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내범, 속지주의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적용한다.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사상에 일치하고 소송경제에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기국주의(旗國主義)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한 원칙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판례는 북한지역도 우리 영역이라고 한다(대법원 1997.11.20, 97도202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범행 당시 내국인이어야 한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어느 하나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뜻이다.
나아가 제4조는 속지주의의 연장으로서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외'는 공해와 외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한다.
관련판례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0.4.21, 99도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