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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물보호운동의 성장과 프레임 확장에 관한 연구 : 반식용(反食用)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소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8
동물보호의 공법적 문제 = A Study on the Public Law of Animal Protection
김한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2020=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최희수(Choi, Hee-S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우리 헌법은 동물보호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현대산업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의 단자화, 소외지수의 증가는 반려동물 내지 애완동물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축산이나 연구목적의 실험, 동물원 등 동물 일반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동물윤리의 문제가 점점 더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나서야 할 당위적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당위성은 철학적 기반에서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입법적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조성자(Cho, Sung-J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한국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보호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신탁 금융상품도 출시되었다. 이는 한국이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서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 또는 가족의 한구성원이 되었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탁법상 법적인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 영국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명예신탁의 일종으로 동물신탁을 인정해 왔다. 본 소고는 2장에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돌봄시장의 성장을 가져온 사회 경제적 동력 요인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국 반려동물신탁법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뉴욕주 반려동물신탁법을 살펴보고, 다른 주들의 반려동물신탁 법규정을 뉴욕주와 비교,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현황과 한국에서 반려동물보호신탁 입법을 할 경우 기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법안과 함께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3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김수진(Kim Sooj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Over the last few decades countries from all regions in the world have begun to promulgate legislation for minimum standards of animal protection. One of the largest driving forces behind this legislation is the growing understanding of animals as sentient beings. In 1991, Korea enacted the Korea Protection of Animals Law, but in reality it is a paper tiger. The discussion demonstrates that when a nation attempts to promulgate legislation for animal welfare, an eye should be kept not only on present conditions and hope of where a country should go, but also an attempt to balance sensitivity with traditions and customs that are integral to that country identity. The enforcement mechanism also seem to be outsid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give the basic information relating to animal welfare legislations in Korea. First,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sources of the animal protection. Second, this Paper will address the animal welfare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in the US, Germany, Swiss, in focus on general animal protection, farm animal, animal for research and companion animal.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brings considerable experience to the public debate about the best means to improve public safety and the effectiveness of dog control effort and make bylaws.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mparing with other jurisdictions.
4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함태성(Hahm, Tae-S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동물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동물보호는 다른 입법 목적을 지닌 개별 법령의 일부 조항들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개별 법령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 보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보호, 자연환경보호나 문화재(천연기념물)보호 규정 등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동물이 보호되는 형식이었다. 1991.5.31.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동년 7.1.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법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중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의 이용 및 관리 중심의 기존 동물 관련 법령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입법 목적과는 달리 동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우 형식적인 법률로 출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체적인 입법 필요성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기보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에 떠밀려 이루어진 타율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처럼 제정 동물보호법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법률 개정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법은 한 사회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그 가치의 세계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동물에 대한 보편적 생각과 공감대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과정이 바로 입법 과정이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동물보호법의 입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입법적 역동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사회와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입법 연혁을 개정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법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법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그룻 역할,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이 ‘물건’에서 ‘생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입법적 제안으로 동물학대 금지 규정 방식을 열거 방식에서 예시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5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최준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On July 19,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 which says “Animal is not a thing.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the provisions on thing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imals.” This amendment has not only declarative and symbolic meanings, but also practical ones. Under the amended Code, animal is not mere thing any more, it is ‘living’ property. Therefore, when a judge is dealing with animal-related cases and interpreting concerned laws, he/she can be justified to interpret these laws in the following way on the basis of the amended Code: valuing animal protection more than economic efficiency (in dubio pro anima!) In addition to such general provision, civil law may also play a number of roles to protect animals in specific situation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the future specific tasks of civil law(de lege ferenda & de lege lata) about animal protection(ex. prohibition of civil execution against animals,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in human divorce proceeding, state of necessity for companion animals as a legal defense, the ecological public order and morality etc.). However, animal protection through the civil law system focuses on protecting (companion) animal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humans and share emotions with them. So, animal protection in civil law can be said to be animal protection for humans. Animal protection for animals themselves is the mission of public institution(ex. the State) representing all of us living with animals, thus the role of public law is important. And private enforcement should play a role in monitoring and assisting the State to fulfill its role. To this end, it is worthwhile to introduce the class action system for animal protection. In the author’s opinion, animal protection for animals themselves does not necessarily mean giving up anthropocentrism. It just means that we should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animals unless there are more important human interests.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recogniz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environment as a whole or the rights of nature as a system, and recogniz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 animals. Animal right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protected to the same extent and degree as natural rights. 법무부는 2021. 7. 1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위 개정안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동물관련 법해석을 하는 법관입장에서 위 개정안은, 경제성과 동물보호라는 두 가치가 대립할 때 후자에 무게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의심스러울 때는 동물의 이익으로!). 이제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건이다. 이러한 일반규정 이외에 민사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민사법의 향후과제를 입법론(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이혼 시 반려동물의 취급 등)과 해석론(반려동물을 위한 긴급피난, 생태적 공서양속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민사법을 통한 동물보호는 사인(私人)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동물(가령 반려동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있다. 민사법에서의 동물보호는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동물보호이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의 임무이다. 따라서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공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돕는 역할을 사적(私的) 집행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단체소송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인간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물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전체 환경의 권리 또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과 개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동물의 권리를 꼭 자연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축산동물관련법제에 관한 소고 : 독일의 동물보호와 농장동물사육형태에 따른 법적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수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2013년 6월 대규모화된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동물들이 자신의 습성에 맞게 사육되지 못해, 환경오염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축산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논쟁이 될 것이다. 모든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지만,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다. 한-미, 한-EU, 한-중 FTA를 맞닥뜨리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할 발전방안으로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논의하고, 이미 제시된 동물복지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축산농가들에게 축산관련법제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축산동물의 복지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다. 축산동물들이 자신의 습성에 맞도록 사육되어진다는 것은 축산업자들에게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나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그 출처에 대한 알 권리측면에서도 기존 축산관련법령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먼저 거친 독일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기본법에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였고,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EU지침하에서 국내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과 동물보호단체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밀집사육의 합법성 여부를 다투어왔다. 독일의 동물보호의 법체계상의 위상, 농장동물관련법제와 판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후 우리나라의 축산관련동물법제의 내용은 어떠하고, 상호 어떻게 연계되고, 실제 운용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제기된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홍(Lee, Jin - Hong),박상진(Park, Sang - Ji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산업 규모는 3조 400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었지만 구조 · 보호된 유실 · 유기동물이 12만 마리로 전년대비 18% 증가하고, 열악한 사육환경 등 이에 따른 동물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과 다른 종으로 현행법 하에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그 ‘생명’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국내법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의 고통도 고려해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위해서 동물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반영해 동물보호감시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동물경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와 조직 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물경찰의 국가경찰화 또는 자치경찰화, 둘째,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동물경찰 부서의 인력, 예산, 업무의 개선, 넷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동물경찰의 도입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물경찰이 동물보호를 위해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되려면 정부의 지원과 우리의 관심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8생명보호-거버넌스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합리화방안모색
전수영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최근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5월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개 번식장의 현주소를 방영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내용은 열악한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수술까지 했다. 국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무려 30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현행 동물보호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 자연 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지만, 국민들의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물보호를 위한 규율 내용과 법령체계도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동물복지 이념의 대두와도 밀접한관련이 있다. EU의 동물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복지를 보장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맞물려 동물복지를 반영한 입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버넌스란 지방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영역의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해결은 정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유기와 학대 등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의료 생협처럼 국내 최초 시민이 만든 동물병원인 ‘우리 동생 조합’이 그중 하나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반려동물 운동공원 조성, 동물복지축산 인증, 동물 보호 과 신설 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역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를 제도화하는 등 거버넌스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하면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함께사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당연히 동물복지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본 논문은 생명보호-거버넌스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합리화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9 동물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국내 동물보호법 고찰
강원국,남기범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2020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Vol.9 No.2
반려동물가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에 관련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처벌의 법적 실효성 및 동물복지에 있어 처벌이 몹시 미약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물학대와 처벌에 관련해 국내 동물보호법과 해외 동물보호법을 비교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을 제정?시행한 최초의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동 물 학대 처벌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이 매우 강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동물 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동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실효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국내 동물보호법이 법적 실효성과 동물의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 동물보호법 의 입법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현대 패션의 동물 보호 프로젝트 동향과 시사점
위보람,김선영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9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동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패션의 동물 보호 프로젝트 동향을 고찰하여 그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패션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물 보호 기반의 각종 사회적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탐색하였고, 사례 연구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패션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전개되고 있는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 보호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요인은 반려동물 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 보호정책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문화가 확장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패션 분야에 나타난 동물 보호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첫째, 멸종 위기 동물 보호 프로젝트이다. 주로 멸종 위기 동물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이들에 대 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상기시켰고, 기부 방식의 사회적 프로젝트 전개로 지구환경과 후속세대를 위한 윤 리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둘째, 유기동물 보호 프로젝트이다. 유기동물 보호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출시 및 캡슐 컬렉션, 유기동물의 패션 매거진 모델 연출 등의 기부 프로젝트로 전개되면서 대중의 호응 을 이끌었다. 셋째, 퍼 프리 운동 및 다양한 방식의 비건 패션 전개로 동물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확장된 방식의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넷째, 패션 브랜드의 펫 라인 전개 및 협업이다. 펫 의류나 관련용품을 전개해오던 기존 패션 브랜드 외에 다수의 패션 브랜드에서 펫 라인 신규 출시나 반려 동물을 모티브로 한 협업 전개,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커플룩 전개를 통해 패션과 인간, 동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패션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의지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패션 분야에서 동물권익과 사회적 책임 의식 강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마켓 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수십년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변화된 인식이 관찰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동물을 단순히 물적 대상으로 볼 것이냐 혹은 고통을 느끼는 피조물로 볼 것이냐 또는 더 나아가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존재로까지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인식변화 혹은 발전에 상응하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입법 및 법률해석이 진전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독일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민법개정을 통하여 동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모범적인 동물보호법을 입법한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민법 개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스위스의 민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회에서 비교법적인 분석은 개별 국내법 상호간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하거니와, 특히 동물보호분야에서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법제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증가로 인하여 동물법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었다.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위험한 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과 농장식 축산에서 파생하는 질병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축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은 물론이고 행정법 체계에도 개선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독일처럼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려동물이 천만을 돌파한 시대이고 날로 증가하는 육류소비로 인하여 농장식 축산이 확대되고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동물관련 법제의 현실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랜 논쟁을 통하여 동물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왔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동물관련 법제는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2 동물보호 정책과정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자 탐색적 연구
주지예(Jiye Ju),박형준(Hyug Jun Park)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3
국내에는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했고, 현재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가 넘으면서 국가차원에서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물론 동물 자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동물보호 이슈를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회의 공동발의 기능이 핵심이 된다.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며, 국내 동물보호 관련 연구는 동물보호법제 또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법안을 토대로, 발의의원들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진행하여 실천적 논의로서 동물보호 관련 입법 네트워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동물복지와 동물권 이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관련 입법안의 정책적 의미를 찾고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동발의 행위와 핵심 행위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최근 분석 경향에 따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입법 네트워크의 핵심행위자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중심성 값과 중개역할 값을 통해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를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동물보호의 이론적 검토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동물보호 관련 입법안을 17대와 18대 국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대에서는 같은 정당내에서의 네트워크로 법안 발의가 주로 추진되었고, 18대는 정당 간 네트워크가 활발해졌으며 17대에 비해 규모가 더 확대되었다. 둘째, 동물보호 관련 법안발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행위자와 중개역할을 하는 주요행위자들 대부분이 17대, 18대 모두 야당 의원이었다. 셋째, 정책중개자는 소수의 여당 의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넷째, 정책혁신가로 밝혀진 의원 모두 초선의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물보호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의 연구로서, 연구주제의다양화과다각화를 시도했고 보다 더 실천적 차원에서의 동물보호라는 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3 아동교육기관에서의 동물보호교육 현황과 교사의 인식
강정원,조유진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동물보호교육 현황과 교사의 인식강 정 원*ㆍ조 유 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동물보호교육 현황과 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유아 동물보호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경기도 유아교사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 동물보호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59.3%로 많지 않은 편이며, 동물보호교육에 관심이 없는 64.7%가 관련 지식의 부족을 답했다. 실시했던 동물 관련 교육은 동물 주제를 통한 연계활동이 가장 많았다. 교사들은 유아 동물보호교육은 3세부터 시작하여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관심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유아 동물보호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생명존중’, 동물보호교육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동물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향후 유아에게 적합한 동물보호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재고하고, 놀이와 일상을 중심으로 한 동물보호교육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유아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교육 현황, 유아 동물보호교육 방법, 교사 인식, 유아교사 □ 접수일: 2022년 5월 13일, 수정일: 2022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주저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14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함태성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현행법상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등이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관련 법령들은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물보호를 위한 규율 내용과 법령 체계도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동물복지 이념의 대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의 동물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맞물려 동물복지를 반영한 입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의 의미, 보호대상으로서의 ‘동물’ ‘보호’의 의미, 동물보호법제의 범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관련 법령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제고하여 이를 법령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과 그 외 동물보호관련 법령들이 서로 정합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율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영유아교사의 동물태도와 영유아동물보호교육 필요성 인식 및 교사교육 요구
강정원,이경진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3 한국교육문제연구 Vol.41 No.1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동물에 대한 태도의 경향을 살펴보고, 교사의 동물 태도가 영유아 대상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매개로 하여 교사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영유아동물보호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220명에게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유아교사의 동물태도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동물보호교육 필요성 인식과 교사교육 요구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영유아교사의 동물태도와 영유아동물보호교육 필요성 인식, 교사교육 요구 간에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동물태도는 영유아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부분매개로 하여 교사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동물태도 개선과 영유아동물보호교육의 방안 모색을 위한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육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16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정기(Park Jeong-Ki)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3
동물은 물건인가?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민법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동물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는 인생의 반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마치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유기견 문제에서 잘 나타나듯이 키우던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법과 제도들이 개편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선진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론상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동물보호 선진 외국의 논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물의 보호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민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1978년 10월 15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세계 동물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을 공포한 후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총14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세계 동물권 선언은 “모든 동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제1조).”, “모든 동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제2조 제1항).”, “동물이 식품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고통 받지 않도록 사육, 운송, 저장 및 도살되어야 한다(제9조).”, “동물의 사체는 존중하여 다루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등을 정하고 있다. 거의 반백 년 전에 작성된 선언문에 동물의 탄생부터 심지어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계 동물권 선언이 공포된 이후 전 세계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은 물건의 지위에서 일찍이 벗어났으며, 동물보호의 범위 또한 척추동물에서 십각류와 두족류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바닷가재, 문어 등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닷가재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보다는 ‘미처 과학적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있을까?’ 에 대한 것이다. 즉, 피터싱어가 했던 말처럼 모든 동물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로 한정하여 현실을 살펴보면, 의심의 혜택은 고사하고 동물보호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선택에 좌우되고 있다.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이용동물’이 될 수도 있으며, 같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간택(揀擇)된 동물은 반려라는 틀 안에서 그렇지 못한 동물은 끔찍한 환경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결코 공정하거나 자비롭지 않으며,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매우 반가우면서도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매우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법·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가 동물보호 저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물에 법적 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국내 입법례가 된 독일을 중심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8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함태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현대 문명국가에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의 변화는 전통 법학의 ‘인(人)-물건(物件)’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는 사건에 해당한다. 민법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등 법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입법적 변화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동물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미래지향적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이념, 동물의 정의 및 범위, 반려 동물의 정의, 동물학대 금지 규정, 맹견 보험 가입 규정, 소유권 관련 규정, 농장동물 동물복지정책의 변화 모색, 동물의 사체와 폐기물 개념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의 쟁점 사항 및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9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權容秀 ( Kwon Yong-su ),李鎭弘 ( Lee Jin-ho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20 비교법적 고찰에 따른 동물 지위에 관한 담론
강혜림(KANG, HYE LI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國際去來와 法 Vol.- No.39
동물은 인간에 기여하거나 인간의 지배를 받는 물건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동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동물학대의 위험성은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손상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전보장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합법적으로 허용된 동물에 대한 실험?사냥?사육?도살 등도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지배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의 관점에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동물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동물권리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
21 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유선봉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권용수,이진홍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2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23 EU에서 동물복지와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형석(Lee Hyeong Seok),김정기(Kim Jeong Gi)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2
2017년 국내 실험분야에 사용한 동물은 310여만 마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신약과 생활용품 등의 안정성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실험 등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동물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험, 세포실험 등의 방법이 개발되면서 동물실험 만능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동물실험은 단순하게 실험자의 윤리성에만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족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실험 제도적, 정책적 개선에 소극적이다. EU에서는 동물실험보다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EU의 지침을 통한 법제화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EU가 동물보호를 위한 우선적 활동으로 화장품 분야에서 실험동물을 금지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적전개와 화장품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금지에 관한 내용을 EU에서 제정한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4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취득 경로에 따른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한아람,송근호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본 연구는 국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의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중 동물등록제 인식에 답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성별에 따른 동물등록제의 인지 및 등록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반려동물 보호자의 연령, 학력, 주택형태, 가계소득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인지 및 등록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반려동물의 취득 경로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인지 및 등록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반려동물 취득 경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5 미국에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리적 고찰
김웅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2
미국에서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역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에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적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래 헌법상의 규정은 국가질서와 인간과 국민의 권리보장만을 다루었고, 동물에 대한 보호와 그 권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라는 대전제를 깨뜨리지 않는 한 동물의 권리주체성인정은 갈 길이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20세기후반에 즈음하여 일어나고 있는 동물의 보호는 존재에 대한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다. 과연 동물은 인간존재를 위한 부속물로 계속 다루어져야 하는가? 동물의 존엄성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동물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한 판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동물에 대한 권리부여는 동물에 대한 존엄성을 부각시키고, 국가에 의한 공식적 보호책임을 담당하게 하며, 학대받는 동물이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의 테두리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게하는 법리적 근거가 된다.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일단 실험대상으로의 동물사용의 엄격한 제한, 규제없는 무분별한 동물학대나 식용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생명의 존귀성을 바탕으로 한 동물의 헌법적 권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동물권의 확대가 인간의 보호영역의 축소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동물보호운동을 기반으로 출발한 동물권의 전개과정과 법제화,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의미, 동물권과 관련한 판례와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항후 한국에서의 동물권의 확립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6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중 농장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 EU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채형복 ( Hyung Bok Chae ),김석수,박영식,김태균,김승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말한다. 즉,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제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91년 5월 31일(법률 제4379호, 시행 1991.7.1)이다. 마지막 개정은 2013년 8월 13일(법률 제12051호) 행해졌으며, 시행일은 2014년 2월 14일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이다. ‘동물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는 달리, EU의 경우, 보호 대상의 유형별로 다양한 개별 법규가 채택되어 있다. 농장동물의 경우에도 사육, 도살, 운송 등으로 나누어 개별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EU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아울러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동물복지’의 관념에 의거한 법제도 및 정책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대우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 Kim Myung-yeop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2
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1966년 미국의 동물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이라는 시각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 물건과는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동물보호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동물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셋째,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맹견소유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8 미국 동물복지법상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조사·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이형석(Lee, Hyeong-Seo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의생명과학과 법 Vol.25 No.-
최근 생명과학의 발전이 두드러지면서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해졌다. 생명과학 분야 중 의학의 발전은 생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실험동물의 희생이 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만한 실험방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동물보호와 복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실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동물복지법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추상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미국은 실험동물 시설의 조사·감독과 같은 직접적 규제를 통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연구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동물복지법의 제정 배경와 내용,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절차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은 동물복지법의 시행기관은 연방농림부이며, 연방농림부는 동물실험 시설에 대한 조사·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법제에 주는 시사점도 제기하고자 한다. 인간의 생명연장과 생활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동물실험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동물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진행형이다. 동물실험을 대체할만한 대안실험 개발이 미비한 현 시점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안과 입법적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9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윤철홍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0
독일에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20일에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사상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으로 기초된 법적인 보호이다. 즉 인간은 인간의 이웃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를 분석 소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민법 개정작업시한국민법전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법률은 다섯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문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동물을 특별한 법률에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신설하였다(제90a조). 이외에도 손해배청구권(제251조)과 소유권자의 동물보호준수규정(제903조), 압류금지물에 동물을 추가한 규정(독일민사소송법 제765조), 그리고 형사범죄자의 동물보유금지 조항(동물보호법 제20a조)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 독일법학계에서는 법적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혹은 프로그램적인 입법이라는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진작시킨 입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법률을 수용할 수 있는가? 독일 민법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여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로부터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분법의 체계로 변천되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치료비용이나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보호준수의무, 압류금지에 포함시키는 정도의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30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주현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The statement “an animal is not an object” (Article 98-2), which holds significance in declaring animal rights, will be newly enshrined in the Civil Act. In legal studies, animals have been treated as objects in most fields except for animal abuse. However,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is expected to have a huge impact not just on the Act but also across other fields of legal studies as it sets forth a perspective that may shift the view that has thus far objectified animals.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Act will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잔디 법제처 2022 법제 Vol.698 No.-
과거 동물은 재산의 일종으로, 소유자가 임의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반려동물을 타인이 학대하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할 뿐이며,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동법 제정은 법률상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법 제정 시 상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처벌과 규제를 위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년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금지행위 세부사항을 상향 규정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동물학대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동물보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동법은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 이에 본고는 개정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제안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물학대 규제 연혁에 대해 검토한 후,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고의 유무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하며, 둘째 유기의 객체에 따른 차별적 취급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셋째 다양한 동물학대 유형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구성요건을 살해 및 상해로 간소화해야 한다.
32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동록,이상훈,임준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1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규모는 3조 4000억 원에서 2026년이 5조 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등의 범 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물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관련 범죄 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듯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현상이다.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폭력과 살인의 발생 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들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를 사전에 찾고 예방하여 더 큰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동물보호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물학대를 범죄를 예방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고 나아가 인간사회의 안녕에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범죄는 아동 학대 또는 다른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예방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33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관한 일고
윤영석 ( Yun Young Su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이 논문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러한 해석론이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적절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규정은 ① 쾌고감수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② 보호대상이 척추동물에 한정되는 점 ③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과연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동물 정의의 소극적 요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문이라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④ 현재의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연계 연구 성과를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쾌고감수성의 보유라는 조건 이외에 동물의 범위에 관한 다른 요건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여 보았다. 이 때 행정부가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동물의 보호 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 내지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34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박종무(Park, Jong Moo)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4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2
경제적인 발전과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 등 현대사회의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비례하여 유기동물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동물을 안락사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012년 99,254마리의 유기동물 중 방사한 고양이를 제외하였을 때 10일 만에 56%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와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먼저 본고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본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이성을 기준으로 동물은 인간을 위한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화인버그는 '이익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 싱어는 '고통을 느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건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징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적 생명관이다.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에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오늘날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을 극복하고 생명중심적인 생명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는 한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락사는 유기동물을 위한 것도 아니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유기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안락사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살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정책은 매우 반생명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안락사는 많은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의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개체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있다.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의 안락사와 관련하여 의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개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최대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입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동물보호단체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유기동물을 입양시킴으로써 안락사가 아닌 방식으로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기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하나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과 다른 하나는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시스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35 동물장묘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김영순(金英順)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반려동물과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 온 사람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 동일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인구의 고령화, 1인 가족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설(私設) 동물장묘시설을 찾지 않는다면 쓰레기봉투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 동물보호법이나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반대 민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신청,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등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물장묘시설 신설에 따른 현행 행정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 규제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 각의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동물이 동물장묘업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물장묘시설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여지가 더 이상 없어져, 행정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다. 둘째는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및 등록 거부 사유를 법률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격 거리기준이나 주민에 대한 설명의무 등 필요한 요건을 선별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를 건축법령에 명시하고, 용도변경 기준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일원화하여 동물장묘시설 신설을 장려할 수 있다.
36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주현경(Joo, Hyun-Ky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이 글의 목적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를 형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물학대죄가 형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인간이 형법적 보호법익의 향유자라는 전통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이 지니고 있던 인간-물(物)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동물이 형법상 보호법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인 동물은 이미 인간과 교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쾌고감수능력(快苦感受能力, sentience)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기본권주체성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학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등은 각각 여러 가지 동물학대 유형을 적시하고 이를 형법적, 행정법적 수단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과 금지 규정에서의 ‘학대’ 개념이 상이하여 궁극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학대행위를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대개념에 과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학대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학대행위의 대상이 열거방식인 점, 인간 중심의 금지규정, 각 법상의 구성요건행위의 중첩 등이 문제된다. 궁극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형법전 또는 기본법인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7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安素瑩 ( Soyoung Ahn ),李啓正 ( Kye Joung Le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동물 관련 법제의 개편을 통해 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특별법을 추가 신설하여 동물보호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전제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불7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사상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개정이다. 맹견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소유자를 추가하고 점유자와 감독자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 셋째, 민법상 전형계약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인수한 반려동물보호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반려동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려동물보호자의 정보제공의무, 비용선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그다음으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증여를 명시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책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 유증과 반려동물 신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뿐 아니라 부담부유증의 취소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의 경우 신탁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섯째,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부분으로 압류금지물건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동물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38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 모색
최희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이 논문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헌법조항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가져왔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진행하고, 그러한 역사가 보호대상으로서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 지위를 승인해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즉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종속적 수단 내지 희생물이 아니라 보호가치 있는 독자적 지위를 획득해가는 발전적 과정의 역사 속에 있으며, 그러한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동물보호를 위한 명시적 헌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규범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역사적 인식변천에 상응하는 동물보호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의 예에서 보듯 헌법 차원에서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자명하며, 이를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필요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39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정소영(Jung, So Young)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2
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 요즈음에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동물에게 공연을 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 되는 현장이나, 동물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카메라에 찍혀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최근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 보유 시설은 공원 시설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동물원은 박물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각 보유 동물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가 범죄로 규 정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연 훈련장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의 학대는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으므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사육과 관리의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에 대해 관리·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2013 년 국회에‘동물원법’과‘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중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물원법’의 입법안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인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보호에 있어 선진적인 입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최근 야생 동물을 서커스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서커스는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며, 야생 동물을 서커스에 내보내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의‘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동물원법’입법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40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윤익준 ( Ick 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근대 이후, 동물복지와 동물권 논쟁을 거쳐 오늘날 동물의 법적 지위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구분지어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서 제3자의 권리객체 또는 권리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에 대한 논의는 동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근대 이후의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동물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준용 ( Lee June Y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 담론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론과 동물복지론, 그리고 동물권리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통해 ‘동물해방운동’의 역사적·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물권 담론의 관점에서 2017년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특히 한국 법 제도 하에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동물 정책의 현실적 한계와 전망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출발점은 동물이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나름의 방식으로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일종의 연대의식이다. 이 점에서 동물권 담론은 적어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 동물복지론이나 그 이전의 동물보호론과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공감의 확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의 권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 역시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 담론의
현실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42동물학대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 동물의 지위에 관한 동물윤리학적 고찰과 헌법상 동물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김서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3 No.-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면서 자기 소유의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위반 없이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학대당한 동물을 제외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자기 소유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며 학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재산권?직업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물학대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동물학대죄와 관련하여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동물윤리적?철학적 논의 및 헌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해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현행 동물학대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지 알아보고, 동물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선 방향 및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관하여 검토한다.
43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박만평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4 No.-
.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된 계기는 인간이 기존 동물 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법』상 동물은 단순한 물건 - 사적재산의 영역 - 으로 취급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개념을 탈피하여 동물은 우리 인간 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 - 공감대상의 동물- 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 시민법』상 동물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시민법』상 동물학대는 타인에 의한 동물학대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소유주가 학대하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기존 의 『시민법』상 동물학대를 금지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에도 동물소유자 등이 본인 소유의 동물을 학 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동물학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게 되었지 만 그 학대받는 동물을 그 소유주 등으로부터 영구히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 하면 학대받은 동물을 그 동물소유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는 동물 소유주 등의 소유권과 영 업의 자유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법』 및 『동물보호법』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4 연민과 ‘고통?나눔’: 동물복지 담론과 다종적 취약성에 관하여
전의령 한국문화인류학회 2019 韓國文化人類學 Vol.52 No.3
이 글은 동물권·동물복지 담론이 ‘희생양’으로서의 동물과 ‘신체 및 고통의 사사화’라는 자유주의적, 공리주의적 상상력에 지배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한국의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기동물보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의 기본 전제들이 그들이 마주하는 구체적 현장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상실하는지 서술한다. 고통을 ‘불필요한 것’과 ‘불가피한 것’으로 구분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동물복지 하에서 10일의 공고 이후 재입양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시행되는 안락사는 그 경우 차라리 죽는 것이 그 동물에 이로운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한다. 여기서 죽임은 ‘불가피한 것’, 즉 ‘잔인함’보다는 ‘돌봄과 책임의 행위‘가 되며, 그럼으로써 유기동물 보호 제도는 고통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또는, ‘고통 없는’) 윤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 실천에서 ‘10일 이후’는 돌봄과 책임의 행위로 종결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임시방편, 기다림과 미룸, 또는 취약성과 ‘고통?나눔’ 등으로 열려젖히는 시간이다. ‘죽여도 되는’ 동물의 존재가 또 다른 질문들과 행위들을 촉발시키고 새로운 관계들을 결집하는 동안, ‘윤리적인 것’은 동물복지가 상상하듯 타자의 고통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행위에 있기보다는 타자의 존재에 의해 취약해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발현된다. 유기동물 보호 관계자들과 개별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펼쳐지는 다종적(multispecies) 현장은 “먼 고통”에 의해 추동되는 연민과 애도와는 이질적인 움직임들로 채워지고, 이 상황은 인간?동물 관계를 넘어서 고통과 윤리, 고통과 행위자성(agency)에 관한 지배적 상상력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한다.
45 애완동물: 장난감인가, 피보호자인가, 반려인가?
최훈 한국윤리학회(8A3209) 2018 윤리학 Vol.7 No.2
동물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그 동안 농장 동물과 실험동물에 집중되었고 애완동물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였다. 농장 동물과 실험동물에 비해 애완동물이 우리 주변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고 친숙하기에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애완동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으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설령 애완동물이 인간으로부터 애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 묻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프루와 워치니안스키의 두 가지 모형을 변형한 세 가지 모형, 곧 장난감, 피보호자, 반려 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에서 애완동물이 적합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애완동물은 이 세 가지 모형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애완동물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에 대한 다른 적합한 모형이 있기 전까지는 애완동물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46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교육의 교육적 접근과 활용 연구(Ⅰ)
박헌우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19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Vol.77 No.-
소득수준과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권리, 복지에 대한 인식의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동물학대 등 생명경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전담 기구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초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물복지의 정의, 적용 범위와 인식은 단체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였지만, 대체로 복지와 권리를 다루고 있었으며, 삶의 질을 포함한 생명존중사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과 규칙을 정하여 두고 동물복지 교육 시 고려할 사항까지 정하고 있었다. 동물복지 교육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지식과 태도, 인식, 심리치료 등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교육적 연구도 민주시민성 함양,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심리적 치료의 효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관심증대,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수록,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청소년기 동물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강화 방편으로서의 동물복지 교육 등이 있었다. 한편, 현장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동물복지교육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47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진홍 ( Lee Jin-hong ),장교식 ( Jang Kyo-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一鑑法學 Vol.0 No.44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가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등의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에서 반려동물의 범위, 관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태료 등의 처벌중심의 법제이고, 지자체는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와 몇몇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게 강력한 법제의 정비와 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자격과 교육 그리고 필기 및 실기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전과 후로 나누어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책임과 의무의 강조를 위해 세금까지도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는 법제와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 실현, 둘째, 전문교육기관 도입, 셋째, 전담인력 확충, 넷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다섯째,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반적인 교육 등이다.
50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박종원(Park, Jong-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물복지’라는 용어가 인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동물에게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동물복지가 그 용어만큼이나 거창한 것을 동물에게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에게 고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관리되는 가축으로서는 그 생명을 존중받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정문성(Jung, Moon-Su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2
우리 사회도 이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학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 고대로부터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든다. 동물 또한 도덕적 지위를 갖추고는 있지는 않을 까 생각해 본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성능력을 동물들이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인간이 아닌 동물중에서 언어를 사용할 아는 동물이 있는 반면, 인간중에도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이 있다. 물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우리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못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적 차원에서 동물보호법 등 공법적인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배려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52 동물 학대죄를 통해서 본 동물권의 실현 가능성 논의
김윤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1
동물은 인간에 의해서 개념화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만드는 것 을 의미하여,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동물보다 우위에 자리한다.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로 인간의 소 유물, 재산처럼 여겨 온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동물을 기르고 소유하는 동물의 주인이었다. 동물은 동물들끼리의 삶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에 속하게 됨으로써 동물의 삶 자체는 사라지게 되고 인간에게 종속하게 된다. 동물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동물은 인간의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 맞춰진 인간화된 동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동물을 대하는 부정적 태도의 하나로 동물 학대가 있다. 법에서 ‘학대’는 「형법」 제273조에서의 학 대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의 학대, 동물의 경우로 「동물보호법」 제8조의 학대죄가 있고 이 를 통하여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학대의 개념과 그 중 여기에서는 동물 학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라드부르흐의 법의 개념, 법과 도덕 관계 개념을 빌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찾아보려 하였다. 의무는 윤리적(도덕적)이지만 입법은 윤리적이지만은 않고, 동시에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도 긴장 관계에 있었다. 왜냐하면, 개인이 누 리는 내적 자율성을 형벌이나 법적 제재 방법을 통해서 제약하는 것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내적 긴장 관계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과 인간은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지만, 그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다르고 그들의 영역을 보 장하는 한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법에는 동물은 동물대 로, 인간은 인간대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하고 동물이 인간이 아니듯, 동물이 동물다울 수 있도록 자유 로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공존의 형식이 타당할 것이다.
55 유기동물 관리 정책개발을 위한 발생원인 실증분석
유상식,배관표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탐색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유기동물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유기동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하여 공공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달랐다. 그러므로 유기동물 관련 정책을 다룰 때는 축종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의 감소와 유기견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와 같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은 유기견의 발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거주지 이전과 시간적 여유의 증가는 유기묘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1인 가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유기묘 발생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가구 구성의 변화 중 이혼이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에 모두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문조사 자료가 아닌 경성 자료를 활용하여 밝힌 첫 연구로서 유기동물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6 반려동물의 살처분 제도에 관한 연구
박만평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70 No.-
최근 한국에서 인간은 생명이 존재하는 동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동물의 법적 지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의 법적지위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즉 ?인간이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지배’ 하는 관계로 정립하는가, ?인간이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이 있는 존재와 ?반려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관계로 정립하는가, ?인간이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대우하는관계’로 정립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계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따라 한국에서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더 나아가 민법상 동물이 단순한 물건의 지위가 아닌 생명이 존재하는 제3의 법적 지위까지 인정하려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의 법적 지위는 좀 더강화되는 측면으로 변화되었는데,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지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동물 내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먹거리를 위한 동물의 ‘도축(屠畜)’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가축전염병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동물의 ‘살처분(殺處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인간은 생태계 조절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수렵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먹거리와 전염병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이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을 간과한 채 반려동물과 가축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살처분을 진행하는 점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한·일 양국의 살처분의 ‘의의’ ‘현황’, ‘법적 성격’, ‘법적 근거’를 분석한 후 그 대상을 ‘반려동물’과 ‘그 이외의 동물’ 로 구분해야 한다.
59 19세기 독일지역 동물보호협회의 초기 담론: 인간중심주의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동화(同化) 관계로
송충기 한국독일사학회 2022 독일연구 Vol.- No.50
1840년을 전후로 독일 전역에서 생겨난 동물보호협회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감정 의 강조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기본적으로 동물도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는 인식이 점차 생겨났다. 이러한 인식이 확립된 것은 지금까 지 19세기 후반에 다윈 등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고 반려동물이 확산되면 서 동물과 인간의 감정적 교류가 생겨난 영향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는 당시 동물보호협회에서 활동했거나 당시에 나온 문건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고 인동사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60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2
The 19th Korea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took place May 9 in 2017. During the course of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residential candidates brought up a subject of various animal welfare. In this paper, I review a legal evaluation of animal welfare pledge in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n I try to fi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and a 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legislation system in Korea. I analyze animal welfare pledge in 19th presidential election - acceptance and materialization of animal welfare, legislative change of animal’s legal position, prohibition
64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송동수 ( Dongsoo Song ),한민지 ( Minji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독일행정소송법의 기조는 주관적 권리구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행정법원법(VwGO) 제42조 제2항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통상 요구되는 원고적격 요건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訴) 제기 가능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해를 주관적 권리침해라 주장하며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의 소송체계와 같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비윤리적이고 참혹한 사육현장의 실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농장” 사건을 비롯하여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학대 현장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권리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예외적 규정의 존재 없이는 이를 구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독일은 동일한 문제의식과 동물보호의무가 국가적 책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본법 제20a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단체소송은 승인된 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 없이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부여하 도록 하며, 승인된 단체에게 동물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참여권과 정보권을 부여하면서 동물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개정방향 및 독일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체계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
65 동물, 사회생태계의 급진적 정황 변화의 주역
오민수 한국구약학회 2022 구약논단 Vol.28 No.1
생태학이란 말은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 헤켈(E. Haeckel)이 처음 사용하였다. 헤켈은 “생태학은 살아있는 유기체(동물과 식물)와 그 환경(비유기체적인 존재)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작용성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한다. 오늘날은 생태학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모든 존재가 자신뿐 아니라 존재하는 각각의 모든 것과의 관계, 상호작용, 대화를 표현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생태학은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사회도 포함한다. 모든 존재의 존재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역동적 일치를 인정한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의식, 즉 자연과 인간의 공동 운명을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출애굽기 23장 4-5절은 이스라엘 법률 공동체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문맥의 흐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법정 공방에서 공동자산인 동물(가축)의 형편으로 옮겨주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와 금권의 개입으로 부조리와 조작에 쉽게 노출된 법정 공방은 공동체 유대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연대성은 파괴될 위기에 처한다. 본문의 동물보호 규례는 탈(脫)문맥적이다. 법률 공동체에 발생한 분열의 위기는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제함으로 능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은 동물계의 위기와 사회 공동체 내의 위기를 나란히 세우며, 사람이 자신들의 욕구를 자제하고 방치될 위기에 놓인 소와 나귀에 대한 적극적 행위가 ‘공동체 복원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 주도의 사회 속에서 개체로서의 동물이 급진적인 사회의 정황 변화의 주역으로 부각된다.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혹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 양식의 변화가 더 나은 인간적인 혹은 인격적인 사회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인간계와 동물계는 자율적이지만 상호의존적임을 말한다. 상호 의존성을 긍정할 때, 인간 중심적인 우월함의 권리는 거부된다.
67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최정호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2
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입법태도를 넓게 고찰하는 태도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야생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불필요한 입법공백을 낳고 체계정당성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석으로 필자는 ‘식용 목적’의 단계 면에서 섭취와 도살 단계로 축소해석을 하는 한편, 그러한 목적을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증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은폐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제고되어야 할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충실히 고민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68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
양재모(Yang, Jae-Mo)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3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s in a new stage of transformation. Animal protection laws have been revised, and animal abusers are being punished by Animal protection laws. However, People still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extent of animal protection and the subject of animal rights, depending on individual values. It is irresponsible to neglect unclear legal provisions because of this difference of opinion. It should be said that the case in which an animal rights group accused Hwacheon County for violating the Animal Protection Act is not just a happening, but it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reveals the legal confusion over the animal"s right to protect or protect animals. The reason for this legal confusion is the lack of clarity in the legal system ab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nimal protection and animal use. There is a point that it has failed to clarify which animals will be protected and what the purpose of protection is if they are protected. In the case of Korea"s animal protection law, the scope of protection is wider than that of the U.S. animal protection law or the U.K."s animal protection law, but its effectiveness is problematic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protection target.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Korea is too wide. In additio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related laws such as the Fishery Act and the scope of protection and targets.
70 동물해방과 환경보호는 동지인가 아니면 적인가?
김진석(Jin Suk Kim) 문학과환경학회 2006 문학과 환경 Vol.5 No.1
Although there are many aspects to the debate among philosophers about the moral status of animals, at its centre is the issue of whether it is acceptable to treat non-human creatures essentially as resources for human use. Another way to put the issue is to say that it has to do with who qualifies as a member of the moral community. The moral community can be said to consist of all those beings whose interests should receive the same consideration as our similar interests. Different philosophers have argued the issue from different ethical perspectives, and even
71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 한국의 동물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선봉 ( Seon Bong Yu ) 안암법학회 2008 안암 법학 Vol.0 No.26
75 독일의 반려동물폐기법
길준규(Kil Joon kyu)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2
78동물보호법의 형법적 고찰
박영규,류여해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기법학논총 Vol.- No.13
79 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
박창길 ( Chang Kil Park ) 한국환경철학회 2005 환경철학 Vol.0 No.4
89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윤철홍 한국민사법학회 2011 民事法學 Vol.56 No.-
동물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검토
윤수진 ( Soo Jin Yun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3
92 동물 이용 연구에 대한 법적 고찰 : 바이오장기연구를 중심으로
정규원 ( Kyu Won Jung ),양윤선 ( Yun Sun Y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2
한국 동물보호운동의 성장과 프레임 확장에 관한 연구 : 반식용(反食用)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소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한국 사회에서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및 오락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생경했던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동물보호운동의 물결은 일부 동물애호가들의 취향이나 관심의 문제로 폄하되거나 경험적인 연구대상으로써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동물보호운동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탐색하고, 동물보호운동이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프레임(frame)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개식용(食用) 반대운동’을 사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의 동물보호운동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으로 성장하였는가. 둘째. 개식용(食用) 반대운동은 어떠한 프레임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동물보호운동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기회구조의 변수들을 분석하고, 운동의 출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원인뿐 아니라 운동에 필요한 관념적 자원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확산되는지 탐색하였다. 이 논문은 현상에 머물러 있던 한국 동물보호운동의 큰 흐름을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자원과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후속 연구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고자 했다.
2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명보영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20세기 후반부터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핵가족 및 고밀도 거주공간의 확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동물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339여개소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문구조단체, 야생동물관련단체, 동물보호단체, 개인위탁, 동물병원의 부속시설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유기동물 보호시설 규모가 제각기 다르고, 시설도 다양하며, 운영방법도 일관성이 없으며 보호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 근거 예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미흡하며 표준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나온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내용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며 대부분 비인도적인 방안의 운영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보호기간(10일) 직후 도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안락사 기준 없이 고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병사되는 개체가 대부분이다. 즉 질병관리 없이 보호시설 자체가 전염원이 되어 입소하는 모든 개체에 전염병이 노출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동물보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물보호소의 질병 현황조사와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장 조사를 통해 계약방식, 운영상태, 시설현황, 구조, 질병관리, 개체관리,입양,안락사,사체처리,자원봉사자관리, 길고양이 Trap -Neuter-Return (TNR) 사업 등 동물보호소 운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문화와 의식수준은 다르나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온 미국, 유럽(영국, 독일)의 현장조사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체계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시설 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유기동물의 역사가 수 년 빠르며 실정이 비슷한 아시아권 국가(일본, 대만 등)는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정립과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동물보호 선진국가의 여러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동물보호센터 설계, 구조, 질병관리, 개체관리, 안락사, 입양프로그램,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 등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다.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이다.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동물보호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동물보호소는 문제를 풀어가는 인도적인 방안중 하나일 뿐이다. 강력한 법령과 시장에 유입되는 개체수 조절, 판매업, 번식업 등의 적절한 규제, 중성화수술의 지속적인 홍보, 반려동물 등록제의 홍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상승등 모든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황이 나아져야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소개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향후 각 지자체에 보급되고 동물보호시설에 적용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수준이 향상되면서 유기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상승될 것이다.
4 동물보호의 공법적 문제
김한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김수진 한국법제연구원 2004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우리나라 동물법의 체계정립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함태성 2017 한국연구재단(NRF)
5 식용목적의 개 도살행위의 동물보호법 위반여부에 관한 고찰(Study on whether dog slaughtering for food violates the Animal Protection Act)
임종욱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지식나눔(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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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국이 영미법계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 방식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축 애완 동물 등은 인간이 만들었고 동물이 납세 국방 등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