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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단계 요구수준
1.1. 일반사항
1.1.1. 사업시행자가 본 요구수준에 따라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설계단계의 요구 수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시공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본방향
2.1. 일반사항
2.1.1.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 및 각종 공사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협약서,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1.2. 건설기간 중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2.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인력관리, 하도급관리 등
2.1.2.2. 공사 진행상황 보고
2.1.2.2.1. 공사 관련 보고는 사전 감리자 검토
2.1.2.3. 사업장 경비, 청소, 인접한 시설물 관리
2.1.2.4.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의 철거
2.1.2.5.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및 처리, 재활용
2.1.2.6. 인근주민, 방문자 등에게 공사의 안내 및 홍보
2.1.2.7.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교통 불편 등 주변의 피해 및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 및 해결
2.1.2.7.1.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정보통신의 공급과 현장직원의 위생·급식시설
2.1.2.7.2. 감리자가 사용할 사무실 부대시설 등의 제공
2.1.2.7.3. 공사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 협의
2.1.2.7.4. 주무관청 및 감리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2.1.2.7.5. 사업시행자가 건설 기간 중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은 감리자의 검토 후 보고한다,
2.2. 개축학교[신설학교의 경우 삭제, 증축공사인 경우 학교여건에 맞춰 작성할 것]
2.2.1. 개축학교는 학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공계획을 수립
2.2.2. 학교수업의 진행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른 수업피해 방지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3. 비용부담
2.3.1. 다음 사항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2.3.1.1.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관련된 비용
2.3.1.2. 공사와 관련된 각종 시험, 검사, 조사, 계산, 각종 용역, 촬영, 서류(관련도서 포함)작성, 특허·기술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2.3.1.3. 기존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및 민원해결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2.3.1.4. 공사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보상
2.3.1.5. 공기 확보, 학습활동의 보호, 안전 등으로 인해 야간작업 비용
2.3.1.6. 각종 시설분담금(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 원인자 부담금 등) 및 시운전 비용
2.3.1.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비용 등
2.4. 업무협조
2.4.1.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2.4.1.1. 공사를 위한 용지확보와 지장물 보상(단, 현장가설사무소 등 공사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소요용지는 제외)
2.4.1.2. 사업시행자가 할 수 없는 제반 행정사항(관련서류 등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2.4.1.3. 기타 사업 수행 상 필요하여 상호간 합의된 사항
2.5. 공사감독
2.5.1.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2.5.1.1. 설계 및 시공도면, 이와 관련된 문서 및 관리사항
2.5.1.2. 합의된 설계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
2.5.1.3. 해당 부지 이외 작업장에서의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 모든 건설 및 설치작업
2.5.1.4.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시스템 및 절차
2.5.1.5. 건물, 시스템 혹은 장비의 모든 시험 및 시운전 관련
2.5.1.6. 관련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사항
2.5.1.7. 기타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
2.6. 건설기간
2.6.1. 전체 건설기간은 학교별 운영 개시일에 맞게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2.6.1.1. 불가항력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 변경이 가능하다.
2.6.1.2.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실시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2.6.1.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무관청은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일시 중지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1.3.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지 않거나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2.6.1.3.2.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2.6.1.3.3. 안전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6.1.3.4. 사업계획, 실시협약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아 원활한 공사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6.1.3.5.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2.6.2. 특별히 우선 완공하여야 할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준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7. 보고서 작성
2.7.1.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건물 내 설비기기에 대해 종합시험조정(TAB)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7.1.1. 시스템 검토
2.7.1.2. 측정점의 확보 및 검토
2.7.1.3. 시공될 기기 및 구성요소의 성능자료 입수 및 설계자료와 비교 검토
2.7.1.4. 예비보고서 작성 및 제출
2.8. 감리자 선정
2.8.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2.8.1.1. 공사감리업무는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2호) 를 준용한다.
2.8.1.2. 주무관청은 건설공사 전반을 총괄하여 감리업무를 지원, 협력하고 동시에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2.8.1.3.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의 업무상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착공전 요구수준
3.1. 시공계획서
3.1.1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전에 사전조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리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1.1.1.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1.1.1.1. 공정관리계획
3.1.1.1.2. 공사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3.1.1.1.2.1. 작업장 및 가설계획
3.1.1.1.2.2. 계측 및 관측계획
3.1.1.1.2.3. 교통처리 계획, 진입로 계획, 우기대비 현장 내 배수계획 등 기타.
3.1.1.1.3. 품질관리계획(하도급 시행계획 포함)
3.1.1.1.4. 환경관리계획
3.1.1.1.4.1.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및 처리, 재활용계획
3.1.1.1.4.2. 소음, 진동, 냄새, 분진·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
3.1.1.1.5. 부실공사 및 민원 방지 대책
3.2. 착공신고서
3.2.1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 착공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1.1. 착공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2.1.1.1. 착공신고서
3.2.1.1.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2.1.1.2.1. 현장기술자 배치는 각 학교별로 공사규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 11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거 해당하는 품질관리인을 배치
3.2.1.1.3. 공사공정예정표
3.2.1.1.4.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3.2.1.1.5. 공정별 인력 및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3.2.1.1.6. 착공 전 현장사진
3.2.1.1.7. 기타 주무관청에서 지정한 사항
3.3. 주변조사
3.3.1 건설공사 착공 전 현장·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3.1.1. 시공경계측량 및 각종 확인조사
3.3.1.2.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3.3.1.3. 주변시설물 확인조사(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3.3.1.4. 인접주민 대체도로 및 차량정체 완화를 위한 도로계획
3.3.1.5.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3.3.1.6. 진동 및 소음발생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성능검토 및 적절한 대책 마련
3.3.1.7.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3.3.1.8.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3.3.1.9. 시공관련 제반 법규조사
3.3.1.10.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대책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대책마련
3.3.1.10.1.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 제거작업 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3.1.11.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의 조사
3.4. 인·허가
3.4.1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인·허가 협의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이행한다.
3.5. 개축공사[신설학교의 경우 삭제, 증축공사인 경우 학교여건에 맞춰 작성할 것]
3.5.1 사업시행자는 기존학교의 개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을 주무관청(학교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공계획서에 포함한다.
3.5.1.1.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방비, 체육장 확보 등 수업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3.5.1.2. 학생, 교직원, 학교시설 이용자 및 방문객의 안전대책(통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수립
3.5.1.3. 공사용 부지(자재보관 장소, 작업장, 통행로 등) 사용에 따른 대책
3.5.1.4. 기존 학교시설물 이용에 따른 대책
3.5.1.5. 기존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및 마무리에 따른 대책
3.5.1.6. 교사개축의 경우 임시교사 마련 등 수업대책 강구
3.5.1.7. 기존의 수전용량, 급수용량(급식실 등), 가스공급용량, 통신용량, 오수발생량 등과 개축으로 인한 용량 증설여부
4.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4.1. 일반사항
4.1.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력사항, 익일의 공사추진계획,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 공사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1.2.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공사 안내, 투시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1.3.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감리자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시공 상세도 등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4.1.4. 주무관청은 언제라도 공사현장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1.5.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1.6.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현장 점검조직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도면 및 행정절차에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설계변경
4.2.1.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4.2.2.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사·여건 등 당초의 조사 미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변경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하다.
4.2.3. 주무관청의 책임사유(공사 범위의 변경, 요구 조건의 변경, 공기 단축의 요구 등)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 시공 물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2.4.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적용기준이 모호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3. 공사기록 및 보고
4.3.1. 공사착공 전과 시행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공사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3.1.1.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전 과정의 사진
4.3.1.2. 적용공법 및 주요공종에 대한 시공기록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
4.3.1.3. 공사품질관리시험 성과표
4.3.1.4. 기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사항
4.3.2.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월 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월별 공정률,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공정사진 등을 기록한 공정보고서를 작성,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3.2.1.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사전설명 및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4.4. 품질관리
4.4.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시험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으로 한다.
4.4.2. 사업시행자는 재료의 공급원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품질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4.4.3. 사업시행자는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 기구를 비치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또는 품질확보를 위해 주무관청의 시험 요구가 있을 시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4.4.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결과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 전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4.4.4.1. 반입된 자재는 장애가 없는 곳에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불량품·변질품,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4.5. 감리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자재의 사용이 발견되면 보완 지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4.5.1. 미 승인된 잔여자재는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4.6. 최종 인수전에 기 시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른 검사 및 복구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4.4.7. 감리자·주무관청의 입회시험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재, 성능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5. 공정관리
4.5.1. 공정관리를 위하여 단위 공종의 공사물량·공기·선후 공정과의 연관관계·공사금액 및 보할, 주 공정 등이 표기된 PERT/CPM방식의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 비치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4.5.2. 사업시행자는 정기적으로 공정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공정회의에 입회할 수 있다.
4.5.3. 감리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원인을 분석하고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5.3.1. 주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5%이상 지연시
4.5.3.2. 월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10%이상 지연시
4.5.3.3.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6. 안전관리
4.6.1.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련 법령,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6.2.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련 법령,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6.3.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다음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6.3.1.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의 현장배치
4.6.3.2. 안전관리 전담반 편성·운영
4.6.3.3. 안전교육의 실시
4.6.3.4. 개인보호구 지급
4.6.3.5. 근로자 건강진단
4.6.3.6. 작업장 안전시설(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조치 및 위험표시
4.6.3.7. 사용 장비에 대한 검사
4.6.3.8.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용내역서의 작성·비치, 하도급업체에 지급·관리
4.6.3.9. 정기점검결과 시설물의 구조적·물리적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의 제시를 위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4.6.3.10.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4.6.3.11.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4.6.3.12.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교육일지, 각종 사고보고서, 월간 안전통계보고서, 월별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등의 자료를 기록·유지, 주무관청에 공사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보고
4.7. 환경관리
4.7.1 사업시행자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를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7.1.1. 가설울타리 설치
4.7.1.2. 공사용 가림막 설치
4.7.1.3. 소음, 진동 최소화
4.7.1.4. 분진, 먼지 등 최소화
4.7.1.5. 건설폐자재의 효용성 및 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관리
4.7.1.6.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5. 준공 요구수준
5.1. 사업시행자에 의한 준공예비준공검사 및 완공검사
5.1.1.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및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기계설비 종합시험조정(TAB)을 실시하여야 한다.
5.1.2. 예비준공검사(감리자) 및 완공검사(사업시행자), 및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및 기계설비 종합시험조정(TAB,시공자)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일의 7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5.1.3. 감리자는 사업시행자(시공자)가 실시하는 각종 자체검사 및 완공검사시에 입회한다.
5.1.4.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농도 등 관련된 각종 시험을 측정·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 하고, 감리자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해야 한다.
5.1.5. 사업시행자는 감리자 준공검사 및 자체 완공검사 후 검사결과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6. 사업시행자는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실시계획승인 전 취득하고, 친환경건축물본인증은 준공 전 친환경본인증 신청하여 접수증을 제출하고, 본인증을 취득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5.2. 주무관청의 준공확인
5.2.1.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준공보고서 제출 후 준공확인을 실시한다.
5.2.2. 준공확인은 감리자, 사업시행자(시공사, 운영사 포함), 주무관청의 입회하에 설계도서, 실시협약서의 일치여부 및 양호한 시공품질의 확보를 확인하는 준공확인을 실시한다.
5.2.3. 준공확인 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되어 있고, 양호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5.2.4.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기기·기구·비품 등의 취급 및 시운전에 관해 운영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요령을 교육한다.
5.2.5.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으면 목적물 인도서류를 주무관청에 교부함으로써 시설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5.2.6. 준공확인필증 교부에 의한 책임 : 주무관청은 준공확인필증의 교부를 한 것을 이유로 시설의 건설유지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한다.
5.2.7. 운영사는 주요자재의 선정, 기성검사 및 준공전·후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5.3. 제반사항 미 이행 시 조치
5.3.1.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품질이 미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경유하여 준공보고서를 반려한다.
5.3.1.1 준공보고서 반려시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재시공 또는 보완요구 사항을 당초 준공예정일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5.3.2. 사업시행자는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보완부분에 대한 검사(감리·자체)를 시행하여 합격한 이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3.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개교·수업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기 부담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3.3.1. 학생 안전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5.3.3.2.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조치 및 기타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5.4. 준공 확인 신청
5.4.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준공확인 이전에 다음의 서류(CD포함)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준공검사원(건설임무완료보고서 포함)을 감리업무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5.4.1.1. 공사준공검사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5.4.1.1.1. 건설임무완료보고서 2부
5.4.1.1.2. 준공도면 3부 (1부는 학교에 영구 보관)
5.4.1.1.3. 시공 상세도면 3부(1부는 학교에 영구 보관)
5.4.1.1.4. 공사사진첩 2부
5.4.1.1.5.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 3부(1부는 학교에 영구 보관)
5.4.1.1.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부
5.4.1.1.7. 기계설비 종합시험조정(TAB) 최종결과보고서 3부
5.4.1.1.8. 하도급업체 명단 및 시공내용 2부
5.4.1.1.9. 시설물 유지관리지침(학교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3부
5.4.1.1.10. 법령에 의한 각종 검사필증 및 관련서류 2부
5.4.1.1.11.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 가입 증빙서류 2부
5.4.1.1.12. 안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2부
5.4.1.1.13. 건출물대장 등재관련 서류 2부
5.4.1.1.14.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5.4.2. 공사준공 후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준공단계 업무 흐름도>
과 정 |
주 체 |
일정 및 내용 | ||||
처리 일정 |
주요내용 | |||||
예비준공검사 |
감리자 |
준공 2개월 전 |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 사전 보완 실시계획승인도서에 의한 검사 사업시행자 품질·시험검사 내용 검토 | |||
인수·인계계획 제출 및 검토 |
사업시행자 |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계획 제출 |
공사개요, 운영지침서, 예비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 | |||
감리자 |
7일 이내 검토·통보 | |||||
시운전 등 자체검사 |
사업시행자 |
시운전 시행 30일전 계획 제출 |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기계설비종합시험 및 실내공기질 측정, 예비준공검사 확인, | |||
감리자 |
시운전 시행 20일전 검토·확정 | |||||
준공전 사용승인신청 및 승인 |
사업시행자 |
사업완료 이전 일부건물 임시사용이 필요할 시 |
건물 임시사용에 따른 제반사항 검사(준공검사 기준) | |||
감리자 |
준공전 사용검사 후 주무관청에 보고 | |||||
준공검사 |
감리자 |
접수 후 3일 이내 구성 구성 후 8일 이내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통보 |
검사팀 구성 : 감리사소속 비상주 고급감리원 2인이상 ※ 주무관청 입회 | |||
완공검사 |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완료 후 |
본 시설사업의 완료여부확인 ※ 주무관청 입회 | |||
준공확인신청 |
사업시행자 |
완공검사 완료 후 |
준공보고서 제출 | |||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
주무관청 |
준공확인 후 |
준공보고서 검토 준공확인 후 준공확인필증 교부 | |||
지연배상금부과 |
주무관청 |
지체하여 공사 준공시 |
지체일수 산정,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 | |||
소유권이전 및 인수·인계 |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
준공확인필증 교부 후 |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수·인계 | |||
준공통보 건축물대장기재 |
주무관청 |
소유권 이전 후 |
지방자치단체 준공통보 건축물대장기재 신청 | |||
소유권보존 등기 |
주무관청 |
건축물대장 기재 후 |
등기소 촉탁 |
2.운용단계 요구수준
1.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1.1. 서비스 수준
1.1.1. 건축물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시설사용자의 불편함,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불쾌감이 없어야 하며 점검, 보수 등 일련의 작업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1.2. 학교내 학사 운영상 불가피한 시설의 추가 및 경미한 변경은 학교의 부담으로 학교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1.2. 안전점검 및 진단
1.2.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1년 전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3. 건축물 부위별 관리 세부요구수준
1.3.1. 내벽, 외벽 (기둥포함)
1.3.1.1. 마감재 및 칠의 팽창·벗겨짐, 갈라짐, 파손변형, 녹·부식, 백화의 유출 등이 없어야 한다.
1.3.1.2. 누수, 곰팡이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1.3.2. 바닥
1.3.2.1. 마감재의 팽창·벗겨짐, 갈라짐, 부식, 극단적 마모 등이 없어야 한다.
1.3.2.2. 방수가 요구되는 실은 누수가 없어야 한다.
1.3.2.3. 그 외 각 공간특성에 맞는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3.3. 지붕 (평지붕, 난간, 톱라이트 등을 포함)
1.3.3.1. 누수가 없어야 한다.
1.3.3.2. 루프드레인, 홈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1.3.3.3. 평지붕 (마감재, 난간, 톱라이트 등)의 파손변경,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1.3.3.4. 톱라이트는 일사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3.5. 금속부분이 부식하지 않아야 한다.
1.3.3.6. 식물이 자라있지 않아야 한다.
1.3.3.7. 옥상 조경시설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1.3.3.8. 옥상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1.3.4. 천장
1.3.4.1. 누수흔적이 없어야 한다.
1.3.4.2. 마감재나 칠의 팽창·벗겨짐, 갈라짐, 파손변형, 녹·부식, 백화의 유출 등이 없어야 한다.
1.3.4.3. 보드류의 늘어짐, 깨짐이 없어야 한다.
1.3.5. 건구 (문, 창, 창틀, 셔터, 가동칸막이 등)
1.3.5.1. 흔들림·느슨함이 없고 가동부가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
1.3.5.2. 소정의 수밀성, 기밀성, 차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3.5.3. 각 부분의 파손변경, 갈라짐, 마감재의 변색, 퇴색열화, 녹·부식, 결로, 곰팡이 발생, 부품 탈락 등이 없어야 한다.
1.3.6. 계단 (외부계단 포함)
1.3.6.1. 개폐장치가 언제나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1.3.6.2. 통행에 지장위험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1.3.6.3. 마감재, 손잡이 등의 파손, 변형, 느슨함 등이 없어야 한다.
1.3.7. 붙박이가구, 교구 등의 칠, 마감
1.3.7.1. 칠·마감재의 팽창·벗겨짐, 변색·퇴색, 열화 등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3.7.2. 정첩, 손잡이, 로라, 시건장치 등 부속철물이 정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4. 이상발생 및 처리
1.4.1.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 및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1.1. 구조체에 구조결함으로 의심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1.4.1.2. 중량의 시설물을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
1.4.1.3. 바닥에 실리는 하중이 증가하는 경우
1.4.1.4. 인근대지에서 사업대상시설의 기초보다 깊게 굴착공사가 행해지는 경우
1.4.1.5. 사업대상시설 주변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1.4.1.6. 축, 형태변경(모양) 및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1.4.1.7. 기존의 벽체·바닥을 철거하거나, 부분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1.4.1.8. 보수관리 기록에는 점검기록, 보수기록, 사고기록, 영선공사 완성도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 양식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1.4.1.9. 수리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부분을 반영해 보관하여야 함.
2. 건축설비 운전 및 관리 요구수준
2.1. 건축설비 관리
2.1.1. 사업시행자는 업무계획서에 건축설비 운전감시 업무계획서, 일상순시점검 업무계획서, 정기점검·측정·정비 업무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설비마다 운전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2. 건축설비 일람표
2.2.1. 사업시행자는 업무대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기기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2.3. 설비 운전 시간
2.3.1. 운전시기 조정이 필요한 설비는 학교 및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운전기간, 시간 등을 결정한다.
2.4. 설비 운전의 고장
2.4.1. 정상적인 설비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수, 분해정비, 교환, 등으로 대처하며 반드시 기록을 남겨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5. 인원 배치
2.5.1. 각종 설비관리 관련 인원배치, 정기검사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6. 세부점검사항
2.6.1. 각 건축설비별 세부점검사항은 다음 표“각 건축설비별 세부점검사항”의 점검항목과 점검주기를 따르도록 한다.
구 분 |
항 목 |
세부 점검 항목 |
정기 점검 |
정밀점검 |
공조 설비, 기계 설비 |
공조 기기 |
열원설비 정비 점검, 필터 청소, 펌프의 누수 및 성능 점검, 송풍기의 성능 점검, 모터류 절연 시험 등 |
1회/월 |
기기사양에 따름 |
배관 |
냉수용, 냉각수용, 온수용, 증기용 배관의 누수, 보온, 내부식성에 대한 유지 및 점검 |
1회/월 |
〃 | |
덕트 |
환기 및 공조용 덕트의 누기, 보온성 점검 및 유지 |
1회/월 |
〃 | |
탱크 |
팽창탱크 등 부식 방지 및 누수 점검 및 유지 |
1회/월 |
〃 | |
전기, 통신 설비 |
전기설비 |
간선설비, 동력설비, 피뢰설비, 전등/조명 설비, 행사를 위한 임시 가설 전기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
1회/월 |
〃 |
비상 발전기 |
비상 발전기의 정기적인 점검 (무부하 운전 및 부하 운전 실시) |
1회/월 |
〃 | |
통신·기타 설비 |
시계, 인터폰, 방송설비, 인터넷(시스템운영 제외), 및 통신 시설 및 무대기계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
1회/월 |
〃 | |
방범 설비 |
정상적인 경보 기능 유지 |
수시 |
〃 | |
급·배수 위생 설비 |
위생 도기 및 수전 |
위생도기의 파손, 수전의 누수 등 점검 |
수시 |
〃 |
급·배수 배관 |
급수 배관의 동파 방지, 누수 등 점검, 배수 배관 청소 관리 |
1회/월 |
〃 | |
급탕가열기 |
저탕조/열교환기 성능 관리 |
1회/월 |
〃 | |
저수조 |
저수조/고가수조 청소 관리 |
1회/월 |
〃 | |
소방 설비 |
기계 소방 |
소방용 펌프, 압력탱크, 압력 스위치 등의 성능 점검 및 유지, 소방용 배관의 누수 점검, 소화기구의 배치 등 |
1회/월 |
〃 |
전기 소방 |
자동경보 설비, 경보 방송설비 등의 성능 점검 및 유지 |
1회/월 |
1회/년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의 정기적인 점검 |
1회/월 |
기기사양에 따름 |
가스 설비 |
가스배관· 정압기 |
정기적인 가스 시설 안전 점검 |
1회/월 |
〃 |
비품 |
운동기구 |
체육관 및 고정운동장기구 보수점검 |
1회/월 |
1회/년 |
가구 |
붙박이가구 등 점검 |
수시 |
1회/년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
각종 내부기계 장비점검 |
수시 |
2.7. 기록 관리
2.7.1. 적정 설비관리를 위한 기록유지 및 비치해야 할 목록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2.7.1.1. 검사기기 취급일지
2.7.1.2.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점검일지
2.7.1.3.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및 환경진단일지
2.7.1.4. 도시가스 점검일지
2.7.1.5. 기계설비 순찰일지
2.7.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2.7.1.7. 고압가스 점검일지
2.7.1.8. 기계설비 순찰 상황표
2.7.1.9. 냉동기 운전 및 점검일지
2.7.1.10. 기계실 운영일지
2.7.1.11. 안전교육일지
2.7.1.12. 전기 운전일지
2.7.1.13. 일일 점검일지
2.7.1.14. 발전실 운전 및 점검일지, 방재일지
2.7.1.15. 기타 아래사항 등
2.7.1.15.1. 구내교환기 운용일일 점검부
2.7.1.15.2. 중요부서별 PNL 등 일일점검일지
2.7.1.15.3. MCC 및 MOTOR 점검일지
2.7.1.15.4. 절연저항 기록부
2.7.1.15.5. 승강기 일일점검일지
2.7.1.15.6. 변전실 점검일지
2.8. 건축설비 유지 수준
2.8.1. 기계설비 유지 수준
2.8.1.1. 냉·난방기(열원장비)의 용량은 건물의 냉·난방 조건(온도 등)을 만족하도록 유지되고 에너지절감이 용이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2.8.1.2. 환기설비는 실내 공간 오염원 제거가 용이토록 유지해야 한다.
2.8.1.3. 급수는 단수 시 대책을 위해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해야 한다.
2.8.1.4. 급수, 급탕 수압은 위생기구의 필요최저압력 이상으로 유지 공급되어야 한다.
2.8.1.5. 위생설비는 물 사용량 절감이 용이토록 유지되어야 한다.
2.8.1.6. 배관류는 배관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 시 대책을 세워 유지해야 한다.
2.8.1.7. 덕트는 장비의 고장이 없도록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2.8.1.8. 지하시설의 환기설비는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이 가능토록 유지해야 한다.
2.8.1.9.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8.1.10. 위생 기구는 기본적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8.1.11. 일반 장비류는 장비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2.8.1.12. 펌프류는 펌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2.8.1.13. 자동제어의 성능이 설계도서와 같이 발휘되어야 한다.
2.8.1.14. 냉·난방 설비의 운영에 관한 에너지 사용량 및 기기 가동시간 등을 계측·기록하여 가동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이용방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냉·난방 설비의 계량을 일반용과 분리한다)
2.8.1.15. 냉·난방 설비의 고장 등으로 장시간 사용이 곤란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을 강구한다.
2.8.1.16. 상수도 설비 중 저수조는 분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매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8.2. 전기설비 유지 수준
2.8.2.1. 조명기구 관리 : 조명기구는 에너지절감이 효과적으로 유지, 실별 적정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명기구 청소를 통한 조명도 향상과 소비전력 절감을 꾀하고 양호한 조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2.8.2.2. 배선기구 관리 : 각 실에 설치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는 탈락,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한다.
2.8.2.3. 비상발전기는 월 1회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는지 시운전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용량은 소방관련법, 건축법에 의한 용량 외에 고조파 내량을 위한 용량이 유지되도록 한다.
2.8.2.4. 수배전반은 중앙제어 등으로 감시가 가능토록 하고, 고장이나 이상발생시 자동으로 고장내용이 통보되는 등 통합시설관리와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8.2.5. 방범설비는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범설비의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2.8.2.6. 전기 피크치 제어는 사용빈도나 에너지절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크치 제어 운전이 되도록 한다.
2.8.2.7. 접지시설은 접지극 및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준접지 저항치 이하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8.2.8. 배전반은 차단기, 배선용 단자, 함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하며, 안전성을 위하여 사람의 접촉 방지 위한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배선은 전선관 내에 보호되고 절연피복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8.2.9. 피뢰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8.3. 통신 및 방송설비의 경우
2.8.3.1. 각 통신설비의 접지는 별도로 관리하며,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다.
2.8.3.2. 통신장비용 피뢰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2.8.3.3. 공중파 및 유선방송의 수신전계강도는 부하말단에서 65dB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8.3.4. 음성방송은 비상방송 및 학업능력평가 시 양호한 음성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2.8.3.5. Data통신은 초기설정 전송속도의 유지 및 Error발생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2.8.3.6. 통신 및 방송장비의 원활한 사용 및 보수를 위하여 통합시설관리와 연계하여 하나의 센타에서 원격으로 동작유무를 감시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2.8.3.7. 각종 방송 및 통신장비는 학생 및 교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편의를 제공한다.
2.8.3.8. 공중파 방송이 향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시 교내의 방송이 공중파디지털 방송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2.8.4. 소방설비의 경우
2.8.4.1. 소화기는 월1회 이상 점검하여 소화약제의 고착을 방지하고 적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8.4.2. 옥내소화전은 월1회 이상 시험밸브를 이용 정격방수량 및 방수압력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2.8.4.3.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월1회 이상 도통 및 단락 시험을 실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옥외시설 및 조경 관리 요구수준
3.1. 옥외시설 요구수준
3.1.1. 사업시행자는 옥외설비 (교문, 손잡이, 휀스, 벤치, 옥외소화전, U형 측구, 기념비 등), 부지지반 (운동장, 포장, 수목, 경사면 등), 지중설비 (매설배관, 도량, 맨홀, 상하수도, 공동구 등), 공작물 (각종 사인, 외등, 주차장, 자전거 주차설비, 냉각탑, 운동장 내 운동시설, 놀이시설, 운동장 화장실, 화단, 체육창고, 식수대, 옹벽 등)을 기능, 안전, 미관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 학교내 학사 운영상 불가피한 시설의 추가 및 경미한 변경은 학교의 부담으로 학교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3.2. 옥외시설 안전관리
3.2.1. 옥외시설 및 조경물은 태풍, 집중호우 등에도 안전하게 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1.1 각종 배수시설은 퇴적물로 인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옥외시설 및 조경 관리 세부 요구수준
3.3.1. 운동장
3.3.1.1. 표면에 요철과 물고임으로 사용과 유지관리에 지장으로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3.3.1.2. 운동장 주변 배수로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3.3.1.3. 겨울철 강설 시 필요에 따라 퇴적설을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운동기구
3.3.2.1.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3.2.2. 고장난 기구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3.3.3. 조경물
3.3.3.1. 살수 : 식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 적절한 살수를 한다.
3.3.3.2. 약제 살포 및 시기 : 최소한 연 2회 실시하여 조경물이 병충해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재 살포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
3.3.3.3. 전지 및 전정 : 전지는 연 1회, 전정은 연 2회 실시하여 조경수가 적절한 모습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3.3.3.4.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 제초작업은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잡초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조경수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잔디깎기는 균일한 표면제공, 잔디분열 촉진을 위하여 실시한다.
3.3.3.5. 모든 식물은 월동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6. 조경시설물의 훼손 또는 고장 시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3.3.3.7. 학교 내에 쌓인 눈 중 정문에서 현관까지 주통로의 눈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하여야 한다.
3.3.3.8. 고사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거하고, 동일 수종의 원 설계 규격 이상으로 교체한다.
3.3.3.9. 학교내 학사 운영상 불가피한 수목이식, 추가식재 및 경미한 변경은 학교의 부담으로 학교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3.3.3.10. 실내외 식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지내 녹지를 보호·육성·처리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4.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요구수준
4.1. 청소요구수준
4.1.1. 사업시행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건축물과 건축물 내 각종 기구 (커튼, 블라인드, 조명등, 냉난방기구, 선풍기 등) 및 비품, 옥외시설 등을 청결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1.2. 사업시행자는 아래 표“청소 대상시기별 청소주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건축물과 건축물 내 각종 기구 (냉·난방기구, 선풍기 등) 및 비품, 옥외시설 등을 청결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1.3. 청소용 기구 및 소모품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되,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한 위생소모품(휴지, 비누 등)은 학교장이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비치한다.
4.1.4.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1.4.1. 처리대상 쓰레기에서 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제외한다.(해당학교에서 처리)
4.1.5. 사업시행자는 학교 내(교실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쓰레기통을 공급하고 매일 이용개시 시간 전에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1.6. 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는 학교보건법 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1.7.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관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관리(청소 및 방류수질)하여야 한다.
구 분 |
시설물명 |
내부 범위 |
청소 주기 |
비 고 |
건물 내부 |
교실 |
바닥 |
해당 없음 |
1. 교실바닥과 급식시설의 조리장천체와 식당 바닥은 학교측이 청소를 실시한다. 2. 방학 때에는 청소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3. 개학 전에는 청소 주기와 관계없이 교실 바닥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를 실시한다. 4. 건물내부 청소 시 건축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기구와 비품도 포함한다. |
벽체, 유리창, 천장 |
년2회 | |||
공용부분(현관/복도/계단) |
바닥, 벽, 출입문, 난간틀 |
매일 1회 | ||
내부 유리창, 천장 |
년2회 | |||
교실 외 기타 실(교무실, 과학실 등 일상 사용실) |
바닥 |
매일 1회 | ||
벽체, 유리창, 천장 |
년2회 | |||
교실 외 기타실(강당 등 비 정기적 사용시설 ) |
바닥 |
사용 시 마다 | ||
벽체, 유리창, 천장 |
년2회 | |||
화장실/샤워실/ 세면장 |
바닥, 변기, 세면기, 거울, 출입문 등 |
매일 2회 | ||
급식시설 (식당, 주방) |
바닥 |
해당 없음 | ||
벽체, 유리창, 천장 |
해당없음 | |||
엘리베이터 내부 |
매일 1회 | |||
건물 외부 |
옥상 |
|
우천 시 주 1회 |
|
외벽 및 유리 |
|
년 2회(봄방학 중, 여름방학 중) | ||
옥외 시설 (화단, 운동장, 배수로 등) |
|
매일/ 점검 및 필요시 (운동장 행사시 특별 청소) | ||
방역 및 소독 |
건물 내부 |
건물 전체 |
필요시 |
1. 최소한 법적 방역 기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2. 방역 및 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교실 외부 |
운동장, 하수구 등 |
해충, 쥐가 없도록 할 것 | ||
급식 시설 (주방 및 식당) |
해당없음 | |||
기타 |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
시설물 정상운영에 지장되는 유입 이물질 제거 |
수시 |
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4.2. 환경위생관리 요구수준
4.2.1. 건물 내·외부 및 학교 내 전 구역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쥐와 모기 등 해충을 박멸(구충소독)하고, 유해 세균 및 악취 등을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2.2. 방역·소독은 아래와 같이 일상소독과 특별소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소독계획을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2.2.1. 일상소독은 내.외부를 년 5회 실시하는 소독
(소독시기 학교장과 협의 조정 가능)
4.2.2.2. 특별소독은 전염병 발병 등 취약시기에 실시하는 소독 (전염병예방법시행령 )
4.2.3.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약제는 인체 및 동식물 등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 동식물 및 시설 등에 유해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4.2.4.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환경 및 위생 관계기관의 입회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검사에 참관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4.2.5. 사업시행자는 아래 표에 정하는 바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4.2.6.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약지역과 학내 전 지역을 수시로 소독한다.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구 분 |
항 목 |
회 수 |
비 고 |
청정도 |
공기환경측정 |
1회/년 |
|
저수조 청소 |
4회/년 |
우수용 탱크 포함 | |
저탕조 점검정비 |
1회/년 |
||
전열교환기 부직포 필터 |
년6회 |
||
전열교환기 HEPA필터 |
년1회 |
황사대응 필터 | |
조리실 공조 및 OA처리용 필터 |
년4회 |
해당 시 | |
공조기 프리필터 |
년4회 |
해당 시 | |
공조기 Medium 필터 |
년1회 |
해당 시 | |
옥내조도 |
조도측정 |
2회/년 |
|
해충구제 |
위생해충구제 |
12회/년 |
5. 보안경비·안전관리 요구수준
5.1.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시설물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표“보안경비/안전관리 업무구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
일상 업무 |
비상시 업무 |
안내 |
방문자 안내 |
비상대피 안내, 비상연락, 응급조치 및 구조 |
경비 |
순찰, 시건 및 열쇠관리, 불법출입자 통제, 잔류자 파악, 반출입 물품확인 |
사고발생시 출입통제 및 반출입 물품 통제 |
방재 |
보안점검, 인화물질 등 감시 |
소방 활동 및 재난응급활동 보조 |
주차 |
출입차량 통제, 주차관리 |
5.2. 안내 및 경비
5.2.1. 경비 등 업무의 실시에 있어서는 미리 정해진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연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며, 사용자 근무시간 이외의 방범·경계업무는 기계경비를 겸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2.1.1. 학교 방문자의 안내, 출입관리
5.2.1.2. 불법 침입자에 대한 대응 조치 및 휴일 근무자 등 출입자 파악
5.2.1.3. 출입문 및 창문 등의 시건장치 확인 및 소등 확인
5.2.1.4. 방범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출입문 열쇠 보관 관리
5.2.1.5. 학교 내 습득물 또는 유실물에 대한 학교측 전달 업무
5.2.1.6. 학교수업 시간 이후 지역개방시간대 체육관 등 시설물 이용에 대한 관리
5.3. 기계에 의한 경비
5.3.1. 건축물 전역에 다음 경비기구 등을 설치하고 설치한 경비기구에 대하여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를 한다.
5.3.1.1. 휴일·야간의 불법침입자를 감지하는 시스템
5.3.1.2. 비상사태 발생시에 비상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
5.3.1.3. 화재신호를 보내는 시스템
6. 방재관리
6.1. 인화물질 관리
6.1.1. 인화물질 반입의 점검, 긴급시 안전피난수단을 확보를 위하여 복도 및 비상계단 등의 방치 물품 조치 및 피난장치 등에 명확한 표시
6.2. 화재예방
6.2.1.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구 등 대피 유도시설이 항상 작동가능 하도록 하며, 화재 시 관계 기관 비상연락, 구조 및 응급조치에 협조
6.3. 자연재해
6.3.1. 지진이나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초기조치를 취하고, 사고, 화재 등의 대응에 대해서 미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방재계획을 세운다.
6.4. 정기점검
6.4.1. 학내 주요 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도난사고 등 보안상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긴급 보고하고 즉시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