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추가적인 규제만을 하는 것 같지만 제도상의 인센티브도 있다.
우선, 상장회사의 경우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상장회사는 자기 주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참조), 신속하게 대량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공모증자제도(자본시장법 제165조의6)도 이용할 수 있어서 자본재편성상의 편의가 있다. 상장회사들은 상당한 공신력을 부여 받고 있고 실제로 상장회사들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대신 주주와 회사 임직원들은 비상장회사의 임직원들보다 나은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
한편 기업이 성장을 계속하여 어느 단계에 이르면 창업자 그룹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다. 여기서 추가적인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고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투자자인 외부주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투자자를 가장 선호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산된 주주 구성이 가능한 증권시장에의 공개와 상장이 대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