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FAQ
Q : 평생교육사가 무엇인가요?
A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하나의 국가자격입니다. 학교의 교원이 되기 위하여 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과 같이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분야의 학자와는 달리 평생교육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Q : 평생교육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 평생교육사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관리, 네트 워킹 및 지원, 교수 학습, 학습상담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기관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Q : 평생교육사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나요?
A :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 지정 양성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현직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이 시범적으로 지정되었는데, 대학/전문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현직 종사자들이 일정 시간의 학습을 한 후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평생교육사자격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느 곳에 가면 되나요?
A : 현재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4개 기관을 지정하여 2003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경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대구대학교), 전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전북대학교),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천안외국어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일반인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과목은?
A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과 이수시간은 각 개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이나 3급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이나 산업교육방법론 중 택 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이나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택 1로 총 7개 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지역사회 교육론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Q : 현재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졸업 이전에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들었다면 인정가능한지?
A : 현재 대학에서 이수하신 학점과 양성기관에서 이수하신 연수학점간에는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대학 재학 중에 취득하신 일부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이 없으면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까?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는 자격소지자 뿐만 아니라 미소지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관에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 이전에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이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A : 평생교육법에서는 기존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을 평생교육사의 자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과 동일하며 자격증발급기관에서 신규자격으로 갱신발급이 가능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A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유통업체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들었는데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 : 평생교육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종전의 사회교육법에서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었던 등급이 평생교육법에서는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Q : 2002년 2월 이전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과 같이 영역별(공통필수, 사회교육학 1과목이상필수 등)로 필수과목Ⅱ를 이수하여야 합니까?
A : 필수과목은 시행규칙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역과 관계없이 필수과목(Ⅰ,Ⅱ)중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 2002년 2월 이전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필수과목(14학점) 및 선택과목(6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필수과목(20학점)만 이수하여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요?
A : 2가지 경우 모두 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Q : 2002년 2월 이후에 졸업하는 휴학자가 복학전에 소멸되는 필수과목Ⅱ를 이수한 경우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4학년으로 복학한 경우에도 필수과목Ⅰ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A :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관련 과목으로 이수가 인정됩니다. 필수과목을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통필수, 사회교육학영역, 사회/심리학영역, 직업 교육학 영역 중 이미 1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휴학후 2002년 2월 이후 복학을 할 경우 이미 이수했던 10학점을 인정받고 나머지 10학점은 변경된 과목중 학점을 취득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변경된 필수과목등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가요?
A : 기 이수한 10학점은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으며, 변경된 필수과목Ⅰ중 4학점이상을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Q : 대학 재학시 사회교육관련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현장실습을 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졸업 후 현장실습을 하거나 평생교육 종사경력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A :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이나 경력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Q : 현장실습 3주에 대한 명확한 기간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시에도 인정, 법정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학기중 또는 야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실습기관 사정상 실습이 가능한지(야간근무를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학교에서 확인하고 132시간이상 실습하셔야 합니다.
Q :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요?
A : 대학원에서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위취득 연도, 현장실습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