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제5조 1항.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o)
(제5조 1항 단서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70. 2. 24, 69다1568).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X)
미성년자의 유언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므로 모든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을 혼자서 할 수 있다.(X)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O)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체결을 대리하여야 한다.(X)
제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의 범위(=사용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함 : 다수설)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등록금, 용돈)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사용수익도 포함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