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학설
이익설 -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사법이다.
성질설 - 불평등관계(권력, 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평등,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주체설 -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다원설 - 주체설을 다수설로 하고 성질설, 이익설을 더한 다원설 등이 있다.
2) 판례 - 학설, 판례 모두 성질설을 취하고 있다.
3) 공법, 사법의 구별 필요성
공법과 사법은 지배하는 법원리가 다르다. 예를들면 사적 자치의 경우는 사법에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하여야할 법이나 법원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재판제도에서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사법의 내용
사법은 재산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나누어지고, 재산법에는 전형적인 것으로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