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답변 추천하기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이 가능하며, 재직자의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직종의 훈련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ㅁ 발급절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마이페이지" → 하단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계좌 발급(HRD-Net 상 서면 형태로 발급)
- 방문하여 출력 요청시 본인 확인후 발급(발급신청한 해당 고용지원센터로 요청)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마이페이지" → 하단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카드 신청내역조회 → 발급받기
ㅁ 발급 시 구비서류
①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대상별 구비 서류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HRD-Net 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 예정의 근로자: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휴업자: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ㅁ 발급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
* 참고로, 위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및 요건, 적합훈련과정, 신청절차, 준비서류, 제도안내 동영상등 보다 상세한 안내는 www.hrd.go.kr, HRD-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