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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287호, 2016.12.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8.>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3장 업무신고
제10조(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18조(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③ 삭제 <2015.5.18.>
제19조(보수)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행정사협회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지도ㆍ감독 등) ①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장 지도ㆍ감독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제1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2. 제2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2. 제22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3.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4. 제22조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5.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 <제14287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778호, 2015.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40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기술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1. 행정자치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8.>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20조(행정사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였을 것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제24조(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자치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시험의 시행
2. 시험 합격자의 관리
3.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의 보관 기간 등: 2015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또는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6778호, 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99호, 2016.12.30.,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5.>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진 1장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7조(업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11조(사무소의 이전)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시장등이 보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2. 해당 행정사의 업무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10조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2015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1.17.]
부칙 <제99호, 2016.12.30.> (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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