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 하는데, 상기 관광농원 시설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서는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