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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가계(家系)와 생애(生涯) 2.『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에 기록된 치적사항(治積事項) 3.『문헌(文獻)』 속의 신홍망(申弘望)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抄 4. 문집『고송집(孤松集)』의 분석 5. 교지(敎旨) 등의 모음 6. 맺음말 <참고 자료> |
1. 가계(家系)와 생애(生涯)
공(公)의 자(字)는 망구(望久)이고, 호(號)는 고송(孤松)이며, 휘(諱)는 홍망(弘望)으로 아주(鵝洲) 신(申)씨이다. 선조 33년(경자, 1600) 5월 7일에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세자좌부빈객인 오봉(梧峰, 또는 梧齋) 휘 지제(之悌)와 정부인(貞夫人) 함안조씨(咸安趙氏)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하여 인조 5년(정묘, 1627)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인조 16년(무인, 1638) 천거(薦擧)로 강릉(康陵)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 17년(기묘, 1639) 그의 나이 40세 때 별시(別試) 문과(병과)에 1위로 급제하였으며, 인조 22년(갑신, 1644)에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후 노모의 병을 이유로 낙향하였고, 곧이어 체직되었다. 인조 24년(병술, 1646)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병조좌랑(兵曹佐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예조좌랑(禮曹佐郞)을 거쳐 인조 25년(정해, 1647) 전주판관(全州判官)에 부임하였다. 효종 1년(경인, 1650) 모부인(母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상을 마친 후 효종 6년(을미,1655) 7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이때, 지평(持平) 이온발(李溫發)이 도승지 이시매(李時楳)를 탄핵하자 이시매는 소(疏)를 올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는데, 신홍망은 그 소(疏)의 내용이 선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는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대간(臺諫)이 되어서는 직언(直言)하여 권귀(權貴)를 가리지 않고 부정불의(不正不義)를 규탄하였다. 그 까닭에 한때, 당시 간신(奸臣)인 도승지(都承旨 : 정3품) 이시매(李時楳)의 모함으로 효종의 노여움을 사서 압록강변 벽동(碧潼)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 사간원 정언 정두경(鄭斗卿 : 1597~1673)의 소론(疏論)에 의거 평해(平海)로 장소를 옮겨 귀양살이를 하다가 이내 환향(還鄕)하였다.
효종 8년(정유, 1657, 순치 14년) 정월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재임 중의 내외 치적(治積)이 현저(顯著)하여 그의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가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옛 울산도호부의 동헌 뒷뜰 비림(碑林) 속에 세워져 있다.
또한, 전북 전주(全州)의 역(驛) 앞에도 오봉(梧峰 : 전주부윤 역임)·고송(孤松 : 전주판관 역임) 부자(父子)의 선정비(善政碑)가 서 있었다고 한다. 효종 10년(기해, 1659) 봄에는 경북 풍기군수(豊基郡守)로 명(命)을 받았는데 읍재(邑宰)가 연이어 관청(官廳)에서 죽음으로 사람들이 상서(祥瑞)롭지 못한 곳이라 하여 만류하는데도 그 자리에 나아가 선정(善政)으로 요언(妖言)을 없앴으며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서당을 세우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풍기(豊基) 고을에서 수령(守令)으로 몇 해를 더 재임하다가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마을인 의성(義城)의 구미리(龜尾里)로 돌아올 땐 오직 홍매(紅梅) 일분(一盆)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 강원도 도사(都事), 성균관 사예(司藝) 또, 현종 5년(갑진, 1664)에 종부시정(宗簿寺正) 겸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 같은 왕 12년(신해, 1671)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등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그 후는 고향에서 낙선당(樂善堂)을 짓고 인재양성에 힘쓰다가 현종 14년(계축, 1673) 정월 22일 향년 74세로 별세하니 조정에서도 치부(致賻)하였다. 배(配)는 숙인(淑人) 영천(永川) 이씨와의 사이에 한로(漢老), 한걸(漢傑), 한백(漢伯) 등의 세 아들이 있으며, 묘소는 경북 의성군 봉양면 상리동 36번지 <풍림산(楓林山)>에 있다.
<家系圖>
1세.......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英(영)美(미)...... 翰(한) - 應(응)奎(규) - 夢(몽)得(득) - 之(지)孝(효)
- 之(지)悌(제) - 弘(홍)望(망) - 漢(한)老(로)
- 漢(한)傑(걸)
- 漢(한)伯(백)
- 之(지)信(신)
- 之(지)義(의)
- 之(지)行(행) (出 叔父 夢弼 后)
- 之(지)敬(경)
- 之(지)訓(훈)
- 夢(몽)弼(필) - 之(지)行(행)
- 應(응)壁(벽)
2. 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에 기록된 치적사항(治積事項)
1)『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 원문(原文)
順治十四年丁酉正月十九日到任 是年 自 上詢問民瘼時 座首李天機等 下未面割給機張事 寃痛難支之狀 呈書大槩 一境大小人民 至寃極痛之由 伏願明府枚報監營 倘蒙 啓達
變通 復我疆域 還屬土地 則蘇殘補弊 庶幾可望蔀屋群生 俾免流散之患云云 府使報狀內 本府民情 不但如此 儉使到任之後 細間民間弊瘼 則下未面之無端被削 實爲府民之至寃極痛 朝夕難支之勢 果如狀內所訴 沿□關防之地 將無以得成摸㨾 極爲可慮 如欲慰悅民情 合有變通之道 緣由牒報巡使狀 啓內 蔚山府所報弊瘼 乃是下未村 相爭一事 實出於本府民怨 當初本道監司 因機張縣監姜裕後牒報 至於馳 啓 割給下未村 實爲機張一縣 殘弊難支 將有渙散之勢 有此不得已割地添給之擧 到今蔚山之難支 反甚於機張 還屬蔚山亦似無妨 而曾未數年 乍與旋奪有同兒戱 朝家政令不當如此 亦涉重難 如使宿諳形勢者 別㨾講究 不以沿革爲難 則未知有他便好之策 似難率爾輕議 蔚民之呼寃不已 敢轉 聞請令廟堂從長指揮事 書狀 據司 啓目內 蔚山府陳弊中 雖有兵營西生 □澲 牧場都監屯田戰舡軍兵主鎭等 許多設弊之□ 終始縷縷称寃者 專在於下未面割屬機張一欸 取考前□文書 則曾於癸巳間 姜裕後爲機張縣監時 称以本縣殘弊難支 陳疏請割蔚山地下未面 其間形勢 令本道察 啓 則其時監司盛言 蔚山地廣 機張地俠 下未面距蔚山甚遠 距機張至近之狀 不可不割給事 依狀 啓割屬機張 下未面之距蔚山 不過五十 而其時狀 啓称以百里 亦未知其故 上年因蔚山居民上言 更問形勢於本道 則徐元履爲監司時 査 啓內 下未面距蔚山五十里 而今此割給之擧 不但大失民情 蔚山以兵營 及鎭堡所設之地 有萬分難支之勢 本司以還給之意 具由覆 啓 則特下殊甚顚倒更觀處之之敎 □因詢訪民瘼之擧 蔚山之民 呼訴至此 而監司結語 雖不敢遽請還給 其中有到今蔚山之難支 反甚於機張之語 則其意所在 亦可見也 還屬蔚山 似不可已 而事係重大 臣等不敢擅便 上裁何如 順治十四年十一月二十七日左副承旨 臣李次知 啓 依回 啓 施行事 判下 而備邊司掩滯不下 同年秋 戰舡水操時 旗麾報頉 統使鄭榏 啓罷 同年九月日發向本宅 立淸德善政碑于牛岩
2)『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 역문(譯文)
순치(順治) 14년(효종 8년, 1657년) 정유(丁酉) 정월 19일에 도임(到任)하였다. 이 해에 임금님께서 민막(民瘼)을 순문(詢問)하였을 때, 좌수(座首) 이천기(李天機) 등이 하미면을 쪼개어 기장에 준 일이 원통(寃痛)하고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글로 올렸는데 큰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 지역의 크고 작은 인민(人民)이 지원극통(至寃極痛)으로 여기는 까닭에 명부(明府)께서 감영(監營)에 낱낱이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혹시 계달(啓達)하여 변통(變通)하라는 은덕을 입어 우리의 강역(疆域)을 회복하고 토지를 환속(還屬)하게 되면 죽은 것을 되살리고 폐단을 고치게 되어 아마 오두막집에서 사는 무리들이 살아나서 떠돌다가 흩어지는 우환을 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사가 보고한 문서 내에 있는 본부(本府)의 민정(民情)은 다만 이와 같음에 그치지 않았다. 부사가 도임(到任)한 뒤에 민간의 폐막(弊瘼)을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하미면이 까닭 없이 삭제당한 것은 실로 부민(府民)의 지원극통(至寃極痛)이 되었다고 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된 것이 과연 문서 내에서 호소한 바와 같다면 (바다를)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관방(關防) 지역이 장차 모양을 이룰 방도가 없어서 매우 염려할 만하였다. 만약 민정(民情)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면 함께 변통(變通)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순찰사(巡察使)에게 첩보(牒報)한 장계(狀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울산부(蔚山府)에서 보고한 폐막(弊瘼)은 곧 하미촌을 두고 서로 다툰 한 가지 일인데 실로 본부(本府)에서 나온 민원(民怨)입니다. 당초에 본도(本道)의 감사(監司)가 기장현감(機張縣監) 강유후(姜裕後)의 첩보(牒報)로 인하여 하미촌을 쪼개어 주도록 치계(馳啓)함에 이르렀으니 실로 한 개 기장현(機張縣)의 잔폐(殘弊)를 지탱하기 어려움이 장차 환산(渙散)하는 형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땅을 쪼개어 더해 준 일로 이제는 울산의 지탱하기 어려움이 도리어 기장보다 더 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울산으로 환속(還屬)시키는 것이 또한 무방(無妨)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몇 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금세 주었다가 금세 빼앗음이 어린애 장난과 같음이 있습니다. 조가(朝家)의 정령(政令)은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되니 또한 겹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만약 형세(形勢)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講究)토록 하여 연혁(沿革)을 어렵게 여기지 않게 한다면 그에게 매우 좋은 계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솔하게 논의하면 울산 백성의 원통함을 하소연함에 그치지 않을 듯하여 감히 임금님께 알려서 묘당(廟堂)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지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書狀)은 비변사계목(備邊司啓目) 내의 「울산부진폐(蔚山府陳弊)」 중의 다음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즉 비록 병영(兵營)·서생(西生)·□업(□澲)·목장(牧場)·도감(都監)·둔전(屯田)·전선(戰舡)·군병(軍兵)·주진(主鎭) 등의 허다한 폐단을 일으키는 단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원통(寃痛)하다고 일컫는 것은 오로지 하미면을 쪼개어 기장에 소속시킨 한 가지 조항에 있다. 앞의 문서들을 골라서 살피면 일찍이 계사년(癸巳年, 1653년) 간에 강유후가 기장현감이 되었을 때‘본현(本縣)의 잔폐(殘弊)를 지탱하기 어렵다고’일컬으면서 울산 땅의 하미면을 쪼개어 주기를 청하는 소(疏)를 올렸는데 그 사이의 형세를 본도(本道)에 명하여 살펴서 회계(回啓)토록 하였으니, 그때 감사(監司)는‘울산은 땅이 넓지만 기장은 땅이 좁고, 하미면은 울산과의 거리가 매우 멀지만 기장과의 거리는 아주 가까운 상태이므로 쪼개어 주지 않을 수 없는 일’임을 힘을 다하여 설명하였고, 장계(狀啓)에 따라 쪼개어 기장에 소속시켰다. 하미면은 울산과의 거리가 50리에 불과한데도 그때의 장계에는 100리라고 일컬었으니 또한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지난해에 울산의 거주민들이 올린 글로 인하여 다시 본도(本道)에 형세를 물었으니, 곧 서원리(徐元履)가 감사(監司)가 되었을 때 조사하여 올린 장계(狀啓)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하미면은 울산과의 거리가 50리인데 이번에 쪼개어 준 일은 다만 민정을 크게 잃었을 뿐 아니라 울산은 병영(兵營)에서부터 진보(鎭堡)가 설치된 땅에까지 미치게 되어 충분히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사(本司)의 돌려주겠다는 뜻은 모두 복계(覆啓)에 연유하고 있으니 특별히 하교(下敎)하시기를‘전도(顚倒)됨이 매우 심하니 다시 살펴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을 찾아가서 고통을 물었던 일로 인하여, 울산 백성들의 호소가 여기에 이르렀는데 감사(監司)는 결론을 내리기를‘비록 감히 갑자기 돌려주기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이제 울산의 지탱하기 어려움이 기장보다 도리어 심하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뜻의 소재(所在)를 또한 살필 수 있습니다. 울산으로 환속(還屬)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지만 일이 중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신등(臣等)은 감히 천편(擅便)하지 못하겠사오니 임금님의 재가(裁可)는 어떠하옵니까?”
순치(順治) 14년 11월 27일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이차지(李次知)가 회계(回啓)에 따라 시행하실 일이라고 계문(啓聞)하니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오래 지체하여 명을 내리지 않았다. 같은 해 가을 전선(戰舡)을 물에서 훈련할 때에 기휘(旗麾)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니 통제사(統制使) 정익(鄭榏)이 장계(狀啓)를 올려서 파직시켰다. 같은 해 9월에 본댁(本宅)으로 떠났다. 우암(牛岩)에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를 세웠다.
* 번역 : 성범중(成範重) 교수(울산대 국어국문학부)
3. 『문헌(文獻)』속의 신홍망(申弘望)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抄
① 인조 24년(병술, 1646) 3월 18일 - 1번째 기사
이시백·허휘·김남중·이행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략)..... 신홍망(申弘望)을 정언으로, 유석(柳碩)을 예조참의로... (하략)..
② 효종 3년(임진, 1652) 7월 1일 - 1번째 기사
오준·심세정·유도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략)...... , 신홍망(申弘望)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③ 효종 3년(임진, 1652) 9월 17일 - 3번째 기사
지평 신홍망이 인피하자 사직치 말라고 하였다.
지평 신홍망(申弘望)이 인피하기를,
“유생들이 전 도승지 이시매(李時楳)의....(중략) ....”,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④ 효종 3년(임진, 1652) 9월 17일 - 4번째 기사
지평 신홍망이 이시매를 사판에서 삭직하라고 하다.
헌부가 [지평 신홍망.] 아뢰기를,
“이시매의 소(䟽) 가운데에 ‘벼슬살이를.......(중략) .......처리하라.” 하 였다.
⑤ 효종 3년(임진, 1652) 9월 18일 - 2번째 기사
간원이 [사간 권우, 헌납 이형.] 아뢰기를,
“대각이 일을 논할 때에는 ..(중략)... 신홍망은 파직하고 승지는 추고하소 서.”
하니, 상이 따랐다.
⑥ 효종 3년(임진, 1652) 9월 18일 - 3번째 기사
장령 윤겸·지평 이상진·대사헌 홍무적이 인피하자 사직치 말라고 하다.
.......(상략).....신홍망이 제멋대로.....(중략)......저 신홍망은......(하 략).......
⑦ 효종 3년(임진, 1652) 9월 19일 - 1번째 기사
주강 후에 대신들과 흉년대책·궁장전토·연안방비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략)... 신홍망은 모욕이라 지목하고....(하략)...
⑧ 효종 3년(임진, 1652) 9월 19일 - 2번째 기사
이시매를 치죄하라는 진사 이당규 등의 상소
.....(상략)...... 전 지평 신홍망은 영외(嶺外)의 시골사람입니다....(하 략)....
⑨ 효종 3년(임진, 1652) 9월 20일 - 1번째 기사
진사 이두징이 이당규와 같이 처벌받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돌려주게 하다.
........(상략) ........또 속없는 신홍망을 부추겨 ............(하략).........
⑩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6일 - 2번째 기사
영의정 정태화·좌의정 김육 등과 정세규·조석윤의 일에 대해 논하다.
.........(상략)....... 경들은 또 신홍망(申弘望)의 일을....... (하략).....
⑪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6일 - 3번째 기사
조석윤·신홍망을 귀양보내라고 하교하다.
“조석윤·신홍망이 국가를 업신여기고 당여를 감싼 방자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멀리 보내어 사형을 용서하는 뜻을 보이라.”
⑫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6일 - 4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신홍망을 귀양보내지 말라고 하자 당론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다.
......(상략).......... 신홍망이 규례를 어기고...... (하략) .......
⑬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6일 - 5번째 기사
조석윤을 강계로, 신홍망을 벽동으로 정배토록 하라.
......(상략)..... 당초에는 조석윤을 영암(靈巖)에 정배하고 신홍망을 순천 (順天)에 정배하였는데, 조석윤은 강계(江界)로 고치고 신홍망(申弘望)은 벽동(碧潼)으로 고쳐서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⑭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6일 - 6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조석윤·신홍망의 정배를 철회하라고 했으나 불허하다.
정원이 다시 아뢰기를, .........(중략)......신홍망의 일은 규례를 ....(하 략)......
⑮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7일 - 3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신홍망의 처벌을 철회하기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간원이.........(중략)......... 신홍망이 홀로..............(하략) ............
⑯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7일 - 4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신홍망의 처벌을 철회하라고 여러 번 청했으나 불허하다.
헌부가........(중략)....... 신홍망은 한 시골 유생이니........(하략)........
⑰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8일 - 1번째 기사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조석윤·신홍망의 정배를 철회하라고 했으나 불허하다
옥당이........(중략)...... 신홍망은 거조가 규례에 ..........(하략)..........
⑱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9일 - 2번째 기사
영의정 정태화가 상차하여 조석윤을 용서하라고 하다
........(상략)....... 신홍망이 파직에 그친 것은.......(하략)................
⑲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13일 - 3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 신료·대사헌 홍무적 등이 조석윤·신홍망의 구제를 청하다.
...(상략).....“어찌하여 신홍망(申弘望)을 아울러.............(중략).....
......
....... 신홍망에게 벽동(碧潼)을 제수하는 것도 .........(하략)................
⑳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14일 - 2번째 기사
주강 후 김휘·정유성이 조석윤·신홍망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하다.
...(상략)... 신홍망은 이시매를 무함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하략)...
㉑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17일 - 3번째 기사
양사에서 조석윤·신홍망의 정배를 철회하라고 하자 감등 부처토록 하다.
양사가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어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중략).... 감등(減等)하여 부처(付處)하게 하라.“
㉒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17일 - 4번째 기사
사인 홍처윤이 올린 근신하고 학문에 힘쓰라는 상소
.....(상략).... 이번에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을 변방에 귀양보내 라는 명이 마침.... (하략)....
㉓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21일 - 4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올린 언관의 처벌을 풀고, 궁가의 민전, 염분 등의 침탈을 막으라 는 차자
...(상략)...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에게 과실이 있기는....(하 략)....
㉔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22일 - 1번째 기사
승지 홍명하가 분부에 응해 올린 공정한 인재 등용, 구황에 힘쓰라는 상소
....(상략)..... 신홍망(申弘望)의 경망한 짓은 죄에 걸려......(하략)......
㉕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23일 - 4번째 기사
문학 홍위가 올린 내수사 노비 소송·궁장의 어염 폐해 등에 대한 상소
....(상략).... 또 신홍망(申弘望)이 지레 인피하고........(하략).......
㉖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24일 - 3번째 기사
지평 이상진이 올릴 삼공의 보필, 언관의 사면, 삼남의 구제 등에 대한 상소
....(상략).... 신홍망(申弘望)은 새로 나온 시골 사람으로서...(하략)......
㉗ 효종 3년(임진, 1652) 10월 27일 - 2번째 기사
이경여·이경석·정태화·김육 등이 인견하여 재변을 그치게 할 방도를 묻다.
이경석이,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이 받은 죄가 지나치게.....(하 략)....
㉘ 효종 3년(임진, 1652) 11월 2일 - 3번째 기사
조석윤·신홍망을 간성으로 정배하다
....(상략)... 신홍망(申弘望)을 평해(平海)에 정배하니, ......(하략).......
㉙ 효종 3년(임진, 1652) 11월 21일 - 4번째 기사
집의 조한영이 인피하는 상소
....(상략)..... 또 하나의 신홍망(申弘望)일 뿐이니.......(하략)......
㉚ 효종 3년(임진, 1652) 12월 2일 - 2번째 기사
흥정당에서 죄수를 심리하고 조석윤·신홍망·유계를 석방토록 하다.
......(상략)...... 조석윤(趙錫胤·신홍망(申弘望)은 모두 석방하고.....(하 략)......
4. 문집『고송집(孤松集)』의 분석
1) 간략 해제(解題)
영조 15년(기미, 1739) 증손 신진구(申震龜)가 간행한 것이다. 고송(孤松) 신홍망(申弘望)이 죽은 직후에 그의 문하에 드나들었던 이유장(李惟樟 : 1624~1701)의 발의로 유문(遺文) 중에서 글을 가려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영조 13년(정사, 1737)경부터 증손 신진구의 발의로 후손들이 뜻을 모아, 영남 지역의 사림(士林)이었던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 1674~1756)이 서문(序文)과 행장(行狀)을 쓰고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 1679~1759)이 묘갈명(墓碣銘)과 발문(跋文)을 쓴 후, 후손인 신치운(申致雲)이 글씨를 써서 판각하여 문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1권과 2권은 모두 시(詩)인데, 신홍망의 시(詩)는 영물(靈物), 풍경(風景), 학문(學文) 등을 주제로 하면서 순후(淳厚)하고 청고(淸高)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권에는 진정걸성소(陳情乞省疏), 본현폐막소(本縣弊瘼疏) 등 소(疏) 2편과 장현광(張顯光), 이정기(李廷幾) 등에 대한 제문(祭文) 7편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제1권에는 이광정(李光庭)이 쓴 저자의 행장(行狀)과 권상일(權相一)이 쓴 묘갈명(墓碣銘)이, 제2권에는 저자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부임할 때 황□□, 김응조(金應祖), 신열도(申悅道), 이원규(李元圭)가 그를 위해 써준 글의 서문(序文) 4편, 유원지(柳元之), 이지욱(李之煜)이 쓴 저자에 대한 제문(祭文) 2편, 유원지(柳元之), 김계광(金啓光), 나이준(羅以俊), 남천한(南天漢), 유세철(柳世哲), 유세익(柳世翊), 김규(金煃), 이현일(李玄逸), 이유장(李惟樟), 이유강(李惟橿)이 쓴 저자에 대한 만사(輓詞) 9수(首), 이유장(李惟樟)이 쓴 낙선당명(樂善堂銘)과 그 서문(序文), 증손 신진구(申震龜)가 쓴 문집(文集) 후지[後識]가 수록(收錄)되어 있다.
2) 내용 개요
① 서문(序文)
이광정(李光庭 : 1674~1756)이 지은 고송집(孤松集)의 서(序)이다. 저자의 부친인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 : 1562~1624)는 부조(父祖)의 업을 이은 제미(濟美)한 이였는데, 저자도 역시 그 전철을 이어‘능자(能子)’라고 이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이 저자의 글 중에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가려 두었는데, 증손인 진구(震龜)가 필자에게 신지제(申之悌)의 문집인『오봉집(梧峰集)』과 아울러 서문(序文)을 써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행장(行狀)과 서문(序文)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② 진정걸성소(陳情乞省疏) : 1644년
저자의 고향인 경상도 의성현에 계시는 홀어머니가 82세로 병이 드셨으니 자신이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하고, 승정원주서직(承政院注書職)의 체직(遞職)을 청하는 글이다.
③ 본현폐막소(本縣弊瘼疏)
의성현감을 대신하여 지은 소(疏)로 본현의 두 가지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첫째는 광해군 8년(병진, 1616)에 강린(姜遴)이 경차관(敬差官)이 되었을 때, 의성현의 연분(年分) 중에서 하지상(下之上)과 하지중(下之中)을 늑정(勒定)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구습(舊習)이 되어 명분에 없는 전세(田稅)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하지상(下之上)과 하지중(下之中)의 결수(結數)를 줄여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조정에서 양반가(兩班家)의 노자(奴子)를 조사하여 속오군(束伍軍)에 충정(充定)하려고 하자 사천(私賤)들이 모두 도망하려고 하는 형편인데, 의성현은 특히 속오군의 물고(物故)가 많아 그 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읍(邑)의 대소(大小)를 따라 충정할 속오군의 수(數)를 정해 줄 것을 청(請)하는 것이다.
④ 제여헌장선생문(祭旅軒張先生文) : 1638년(?)
저자의 스승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 1554~1637)을 추모하여 쓴 제문이다. 선생의 도학(道學)을 깊이 흠모하였던 후학들이 그의 죽음에 임하여 느꼈던 비통함을 서술하였다.
⑤ 제박상사중선문(祭朴上舍仲宣文)
족형(族兄) 박칭(朴偁)의 2주기에 추모하여 쓴 제문이다. 저자의 선친인 신지제(申之悌)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외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박칭(朴偁)은 그의 외족형(外族兄)으로서 특히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며, 저자보다는 열 한 살 손위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함께 하였던 성의(誠意) 등을 되새기며 그를 추모하는 내용이다.
⑥ 제매형이상사문(祭妹兄李上舍文)
저자의 매형(妹兄)인 진성(眞城) 이거(李擧)의 2주기에 추모하여 쓴 제문이다.
⑦ 제윤군원빈문(祭尹君元賓文)
친구인 윤이관(尹以觀)을 위해 쓴 제문이다. 저자는 그와 30년 동안 교우(交友)하였는데, 그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크게 쓰이지 못하였던 것과 단명(短命)함을 애도(哀悼)하였다.
⑧ 제호군구씨문(祭護軍舅氏文)
저자의 외숙(外叔)인 조준도(趙遵道)를 위해 쓴 제문이다. 아름다운 덕과 품행이 남달랐음을 추모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와 하는 내용이다.
⑨ 제유생시언문(祭柳甥時彦文)
사위인 유중하(柳重河)의 장례(葬禮)에 임하여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이다. 저자의 집안에 장가든 후 30년 동안 한번도 실행(失行)한 적이 없었으니, 유독 사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애(親愛)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으로 그의 인품을 칭송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무병(無病)하고, 아내가 다행히 살아 있어 이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죽기 마련이라는 점을 들어 망자(亡者)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⑩ 제이자신문(祭李子愼文)
이정기(李廷幾)의 장례(葬禮)에 임하여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이다. 그의 뛰어난 자질(資質)을 찬탄(讚嘆)하고 벼슬살이에서의 부침(浮沈)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⑪ 행장(行狀) <附錄 上 1> : 1738년
* 통훈대부사간원정언고송신선생행장(通訓大夫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지은 신홍망(申弘望)의 행장(行狀)이다. 저자의 가계와 관력(官歷)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가 벼슬에 나아가기 전부터 명망(名望)이 자자(藉藉)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군자(君子)로 여겼다는 것,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직언(直言)을 서슴치 않았으며,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남달리 청렴했다는 것, 제사를 받들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성심을 다 하였다는 것, 친척 중에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나 상(喪)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힘껏 도와 주었다는 것, 집 앞의 작은 언덕에 있던 소나무를 보고 스스로 호(號)를 ‘고송(孤松)’으로 짓고, 집 곁에 당(堂)을 지어 <낙선당(樂善堂)>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손들에게 선(善)을 행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 그의 스승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이‘극세기가자(克世其家者)’라고 평가하였다는 것 등의 내용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평소에 선친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묘갈명(墓碣銘)을 구하는 것을 구차하다고 여겨 자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는 세계(世系)와 관차(官次)만을 적어 비(碑)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후손들이 그의 말을 따라 비(碑)를 세웠다는 것과 저자의 증손인 진구(震龜)의 부탁과 후세의 사범(師範)이 되는 저자의 언행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의 문집을 찬(撰)하게 되었다는 등 문집(文集) 간행(刊行)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⑫ 묘갈명(墓碣銘) <附錄 上 10>
전 사헌부 장령(掌令) 권상일(權相一 : 1679~1759)이 찬(撰)한 묘갈명(墓碣銘)과 그 서문(序文)이다. 신홍망(申弘望)의 관력(官歷)을 서술하고, 신홍망(申弘望)이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급제한 것을 가슴 아파했던 일, 모친이 별세한 후에 자신이 이미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묘에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았고, 가묘(家廟)를 배알(拜謁)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에 늘 근신(勤愼)하였다는 점, 자손들에게 예법(禮法)을 잘 가르쳐, 후손들이 친척이나 향린(鄕隣)을 대할 때 곡진(曲盡)하였고, 고아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 선행을 베풀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신홍망(申弘望)이 그 재기(才器)에 비하여 벼슬이 높이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뒤에 신홍망(申弘望)의 가계와 후손에 대하여 약술하고, 신홍망(申弘望)의 증손인 진구(震龜)와 이광정(李光庭)의 청(請)으로 묘갈명(墓碣銘)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끝에 묘갈명(墓碣銘)이 수록되어 있다.
⑬ 송완산반자부임소(送完山半刺赴任所) <附錄 下 1> : 1647년
저자가 전주(全州) 판관(判官)으로 부임할 때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 1587
~1667)가 저자를 위해 쓴 시(詩)와 서문(序文)이다. 서문은 저자가 걸군(乞郡)한 것은 85세 되신 노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효(孝)에서 나온 것이고, 또 전주는 자기의 부친이 부윤(府尹)을 지낸 곳으로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선정을 베푸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孝)일 뿐만 아니라 곧 임금에 대한 충(忠)이 된다는 내용이다.
⑭ 송신정언지임전주판관서(送申正言之任全州判官序) <附錄 下 2> : 1647년
저자가 전주 판관으로 부임할 때 만랑(漫浪) 황 □□(黃□□)가 저자를 위해 쓴 시(詩)의 서문이다. 집안이 대대로 업유(業儒)에 힘써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도 이에 있으며, 또 전주는 선친이 부윤으로 계시던 곳이니 이곳에서 선정을 베푸는 것이 또는 어머니의 바람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⑮ 송신망구통판완산서(送申望久通判完山序) <附錄 下 4> : 1647년
저자가 전주 판관으로 부임할 때 나재(懶齋) 신열도(申悅道 : 1589~1647)가 저자를 위해 지은 글의 서문이다. 저자가 어머니의 봉양에 급급하여 전주 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 주변의 지인(知人)들은 애석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저자는 이를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효성(孝誠)에서 나온 것이며, 또 선친의 뜻을 이어 선정을 베풀고자 하니 전주에 효도의 교화(敎化)가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⑯ 송신망구통판완산서(送申望久通判完山序) <附錄 下 5> : 1647년
저자가 전주 판관으로 부임할 때 서곡(鋤谷) 이원규(李元圭)가 저자를 위해 지은 시(詩)와 그 서문(序文)이다. 저자가 전주 판관을 자청한 것은 단지 자신의 영예를 구하거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자신의 도(道)를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⑰ 제문(祭文) <附錄 下 6>
유원지(柳元之), 이지욱(李之煜)이 저자를 위해 쓴 제문(祭文) 2편이다.
⑱ 만사(輓詞) <附錄 下 9>
유원지(柳元之), 김계광(金啓光), 나이준(羅以俊), 남천한(南天漢), 유세철(柳世哲), 유세익(柳世翊), 김규(金煃), 이현일(李玄逸), 이유장(李惟樟), 이유강(李惟橿) 등이 쓴 저자에 대한 만사(輓詞) 9수(首)이다.
⑲ 낙선당명(樂善堂銘) <附錄 下 12>
저자가 지은 낙선당(樂善堂)을 그의 손자인 국모(國模)가 개수(改修)한 후에 저자의 문인이기도 하였던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 : 1624~1701)이 지은 명(銘)과 그 서문(序文)이다.
⑳ 문집후지[文集後識] <附錄 下 13> : 1739년(?)
저자의 증손인 신진구(申震龜)가 쓴 『고송집(孤松集)』의 후지[後識]이다. 일찍이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 : 1624~1701)이 발의(發意 또는 發議)하여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죽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영조 13년(정사, 1737) 경에 형제들이 다시 뜻을 모아 문집 간행을 준비하여 영조 15년(기미, 1739) 이광정(李光庭)을 뵙고 오자(誤字)를 바로 잡고, 족질(族姪)인 신치운(申致雲)에게 글씨를 써서 판각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서술하고, 유집(遺集)이 많지만 힘이 모자라서 그 일부만을 싣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적고 있다.
㉑ 고송선생문집발(孤松先生文集跋) <跋 1> : 1739년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 1679~1759)이 쓴 발문(跋文)이다. 저자의 성품과 품행을 기리고, 그가 벼슬길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었는데, 향리에서 세교(世敎)를 베풀어 오히려 백세(百世)의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5. 교지(敎旨) 등의 모음
1) 울산도호부사 임명 교지
<사진1>1656년 11월 19일 교지 받음
2) 선정비
<사진2> 울산 동헌에 있는 선정비
3) 낙선당
<사진 3>
고송(孤松) 선생의 서당으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됨.
현종 4년(1663)에 건축, 17년(1691) 개축, 영조 16년(1740) 소실,
영조 28년(1752) 개축, 1971년 중건함.
<사진 4> 1971년 5월에 중건된 낙선당
4) 사헌부 지평 교지와 일기책
<사진 5> 1655년 7월 11일
<사진 6>
장사일록(長沙日錄) :
孤松 申弘望 선생이 1655 司憲府持平時直言하다가 孝宗의 노여움을 사서 流配간 日記冊 낙선당
6. 맺음말
고송(孤松) 신홍망(申弘望)은 조선 효종 7년(병술, 1656) 12월에 울산도호부사로의 명(命)을 받아, 이듬해(1657) 정월에 울산으로 부임해 왔다. 그 해 9월에 울산을 떠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지난 날에, 이웃한 기장현(機張縣)에 넘겨준 울산 땅인 하미면(下味面, 또는 下未面·下尾面 등으로 표기함)을 환속(還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아내는 등의 공(功)으로, 군민(郡民)들에 의해 지금의 중구 우정동 우암(牛岩)마을에 그의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졌다. 훗날 도시화로 인해, 지금은 중구 북정동의 옛 동헌 뒷뜰 비림(碑林)으로 옮겨져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그는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노쇠(老衰)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으로 걸군(乞郡)하는 등의 청빈하고도 효성이 지극한 관리였음을 우리는 그의 문집과 관련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옛 속담에“콩 심은 데 콩 난다” 라는 말처럼, 훌륭한 아버지(梧峰 申之悌) 슬하에서 자란 그는 선현(先賢)들의 명예에 누(累)가 되지 않도록 처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직을 수행해 온 전형적인 모범 관리였다. 몇 차례의 무고한 음해를 받기도 했지만 모두가 그의 청빈하고 순백한 처신임이 판명되어 곧 환직(還職)되곤 했다. 약간의 권세(權勢)나 부(富)만 축적되면 곧장 다른 방향으로 눈과 머리를 돌리는 금세기 다수의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동헌에 세워져 있는 선정비(善政碑) 앞에는 각 비(碑)마다 해당 인물들의 간략한 이력이 적힌 조그마한 오석판(烏石板)이 있는데, 고송(孤松) 신홍망(申弘望) 부사의 오석판에 적힌 기록 중, 재임 기간이 1657년에서 1659년까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한 오류(誤謬)이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신홍망 부사는 1657년 정월에 부임을 했다가 그 해(효종 8년, 1657) 9월에 체직(遞職)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빨리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다음 후임자인 김종일(金宗一) 부사가 효종 8년(정유, 1657) 10월 28일에 도임(到任)한 것으로 문헌은 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료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문헌 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조속히 수정되길 바란다.
* 자료 제공 : 울산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진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울산부선생안
오봉종택지, 2009
금산서원지, 198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