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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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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시험과목
O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O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3) 합격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5)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 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9)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사진 3*4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