계부문 제작 및 납품 | 15 | 본사 제작공장 |
3 | 서울센터 | 서울 양천구 가양동 | 연구, 설계 및 개발 (공항 수하물시설 핵심부품, 환경분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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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공항사업소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6기 용역 발주처 :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 P회사/이 사건 사용자 | 78 | 상근자 3명 1팀 25명 2팀 25명 3팀 25명 |
5 | 구미사업소 | 경북 구미시 공단동 | D회사 에코플랜트 스팀공급시설 위탁운영 (열공급설비위탁운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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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주사업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J회사 열병합발전시설 스팀 및 전기 공급시설위탁운영 (열병합시설 위탁운영)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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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11. 행한 전보명령 및 2016. 1. 18. 행한 정직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2.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 4. 12.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전보명령이고, 이러한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 상 인천국제공항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는 점,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복성 징계인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점등 부당한 전보명령이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보복성을 가진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이다.
나. 사용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천공항 내 정원이 충원된 상황에서 해당업무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유사 사업장인 성주공장플랜트제작부로 전보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행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P회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회사의 2차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판정서 (인천2015부해448)]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2. 11. 인천공항 여객토미널 내 수하물처리시설 용역업체인 D건설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용역업체가 이 사건 사용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9. 27.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P회사와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6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인원이 81명에서 78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판정서 (인천2015부해448)]
<이 사건 근로자와 P회사간의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계약>
계약명 | 계약기간 | 용역인원 |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5기 계약 | 2012. 9. 1. ~ 2015. 8. 31. | 81명 |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6기 계약 | 2015. 9. 1. ~ 2018. 8. 31. | 78명 |
라. 2015. 8. 31.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근로자들과의 협의 절차없이 위 '다'항에서와 같이 감소된 용역인원 3명 중 자연 감소 2명을 제외한 1명을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고과 최저득점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정리해고대상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9.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노 제3호증 판정서(인천2015부해448)]
마. 2015. 9. 10.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재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1. 20.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같은 해 12. 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다. [노 제3호증 판정서(인천2015부해448)]
<인천2015부해448 사건의 판정요지>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차'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기 용역계약의 인원이 78명으로 3명 감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최근의 인사고과에서 최하위였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계약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1.부터 계약인원 3명이 감소된다는 것을 같은 해 6. 22. 알게되었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같은 해 8. 31.까지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및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기존의 근로자 중 이미 2명은 퇴사가 확정되어 실질적으로는 1명의 거취만 문제되었는데 이미 그 무렵 수술을 받아 병가상태로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 이○○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실상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및 '거'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업계 특성상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도 거의 매월 이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계약인원에 비하여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빈번하게 증감이 반복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해고 후 15일 만에 직원 양○○이 퇴사하고 직원 이○○ 또한 15일 뒤에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떄 계약인원보다 1명의 근로자가 초과하는 정도의 인원변동은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가 그 외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 또한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바. 2015. 12. 1.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초심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3일 출근하라는 내용의 업무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사 제4호증 업무복직명령서]
사. 2015. 12. 2. 과 같은 달 9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원청인 P회사에 계약인원 외의 직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인천공항사업소에 복직하여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2차례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P회사는 '계약인원 외의 직원이 인천공항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사 제6호증 내지 사 제9호증 질의서 및 질의회신]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5. 12. 3. 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인천공항사업소에 출근하였으나, 대기근무하였다.[사 제5호증 출근부]
자. 2015. 12. 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의 전보발령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거리상 문제, 임금 차이, 현장 업무의 난이도 등의 문제를 들어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의 전보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고 주장한다.[노위 제4호증 근로자명단,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2015. 12. 11. 10:30~12:00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자'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 통보한 후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이동(전직)과 관련한 내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내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사 제11호증 회의록,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카. 2015. 12. 11.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각 부서에 대해 인원 충당 필요여부를 파악하였고, 같은 날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부터 전직발령을 하였다.
타. 2015. 12. 1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카'항의 인사발령에 대해 "원직복직을 요청하고 전보발령이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달 21일 이 사건 사용자는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 정상적인 출근과 업무복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5호증 원직복직요청서에 대한 답신]
파. 2015. 12. 2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되자,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사 제16호증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서]
하. 2016. 1. 5.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7,216,647원을 지급하였다.[사 제18호증 임금상당액 이체확인증]
거. 2016. 1. 7. 이 사건 사용자의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 홍○○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징계사유보고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사 제21호증 징계사유보고서]
너. 2016. 1. 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달 1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사 제22호증 직원징계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건, 사 제23호증 출석통지서]
더. 2016. 1. 1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1개월'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사 제24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25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기록부, 사 제26호증 징계의결서, 사 제27호증 징계결과통지서]
러. 2016. 2. 18.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
머. 2016. 2. 2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기무단결근에 대한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버. 2015. 9. 1. 이후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확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천공항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 6호증 인천공항사업소 근무자 명단비교]
<2015. 9. 1. 이후 인천공항사업소 근무인원 변동내역>
구분 | 변동일자 | 총 인원 | ||
노 제6호증 | 근로자 주장 | 사용자 주장 | ||
퇴사 | 2015. 9. 15. | 2015. 9. 15. | 2015. 9. 15. | 77명 |
입사 | - | - | 2015. 9. 27. | 78명 |
퇴사 | 2015. 10. 1. | 2015. 9. 30. | 2015. 10. 1. | 77명 |
입사 | 2015. 10. 12. | 2015. 10. 12. | 2015. 10. 7. | 78명 |
퇴사 | 2015. 10. 25. | 2015. 10. 23. | 2015. 10. 25. | 77명 |
입사 | 2015. 11. 19. | 2015. 11. 19. | 2015. 11. 16. | 78명 |
입사 | 2015. 11. 23. | 2015. 11. 23. | 2015. 11. 19. | 79명 |
퇴사 | - | 2015. 11. 23. | 78명 | |
퇴사 | 2016. 3. 4. | 2016. 3. 4. | 2016. 3. 4. | 77명 |
퇴사 | 2016. 3. 5. | 2016. 3. 5. | 2016. 3. 5. | 76명 |
입사 | 2016. 3. 22. | 2016. 3. 22. | 77명 | |
입사 | 2016. 4. 3. | 2016. 4. 1. | 2016. 4. 1. | 78명 |
퇴사 | - | 2016. 4. 3. | 2016. 4. 3. | 77명 |
입사 | 2016. 4. 6. | 2016. 4. 4. | 2016. 4. 4. | 78명 |
퇴사 | - |
| 2016. 4. 11. | 77명 |
입사 | - |
| 2016. 5. 1. | 78명 |
서.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4. 12. 초심지노위 및 같은 해 7. 22.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근무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천공항사업소에 근무할 때는 월 240만원 정도 받는 데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근무를 하면 월 17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 거주, 교통비 모두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발령 전인 2015. 12. 11. 에 전보발령 예정임을 부서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나, 자신은 거리상의 문제, 임금의 차이, 현장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성주공장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우선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근무를 하다가 인천공항사업소에 결원이 발생하면 최우선 인천공항사업소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우선 근무할 의사가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동원건설산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 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 공항공사 내 하청 직원이 6,000명이 넘는데 지방이나 다른 용역사업소로 발령한 사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3월경 결원이 생겼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현재까지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출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의 안전유지 및 근로자 성실성 등을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사업소에 재배치하기 어려웠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인천공항사업소에서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 전보하면서 임금의 변동은 없다.
다) 인천공항사업소나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 모두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기숙사는 없다.
라)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의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도 했고,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우선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근무를 한다면 추후 인천공항사업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
바)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P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인천공항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 P회사에서 특정인의 인천공항사업소 내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다.
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입·퇴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후 복직될 당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협의해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인사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돌고 있어서 최근에 인천공항사업소에 결원이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를 발령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근로계약서상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수하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근로계약서상 조정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한 것이다.
차) 근로계약서의 조정조항을 근거로 인사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보가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럼에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 발령하였다.
3) 사용자 측 참고인 신○○
2015. 12. 11. 작업자 대기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성주공장 플랜트 제작부로 전보되어도 임금의 감소는 없고 동등 이상으로 보장한다고 통보하였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36조(결근)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1일 전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 상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징계할 수 있다.
제57조(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한다.
3. 무단결근 5일이상일 때
제58조(정직 등)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정직, 전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를 행한다.
제91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무단 외출, 조퇴 또는 무단결근한 때
제92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징계에 의해 해고할 경우 일단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징계해고 결정을 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퇴사시킬 수 있다.
제93조(징계심의)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짜기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3)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보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5)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94조(징계결과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징계심의결과가 징계해고나 기타 징계내용으로 결정된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를 서면에 의하여 통보한다.
제95조(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
113. 협력사 상주직원의 사무실 및 대기장소는 P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협력사는 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사무용 가구 및 비품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사무실 등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P회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14. P회사가 무상 제공하는 작업용 사무실, 교육실 등은 P회사의 허가를 받은 사용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중 적발 시 P회사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폐쇄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우너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천공항사업소 내 정원이 충원된 상황에서 해당업무로의 복귀가 불가으하여 불가피하게 유사 사업장인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 전보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으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타'항, '버'항 및 '서'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게약서에 근무장소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수하물처리시설 지역'으로 특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2. 11. D회사에 입사하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수하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였고, 2011. 9. 27. 이 사건 회사에 고용 승계된 후에도 근무 장소의 변경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으며, 그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수하물처리시설 근무자를 성주공장으로 전보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발령 3일전에 부서장으로부터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의 전보발령 예정임을 통보를 받았으나, 자신은 거리상의 문제, 임금의 차이, 현장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전보발령 다음날인 2015. 12.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고 전보발령이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요청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떄, 이 사건 근로자가 성주공장으로의 전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전보발령 4일전인 2015. 12.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보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11일 내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내부회의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 내용에도 '회의 직전 전직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에 동의하였다거나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⑤ 그간에도 인천공항사업소의 근무인원은 P회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정해진 근무인원 내에서 입·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근무인원의 정원초과를 이유로 인천공항사업소 내 근무자에 대해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 전보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단순히 P회사와의 6기 용역계약 결과 계약인원의 감소였다고 주장하고 2015. 9. 1. 부터 약 2달 사이에 3명의 퇴사자로 인해 계약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한 점.
⑦ P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2차례 질의에 대해 "계약인원 78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급할 것이고, 보안, 안전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인원 외 상주는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P회사는 특정인의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감안할 때, 계약인원 내에서 P회사와 상관없이 인원의 채용에 대한 인사권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⑧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의 전보 예정임을 통보한 직후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에 인원 충당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로부터 인력충원요청을 받아 전보발령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2015. 12. 11. 하루동안 이루어졌고, 인천공항사업소를 제외한 5개 사업장 중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만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전직배치에 적합한 사업장으로 판단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사전에 성주공장으로의 전보발령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나 부서별 인원파악 등 일련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⑨ 인천공항사업소의 유지보수업무와 성주공장 플랜트제작부의 제작 및 설치 업무는 차이가 잇다고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관리나 생활근거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5. 12. 14. 행한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선행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달려있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위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5. 12. 14. 행한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6. 1. 18. 행한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근로게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1개월은 부당한 징계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