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모와 친생자의 관계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혼인관계 종료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는 것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
혼인외의 자녀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현행 <민법>상 부모와 양자의 관계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을 얻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친양자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자이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부부이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는 친양자 입양의 필수요건이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가 가지며, 그 부모의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