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
1.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식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X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월)
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연 365일 ÷ 주 7일 = 52.14주
다. 12 : 1년 12개월
2.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 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된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X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월)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연 365일 ÷ 주 7일)] ÷ 12(월)
= [(주 40시간 + 주 8시간) X (연 52.142857주)] ÷ 12(월)
= [(주 48시간) X (연 52.14주)] ÷ 12(월)
= [연 2,502.72시간] ÷ 12(월)
= 월 209시간 (월 208.5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