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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음식점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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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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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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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서 작성 (각종 구비서류 포함) 2) 접수 전 상담 (상담일지 작성) 3) 접수 (3시간 이내 처리) 4) 서류검토 (3시간 이내 처리) 5) 결재 (3시간 이내 처리) 6) 신고증 교부(3시간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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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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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영업신고서 1부 : 별지 제25호 서식 2) 위생교육 필증 1부 : 전업소 (문의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지부 교육원) 3) 식수 관리법에 의한 식수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4)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수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5)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1부. : 지하 전업소, 지상 100㎡이상일 경우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6)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지하층에 위치한 경우로서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일 경우 (문의 : 해당지역 소방서 예방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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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자 제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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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업종을 영업하다가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청소년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허가(신고)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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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제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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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장소가 종전에 같은 업종의 영업장소로서 폐쇄 명령을 받은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청소년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허가(신고)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장소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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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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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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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일반음식점 영업에서 식육 판매업을 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시설 설치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 설치 . 공연을 하고자 하는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에 객석과 구분되게 무대 시설 설치(객실에 설치금지) . 영업장 구획 등의 예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자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적 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한 장소(식당가)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 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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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휴게×음식점 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 영업장과 동일 건물안에 주방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 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 제외) . 주방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 설비 .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 .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을 설비 하여야 함. .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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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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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설치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는 비수세식 화장실 설치가능,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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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개별기준 |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 불가 - 일반음식점의 객실 내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설치 불가 - 일반음식점 중 그 영업장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설비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 설치 불가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 설치가 가능함.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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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유흥접객원 :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만 19세 이상의 부녀자 |
. 유흥시설 : |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함 |
. 특수조명 : |
수은등, 백열등, 형광등 등 일반 조명시설이 아닌 것으로 영업장내 설치 함으로써 영업장 내부에 대하여 현란함, 화려함과 혼란함을 주어 안락하고 단순한 음주 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높은 미라볼(우주볼), 싸인볼, 깜박이 등과 싸이키조명 등 모든 조명시설을 총칭 |
. 분 리 : |
벽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것 |
. 구 획 : |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별되는 것 |
. 구 분 : |
선이나 줄 등으로 구별되는 경우 |
. 음향기기 : |
자막용 영상반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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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교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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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식품접객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생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영업 개시 전 또는 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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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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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1일 6시간) 2) 식품위생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1일 4시간) 3) 전염병,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는경우 해당업종의 영업자 및 종사자 (1일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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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위임, 면제 및 유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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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참 고 사 항 |
교육면제 |
- 조리사, 영양사가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신규 위생교육 면제 (법 제 27조 4항) |
교육대상자 지정(위임) |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자로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받게 할 수 있음. -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 받게 할 수 있음. |
사전교육 면제 및 유예 |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업 후 3개월 이내 교육 받도록 함. -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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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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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비 고 |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중앙회 |
02-3672-3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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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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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실업중앙회 |
02-598-53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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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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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식품의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포함)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은 후, 영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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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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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3) B형 감염(전염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 제외) 4) 후천성 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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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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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벌 금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2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상자 50%이상 위반 시) |
50만원 |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상자 50%미만 위반 시) |
30만원 |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상자 50%이상 위반 시) |
30만원 |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상자 50%미만 위반 시) |
20만원 |
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3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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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나 사무실을 계약한 후 개업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일시가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 받게 되며 7일 이내에 민원 봉사실 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 세무행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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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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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은 등기부등본) 3) 사업허가증 사본 1부 4) 점포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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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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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과세특례 적용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1) 도매업(도, 소매업을 겸업 시에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지역,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 과세가 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특례 적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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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 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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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되고, 과세특례 기준 금액인 4,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상 간이과세 적용란 에 표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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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차이점 (주의: 세부내용 변동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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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모든 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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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가 이러한 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될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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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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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발생된 가치(마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이다. - 사업자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시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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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전기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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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간이 과세자와 간이 특례자는 예정 신고의무는 없고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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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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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에 미달되는 납세자와 수시부과를 받고 연말까지 소득공제와 소득 금액에 변동이 없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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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세부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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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신고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를 세금신고 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내용이 조회에 의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거래로 분류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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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한 매출액의 1%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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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 특례 시, 간이과세자의 사업규모가 커지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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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세자가 되면 과세 특례자, 간이 과세자와는 달리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납부세액 개선방법이 달라져 상품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게 되며, 예정 신고 세액 고지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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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 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2% 에서 10%로 인상되어 세금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의무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주고받은 사업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0% 을 전액 공제하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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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확장하거나 계절적 상품으로 일시에 많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져 환급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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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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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적인 신용도와 세무회계 처리로 절세에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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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배 수고해다 38회이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