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제가 변호사로서 실제로 수임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을 밝히지 않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약 4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었음
- 단속 당시에는 최근 위헌이 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공판되던 때로서 이번 건은 음주수치가 높아 구공판이 유력한 상황이었음(위헌이 났지만 검찰은 현재 합헌인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있고 구형도 2년 정도 하고 있어서 처벌수준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 없어 보임)
- 구공판되는 경우 검찰의 구형은 2년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한 경우 회사 규정상 자동면직되어 직장을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검사가 구공판 대신 구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음
- 이에 우선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금요일 밤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귀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기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회사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우발적으로 음주한 점 등 유리한 상황은 최대한 드러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신속히 차량을 매각하도록 하고, 금주치료도 받게 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 인사규정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당연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결국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음
- 한편, 의뢰인이 직장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을 부각시키고 가족, 회사동료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들을 제출하고 진지한 반성내용을 담은 의뢰인 본인 반성문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음
-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사건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 담당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님에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가 뚜렷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별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면직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가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꾸준한 봉사활동 및 정기적 기부활동으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처분에 있어 참작할 정상사유가 다수 존재하므로 의뢰인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되 사회에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약식명령 청구 등 유리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음
3. 결과 및 의의
- 구약식(벌금처분, 약식명령)
-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 등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퇴직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상황이었음
- 그러나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일심동체가 되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고 이를 적극 제출하여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이나 검사가 범죄혐의자의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소극적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임
http://pf.kakao.com/_kzL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