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명칭 및 목적 |
|
|
|
|
|
|
1조 본회는 조원솔대 성당 “성라파엘” 성가대라 칭한다. |
|
|
|
2조 본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조원솔대성당 교회 내에 둔다. |
|
|
3조 본회의 목적은 성가를 통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전례를 적극 도움에 있다. |
아울러 성가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
|
|
|
|
4조 본회는 본당 신부님을 지도 신부님으로 모신다. |
|
|
|
5조 성가의 지도와 연습을 위하여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신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의 추천 |
에 의하여 지도 신부님이 임명한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본회의 합창이나 성가 연습시 참석 |
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
|
|
|
|
6조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실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결의로 단원 중에서 |
부지휘자와 부반주자를 선임한다. |
|
|
|
|
7조 본회는 본당의 교중 미사, 혼배 미사 및 기타 중요 전례에서 성가를 담당한다. |
|
|
|
|
|
|
|
|
제 2 장 단원의 자격 및 탈퇴 |
|
|
|
|
|
8조 단원의 자격은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 또는 예비자로 단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로서 단장 |
의 추천에 의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이 인정된다. |
|
|
9조 단원은 원하는 경우 단장에게 탈퇴 원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
무단으로 1 개월 이상 연속하여 결석한 단원은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월례회의 |
의결에 의하여 비활동 회원을 분류한다. |
|
|
|
|
|
|
|
|
|
|
|
|
제 3 장 임원 |
|
|
|
|
|
|
10조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
|
1. 단장 (1명): 본회의 모든 활동을 소집, 지휘, 감독하며 지도 신부님께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
보고한다. 또한 단원 관리 및 활성화에 주력하며 제단체와 상호 교섭하고, 본당 |
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고 ,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
2. 부단장(1명): 본회의 단장을 보좌 하며,단원관리,예결산 수립,활동의관리 담당한다.또한 |
단장 부재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
|
|
3. 男총무(1명): 단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남성 회원 관련 실무 전반 및 모든 재정의 출입을 |
담당한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항상 단장에게 보고 |
하며 추진한다. |
|
|
|
|
|
4. 女총무(1명): 단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여성 회원 관련 실무 전반 및 모든 재정의 출입을 |
담당한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항상 단장에게 보고 |
하며 추진한다. 또한 출석부, 활동 기록부 및 회계 장부를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 |
을 월례회나 총회시에 보고한다. |
|
|
|
5. 파트장(각 파트별1명): 각 파트를 대표하고 합창시 파트를 선도한다. 또한 성가연습에 해당 |
파트의 단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상호연락을 유지하고 사기앙양 및 단결에 힘쓴다. |
|
|
|
|
|
|
|
|
6. 악보장 (1 명): 악보를 구입 또는 복사하고 이를 관리 및 유지한다. |
|
11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
|
|
|
|
|
|
|
|
제 4 장 기구 |
|
|
|
|
|
|
12조: 본회의 기구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시회, 특별회, 임원회, 전례참여 및 성가 |
연습모임 등이 있으며,모든 모임 활동은 장소,일시,참석자 및 활 내용이 기록 되어야 한다. |
13조: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모임일에 갖으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
1. 전년도 활동 보고 (출석 상황 포함) |
|
|
|
|
2. 전년도 회계 결산 |
|
|
|
|
|
3. 새해 활동 계획 |
|
|
|
|
|
|
4. 새해 예산안 |
|
|
|
|
|
|
5. 월회비 결정 |
|
|
|
|
|
|
6. 회칙 개정 |
|
|
|
|
|
|
7. 임원 선출 |
|
|
|
|
|
|
8. 기타 중요 사항 |
|
|
|
|
|
|
회칙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이상으로 한다. |
14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긴급한 중요안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집일 7일 |
이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의결 권한은 정기 총회와 같다. |
|
|
15조: 월례회는 매월 첫 목요일 성가 연습 후에 갖으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
1. 전월 활동 보고 (출석 상황 포함) |
|
|
|
|
2. 전월 회계 보고 |
|
|
|
|
|
|
3. 행사 계획 |
|
|
|
|
|
|
4. 특별 회비 결정 |
|
|
|
|
|
|
5. 비활동 단원 분류 |
|
|
|
|
|
6. 기타 중요 사항 |
|
|
|
|
|
|
16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일 3 일 이전에 공고하고 소집하며 월례회 의결 대상의 사항을 결의 |
하거나 다음 행사를 집행한다. |
|
|
|
|
1. 성가 발표회 |
|
|
|
|
|
|
2. 음악 발표회 참석 |
|
|
|
|
|
3. 성가 지도 및 보급 |
|
|
|
|
|
4. 불우 이웃 돕기 |
|
|
|
|
|
|
5. 성지 순례 |
|
|
|
|
|
|
6. 피정 참석 |
|
|
|
|
|
|
7. 기타 행사 |
|
|
|
|
|
|
17조: 특별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팀장 및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목적을 |
이루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수행한다. 팀장은 특별회를 소집, 지휘, 감독하며 활동 사항을 |
단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
|
|
|
|
|
18조: 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
|
1. 긴급 행사 계획 |
|
|
|
|
|
|
2. 성가 연습 일정 선정 |
|
|
|
|
|
3. 부지휘자 선임 |
|
|
|
|
|
|
4. 부반주자 선임 |
|
|
|
|
|
|
5. 특별회 구성 및 임무 부여 |
|
|
|
|
|
6. 기부금 지출 |
|
|
|
|
|
|
7. 전례 참여 |
|
|
|
|
|
|
8. 기타 필요 사항 |
|
|
|
|
|
|
의결 정족수는 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단,소집은 사전에 |
안건과 일시가 모든 임원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
|
|
|
19조: 본회는 본당의 교중 미사와 임원회에서 참석을 의결한 혼배 미사 및 기타 중요 전례에서 |
성가를 담당하며, 모든 단원을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
|
20조: 성가연습은 매주1회 이상 그리고 참여 전례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때까지 함을 원칙 |
으로 하나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모든 단원은 성가 연습에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제 5 장 재정 |
|
|
|
|
|
|
21조: 모든 단원은 월회비와 특별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
22조: 단원이 원할 경우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수령은 단장이 하며 단장은 기부자 |
에게 일자와 금액을 명기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기부금의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
본회를 위한 비품이나 장비 구입, 불우 이웃 돕기, 특별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 성지 순례, |
피정 참석, 타 본당 이나 공소의 성가대 돕기 등 본회 자체 또는 성음악 이나 성교회 발전을 |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
|
23조: 본회의 운영은 월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외부 찬조금, 본당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모든 재정의 출입은 철저하게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은 가능한 한 해당 |
영수증이 보관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부칙 - |
|
|
|
|
|
|
|
1조: 본회칙은 2002년 5월 1일에 제정하고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
|
|
2조: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 |
으로 한다. |
|
|
|
|
|
|
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
|
|
|
|
|
|
|
|
- 부칙[2006. 10. 29.] - |
|
|
|
|
|
1조 : 본회칙은 2006년 10월 29일에 개정한다. |
|
|
|
2조[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본회칙 개정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본회칙의 |
임원 임기와 동일하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