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반적 성질
채권은 발생원인에 의해 그 종류와 성질이 다양하게 결정된다.
채권은 채무자인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뢰관계나 인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채권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로 구성되며, 채권의 본래적 성질은 주는 채무(주된 급부의무)에서 잘 나타난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지배권임에 반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물권과 채권 모두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물권은 동일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일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물권은 성립순위에 따른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나, 채권에는 이러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에 관한 설명
채무란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말한다.
채무는 채권관계가 발생한 후에 신의칙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게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대판 2012.3.29, 2011다1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