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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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과 화살이 언제 어디서 발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 다. 다만, 원시인들과 직립원인(直立猿人)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는 고고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G. 챠일드의 저서 "문명의 기원"에는 인류가 투창이나 활을 사용한 것 은 구석기시대의 말엽, 즉 1-3만년 전 일것이라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약10 만년 전부터 활을 사용해 왔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분 명히 인류의 역사에 있어 문화적 향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불의 발 견이나 언어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의 발명에 의해서 맘모스, 사슴, 소, 물고기에 이르기 까지 동물을 잡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만물 의 우위(優位)에 서게 되었다. 더우기 활은 수렵뿐만 아니고 고대 인류의 전투 무기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수많은 외침에 의해 전쟁을 치뤄야 했으며 국민의 심신단련(心身鍛鍊) 및 호국정신 (護國精神)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의 사용과 발달을 꾀하 여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전래된 것은 오직 각궁(角弓) 뿐이다.
(한국 궁도의 역사)일찍이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일컬어 동이족(東夷族)이라 하였는데, 동이(東夷)의 이(夷)는 대(大)와 궁(弓)의 합성어로 “동쪽의 활 잘쏘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부터 활쏘기를 즐겨하고 궁시(弓矢)의 제작기술이나 다루는 능력이 주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도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슬기와 빛나는 얼이 깃든 자랑스러운 전통무예로서 삼국시대부터 국민을 훈련시키는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이를 통해 한민족의 웅지와 진취적 기상을 배양함으로서 우리 겨레의 패기와 활달한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전통무예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시에는 심신단련 및 정신수양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유사시 국가를 방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에는 활의 사용과 발달을 꾀하여 그 종류도 다양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전래된 것은 오직 각궁(角弓)뿐이다. 이렇듯 전통무예인 궁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이자 정신문화로서 오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스포츠이다. 그런 관계로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완전한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말살시키려 했고 그 결과 수천년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궁도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뜻있는 인사들이 우리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였던 바 대한궁도협회 전신인 조선궁술연구회가 1922년 7월 11일 서울 황학정에서 발기인 35인으로 창립하였으며, 1926년 5월 20일에는 조선궁술연구회를 조선궁도회로 개칭하였으나, 1945년 광복 때까지 유명무실하다가, 광복 후인 1946년 2월 10일 조선궁도회로 부활하여 활동을 시작하다가 1948년 8월 25일 조선궁도회를 대한궁도협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1954년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로 가입하였고, 1962년 3월 전통궁이 아닌 양궁을 도입하여 각급학교에 보급시켰으며, 1963년 7월 27일 국제양궁연맹(FITA)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었고, 1983년 양궁 분야를 대한양궁협회로 분리시켜 대한궁도협회에서는 전통스포츠인 궁도만 전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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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궁도는 옛부터 우리민족에게 가장 대중화된 무예였으며, 우리 조상들은 이 를 통해 심신단련 및 장부의 호연지기를 길러왔다.
특히 우리민족은 고래로 부터 궁시를 제작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 을 뿐 아니라 활을 다루는 기량 또한 특출하여 주위 여러 민족이 우러러 보았다.
특징과 효과
1. 조상의 슬기와 얼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스포츠이다.
2.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궁도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신 체적 핸디 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과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 나 즐길수 있다.
3. 혼자서 즐겁게 수련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궁도는 개인스포츠 로 분류되며, 자기와 과녁과의 관계에서 행해지고 성공과 실패의 원칙에 의 해서 흥미 가 지속되기 때문에 단독으로나 단체로나 똑같이 즐길수 있다.
4. 건강에 알맞 은 스포츠이다.
궁도는 항상 올바른 자세와 균형을 요구하므로 척추 를 신장하 고 가슴을 튼튼히 하며 언제나 옳고 바른 자세를 갖는 태도나 습관을 기른 다.
5. 정신수양으로서의 궁도 : 궁도는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의 경지에서 활 을 쏠 때 비로소 과녁에 적중되므로 정신일도가 경기의 주된요소이다.
경기규칙
1. 궁도 경기종목은 시.도 대항전, 정대항전, 개인전 등으로 한 다.
2. 단체전의 대전방법은 추첨에 의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주최측에 대진표 작성을 위촉할 수 있다.
3. 궁도종목의 모든 경기는 기록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 시.도 대항전은 시.도 대표 7명이 참가 상위자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시에는 상위자 5명으로 비교전을 실시 순위를 결정, 정대항전은 정대 표 5명이 참 가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4. 단체전 및 개인전은 등위 가 결정될때 까지 실시한다. : 비교시에는 초순은 5시(발)로 하고 동점시에는 1시(발) 순으로 하 며,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 비교를 쏘지 않고, 양보의 의사를 표시할 때 원 경기 득점을 무효로 한다.
5. 각 선수는 화살의 발시 번호기입 순서에 따 라 발사한 다. : 경기자의 발시 제한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30초을 초과하지 못하 며,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 (발사후 사대전면 낙전선 1M내에 떨어진 화살, 심판 이 발사되지 않음을 판정한 경우, 선수가 사대에 서있는 동안 장비교체가 필수적인 경 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 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하간 정보나 보조 를 받지 못 한다.
6. 화살이 과녁을 맞추고 촉이 15도 후부 경사로 과녁 후부 수 직선상에 걸린 것만을 관중으로 인정한다.
7. 경 기 진행중 지정된 심판 시동 이외는 수하를 막론하고 무겁에 들어가는 것 을 금한다.
8.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대회 경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자불할 경 우 향후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경 기 규 칙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고유의 민속경기로써 조상의 얼을 이어 받고 후세에게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인식하고 민족무형문화재로서의 긍지를 지니어 재래의 전통을 가급적 원형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회구분)
궁도 경기종목은 시ㆍ도대항전, 정대항전, 유단자전, 개인전 등으로 한다.
제 3 조(대회승인)
① 각 시ㆍ도지부 또는 정주최대회에서는 시ㆍ도대항전을 제외한 경기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시ㆍ도지부 또는 사정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경기를 신규로 개최코자 할 때는 대회개최 45일전에 본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속(연례) 경기인 경우에는 20일전에 승인을 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대회개최 종료 후 7일이내에 주최자는 필히 결과보고서를 대한궁도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대진추첨)
단체전의 대진방법은 추첨에 의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주최측에 대진표 작성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기록채점)
① 궁도종목의 모든 경기는 기록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② 시ㆍ도대항전은 시ㆍ도대표 7명이 참가, 상위자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 정대항전은 정대표 5명이 참가,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 시ㆍ도대항전 동점시에는 상위자 5명으로 하고, 정대항전은 정대표 5명으로 비교전을 실시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01. 3. 15〉
제 6 조(비교전)
① 단체전 및 개인전은 등위가 결정될 때까지 실시한다.
② 비교시에는 초순은 5시(발)로 하고, 동점시에는 1시(발)순으로 한다.
③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 비교를 쏘지 않고 양보의 의사를 표시할 때 원 경기 득점을 무효로 한다.
제 7 조(경기장시설) 본 협회의 정규 관혁은 폭 2m(6척 6촌) 높이 2m 66.7cm(8척 8촌)로 사정거리는 관저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로 관혁의 도색치수는 별지 도안과 같이 규정한다.
제 8 조(선수의 장비)
① 본 협회와 시도지부가 주최ㆍ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서는 본 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공인된 경기용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2. 24〉
②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는 각궁 및 죽시(대화살에 꿩깃)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 시대적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③ 경기에 사용할 화살은 선수의 이름, 싸인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발시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 9 조(발사)
① 각 선수는 화살의 발시번호 기입 순서에 따라 발사한다.
② 경기자의 발시 제한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30초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99. 8. 17〉
③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
가. 발사 후 사대전면 낙전선 1m 내에 떨어진 화살
나. 심판이 발사되지 않음을 판정한 경우
④ 선수가 사대에 서있는 동안 장비교체가 필수적인 경우이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하간 정보나 보조를 받지 못한다.
제 10 조(득점)
화살이 관혁을 맞추고 촉이 15°후부 경사로 관혁후부 수직선상에 걸린 것만을 관중으로 인정한다.(별지 도안참조)
제 11 조(경기장 질서 및 안전)
① 경기 진행 중 지정된 심판ㆍ시동이외는 수하를 막론하고 무겁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② 무겁에는 오발시 피할 수 있는 시설(대피소)을 당해 경기 주최자가 필히 설치해야 한다.
③ 고전은 관혁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동이 행하고 심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전함을 금한다.
④ 경기에 임한 선수는 경기장 질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⑤ 경기 중 선수가 사대에 올랐을 경우 사대뒤에는 관계자이외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다.
제 12 조(선수자격)
①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대회 경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불할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각급 경기에 부정선수(미등록자, 타인 명의 사용자 또는 참가요강 위반자 등)가 발견 되었을 시에는 그 경기를 몰수한다.
③ 본 협회 등록선수는 본 협회가 인정(승인)하는 대회이외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 제재 조치키로 한다.
제 13 조(복장규정)
각종 경기에 참가한 남ㆍ여 선수는 필히 본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① 경기복은 흰색 상ㆍ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화는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③ 경기복 상의에는 시ㆍ도 소속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심판)
① 심판은 본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수에 대한 경고 및 퇴장의 권한을 갖는다.
② 심판은 선수가 판정에 불복하고 불미스런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전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③ 경기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 유무를 점검한다.
제 15 조 본 규칙은 본 협회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한다.
제 16 조
① 본 규칙은 200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2009년 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죽시 각 부분 명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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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궁의 각 부분명칭.jpg
/ 출처:http://kungdo.sports.or.kr/servlets/org/front/app60/action/app60_50#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