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사업 가이드북
순 서
제1장 총괄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2. 골프장의 종류
3. 사업계획 승인제한
4. 시설설치기준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6. 회원모집
7. 체육지도자 배치
8. 보험가입
9. 안전위생기준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11.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12. 벌칙 과태료 등
Ⅱ. 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1. 골프장업무 처리 순서
2.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
〈참 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Ⅰ. 도시관리계획 변경
1.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여부 검토
2.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적성평가 실시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Ⅱ. 농지전용협의(허가)
1.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2. 농지전용 협의(허가)권자
3.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Ⅲ.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1. 근거법령
2. 업무협의등 처리방법
3. 골프장조성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임야 면적기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붙임1〉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Ⅳ. 문화재 보호물․구역 해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Ⅴ. 무연분묘의 개장
1. 무연분묘 개장공고
2. 공고방법
3. 개장절차
4. 매장 및 안치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Ⅵ. 환경영향 평가협의
1. 환경영향 평가 의의 및 목적
2.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협의
5. 협의내용 관리
6.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Ⅶ.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
2. 구비서류
3. 협의기관 및 기간
4. 협의절차
Ⅷ.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1. 조수보호구 지정
2. 조수보호구해제
3.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
Ⅸ. 교통영향평가
1. 평가개요
2. 심의대상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Ⅹ. 지방재해영향 평가
1. 지방재해영향평가 근거
2. 대상사업 및 규모
3. 재해영향평가 심의 절차도
4. 심의방법
〈참고〉실과별 참고민원
제 1장 총괄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 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임
2. 골프장 종류
가. 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
○ “회원”의 의미 :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
○ 규모 :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이상(1홀당 평균길이는 333m)
나. 대중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 종류 및 규모
․ 정규대중골프장 : 18홀 이상,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 일반대중골프장 : 9홀~18홀 미만, 총코스 길이는 9홀 기준으로 3,000m
․ 간이골프장 : 3홀~9홀 미만, 6홀 기준으로 2,000m
․ 총 코스 길이는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를 증감할 수 있음.
3. 사업계획 승인 제한
○ 제한의 의미 :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제한내용
※ 제한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함.
① 대중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변경제한
․공사중 또는 운영중인 대중골프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
․일반상수원의 경우에는 상류 유하거리10㎞,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유하거리 상류 20㎞이내에 골프장 설치가 금지됨.
․상수원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5㎞, 하류 1㎞이내에 골프장 입지 금지
․시도 총임야면적기준 골프장면적이 5%(시군구 기준 3%)를 초과하는 경우
○ 25만㎡이상의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18홀이상 골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시설설치 기준
가. 부지면적 제한
※ 제한사유 : 골프장 설치․운영상 불필요한 토지소유 억제, 부동산 투기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 6홀미만 : 6만㎡ +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 면적추가 가능)
○ 6홀~9홀미만 : 34만㎡ +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 면적추가 가능)
○ 9홀~18홀미만 : 50만㎡ +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면적추가 가능)
○ 18홀이상 : 108만㎡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 면적추가 가능)
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업 설치제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시행령 제9조)
○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이 아닌 지역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이내,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20㎞이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30㎞이거나 하류방향 1㎞이내가 아닌 지역
○ 수질기준 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 20㎞이내가 아닌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로 보전키로 협의한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규모가 18홀이상일 것
○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5㎎/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 여관, 호텔, 여인숙, 콘도미니엄 등
다.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시행령 제9조)
※ 클럽하우스 개념 : 골프장 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함.
○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
․ 9홀미만 : 500㎡ 이내
․ 9홀~18홀미만 : 600㎡이내
․ 18홀 : 3,300㎡이내
․ 18홀 초과 : 3,300㎡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 추가) 이내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다. 토지명세서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바.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이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자.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 방법
차.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카.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회원모집(법률 제19조)
가. 회원모집 시기(시행령 제18조)
○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 가능
나.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 회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다. 회원모집 총인원
○ 회원모집약관에 회원모집예정 총인원수를 명시하고,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회원모집
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회원모집시에는 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회원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모집결과를 보고
마.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는 가능하며,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개서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바. 입회금액의 반환
○ 사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의함.
○ 약정기간 도래시 회원이 요구하면 입회금액을 반환
사. 회원증 확인․교부
○ 회원제골프장 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확인을 받아 각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함.
아. 회원대표기구
○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7. 체육지도자 배치(시행규칙 제28조)
○ 체육지도자 자격 : 국민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함.
○ 배치 인원수
․ 18홀 미만 : 없음
․ 18홀~36홀 : 1인 이상
․ 36홀 초과 : 2인 이상
8. 보험 가입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9.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29조)
○ 골프장에는 코스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18홀 이하 : 1인 이상
․ 18홀 초과 : 2인 이상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법률제28조)
가. 농약사용량 조사
○ 조사기관 : 시․도지사
○ 결과보고 : 문화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 시기 : 매 반기
- 조사항목 : 농약구입량 및 사용량
나.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
○ 검사지역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 실시
○ 시료채취 : 동일지역 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
다.)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 검사시기 : 토양과 동일
○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11.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 시․도지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아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때
- 변경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12. 벌칙 과태료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 등록(변경등록 제외)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자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Ⅱ. 골프장업무 처리 흐름도
1. 골프장 업무처리 절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 사업주체 : 기초조사(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환경성․교통성 검토 등 ) → 법 제27조
나. 시장․군수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사업자 → 토지 면적 80%이상 확보 또는 동의서) → 법 제26조
다. 시장․군수 :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 법 제28조 1항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일반공람)
관련실과 협의
시․군의회 의견청취(법 제28조제5항)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라. 시장․군수 → 도지사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 법 시행령 제23조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지방 의회의견청취결과 등
마.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농지, 산림, 환경 등, 30일이내 의견제시) → 법 30조제1항
바. 도지사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법 제30조
사. 시장․군수 : 일반공람 →법 제30조제6항
아. 사업자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법 제85조제5항
자.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법 시행규칙 제14조
차. 사업자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서, 농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인․허가 서류 첨부) → 법 제88조
카. 시장․군수 : 관련실과 협의(30일이내 의견제시) → 법 제92조
타. 시장․군수 → 도지사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진달
파.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인․허가 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 법 제30조제1항, 제92조
하. 도지사 : 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 → 법 제90조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20일 이상 일반공람)
거. 도지사 : 결정․고시(사업승인) →법 제91조
너. 사업자 : 사업시행(공사착공 → 준공) →법 제30조제6항
더. 사업자 →도지사 : 준공신청(시장․군수 진달)
러. 도지사 : 준공공고
머. 사업자 → 도지사 : 체육시설업 등록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2. 골프장사업 승인 절차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
기 초 조 사 |
․시행자 :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 | |
|
↓ |
| |
법 제26조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 |
․시 행 자 토지면적 80%확보 또는 동의서 | |
|
↓ |
| |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통보 |
․ 시장․군수 → 제안자 | |
|
↓ |
| |
법 시행령 제25조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결 정 입 안 |
․ 시장․군수 | |
|
↓ |
| |
법 제28조제1항 |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 ․14일 이상 일반 공람 | |
|
↓ |
․군의회 의견청취(법 제28조 5항) ․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법 시행령 제23조) | |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확정 |
․ 시장 ․군수 | |
|
↓ |
| |
법 시행령 제23조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 |
․ 시장․군수 → 도지사 | |
|
↓ |
| |
법 제30조 제1항 |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
․ 30일이내 의견제시(농지. 산림, 환경 등) | |
|
↓ |
| |
법 제30조제3항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법 제30조제6항 |
결 정 고 시 |
․ 도지사 | |
|
↓(송부) |
| |
법 제30조제6항 |
일 반 공 람 |
․ 시장․군수 | |
|
↓ |
|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5조5항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 사업 시행자 | |
|
↓ (신청서) |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사업계획 승인신청전) | |
법 시행규칙 제14조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 정 고 시 |
․ 시장․군수 | |
|
↓ |
| |
법 제88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
․ 사업시행자(농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기타 허가 등) | |
|
↓ |
| |
법 제88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 가 신 청 |
․ 사업시행자 | |
|
↓ |
| |
법 제92조 |
시․군 관련실과 협의 |
․30일이내 의견제시 | |
|
↓ |
| |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진달 |
․ 시장 ․군수 | |
|
↓ |
| |
법 제30조제1항 법 제92조 |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
․ 인․허가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30일이내 | |
|
↓ |
| |
법 제90조 |
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 |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 ․20일이상 일반공람 | |
|
↓ |
| |
법 제91조 |
결 정 고 시(사업승인) |
․ 도지사 | |
|
↓(송부) |
| |
법 제30조제6항 |
사 업 시 행 |
․ 사업시행자 | |
|
↓ |
| |
|
준 공 신 청 |
․ 사업시행자(시장․군수진달) | |
|
↓ |
| |
|
준 공 공 고 |
․ 도지사 | |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
체육시설업 등록 |
|
〈참고〉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 2002-12-30 건설교통부령제343호
1.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원칙적으로 3제곱킬로미터(골프장 및 스키장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제곱킬로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2.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지역외의 지역)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 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체육시설 부지 기준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 (소각장을 포함)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Ⅰ. 도시관리계획 변경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체육시설(9홀이상골프장 등)
○ 지구단위계획 : 체육시설(9홀이상골프장) + 관광휴양시설등 복합시설
2. 도시계획시설설치시 유의사항
가. 골프장(9홀이상)
○ 대상용도지역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준주거,2종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중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중 자연녹지, 생산녹지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 최대면적 : 원칙적으로 3㎢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았으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도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이 의제 됨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유의사항
○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대상 용도지역이 맞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입안에 앞서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재해․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함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도 첨부
3.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이란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물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
․대상지역에 따라 1종지구단위계획(대부분 도시지역) 2종지구단위계획(주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 지정대상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 관광특구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등(3만㎡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업진흥진흥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불가
○ 계획수립절차
․지정대상용도지역․지구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 지구단위 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 별첨
○ 구역 및 계획 결정권자
․구역 : 1㎢미만-도지사, 1㎢이상-건설교통부장관
4.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적성평가 실시
○ 평가대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실시주체 : 시장․군수
○ 적성등급의 분류 및 적용
․보전등급(A등급), 중간등급(B등급), 개발등급(C등급)평가하고
․평가결과 A등급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 ||||
|
|
|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 ||||
|
|
| |||
주민의견청취 |
| ||||
|
|
|
| ||
|
|
|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 |||
|
|
|
| ||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
| |||
결정신청 |
|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처리) | ||
|
|
| |||
|
| ||||
|
인구영향평가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 ||||
|
| ||||
|
|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 ||
|
|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
| ||||
송부 |
|
| |||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
Ⅱ.농지전용 협의(허가)
1.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가. 농지전용 협의
○ 근거 :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의제 근거가 있는 법률(약 50개)
○ 사례 :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관광지조성계획승인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협의(종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사례 : 관광지지정 및 골프장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 주의사항
○ 이중 나항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이므로 농지전용 협의 가 아님에 유의
○ 농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 기준일은 가항의 농지전용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일이 됨
2. 농지전용 협의(허가) 권자
구 분 |
시장․군수 |
도 지 사 |
농림부장관 |
농업진흥지역내 |
3천㎡미만 |
3천㎡이상 3만㎡미만 |
3만㎡이상 |
농업진흥지역밖 |
1만㎡미만 |
1만㎡이상 10만㎡미만 |
10만㎡이상 |
도시관리계획변경 (진흥지역 밖) |
- |
10만㎡미만 |
해당면적 전체 |
3.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 농지전용 대상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사전검토(설치불가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물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 농지전용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 될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 농지전용 대상농지에 농업기반시설(농로, 구거, 유지 등)이 편입 될 경우 목적외 사용 또는 용도폐지 승인을 득할 것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가. 농지전용 협의시 효력 발생
○ 농지전용 협의를 통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에도 농지조성비 납부 등 반드시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만 농지 전용 협의(허가)의 효력이 발생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 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 각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하기전에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인․허가가 되었을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나. 인․허가 취소시 농지전용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등이 취소 될 경우에는 의제된 농지전용 허가의 효력이 상실됨(기 납부한 농지조성비는 환급)
○ 상기 토지를 제3자가 인수하여 계속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농지전용 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농지조성비는 전용 허가일 또는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 ⇒ 승계처리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사업시행자 (개인,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허가신청 → |
개별법률에 의한 인․ 허가부서
|
전용협의 요청 → |
농지관리부서 (농림부, 도, 시․군)
| |||||||||||
|
|
|
← 전용협의 통보 | ||||||||||||
|
|
| |||||||||||||
← 인․허가통보
|
인․허가결과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농업기반공사 (농지조성비 징수․ 관리) |
|
|
|
|
|
| |||||
← 농지조성비 납부 영수증 발행 송부 |
←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내역 통보 |
|
| ||||||||||||
| |||||||||||||||
농지조성비 납부 → |
농지조성비 납부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농지조성비 부과 기준
○ 농지별 농지조성비 단위당 금액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당 13,9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당 18,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당 21,900원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당 12,500원
․기타농지(1, 2, 3, 4를 제외한 농지) : ㎡당 10,300원
Ⅲ.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1. 근거법령
○ 산림법 제18조, 제90조, 사방사업법 제20조, 산지관리법 제14조(2003. 9. 30시행),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의부과에관한규정(산림청훈령 제741호)
2. 업무협의 등 처리방법
○『보전임지』는 산림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용협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준보전임지』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협의로 처리됨
3. 골프장 조성 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임야 면적기준
○ 골프장조성가능 용도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역임
○ 총골프장 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그중 보전임지 면적이 사업부지 총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함(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산림청 고시 2002-38호). 다만, 다음경우는 100분의 50을 초과해도 설치 가능함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시․군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 계획지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 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가. 보전임지 편입 규모별 전용권자(산림법시행령 제4조,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별표)
전용권자 |
보전임지 편입면적 규모(1ha=3,025坪=10,000㎡) | |
농지,초지이외의 용도(골프장) |
농지, 초지 용도 | |
․산림청장 |
20ha 이상 |
20ha 이상 |
․도지사 |
1ha 이상~20ha 미만 |
10ha 이상~20ha 미만 |
․시장․군수 |
1ha 미만 |
10ha 미만 |
나. 보전임지 편입기준(산림청고시 2002-38호)
○ 보전임지 :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50이내 다만, 다음 경우 그러하지 않음
․대중골프장, 시․군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 계획지 등
○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산림 : 편입산림 면적의 20%이내
○ 임업진흥촉진권역 :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때 이외는 편입불가
○ 요존국유림 : 편입불가,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총 임야면적 3ha 이하는 가능
○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한 면적이 사업 계획지 총면적의 20%미만으로서 20ha이하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편입비율기준 적용 않음
․사업계획지 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사업수행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연접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보전임지전용시 유의사항
○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목 : 보안림․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금지
․다목 :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동․식물 서식지는 원형그대로 보전
○ 보전임지 전용협의기준(산림청고시 2002-38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제한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또는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 2,070필지 2,750ha
○ 전용허가면적 및 산림상태가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 여부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사방지, 5년이내 임도시설지․조림지 등 산림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사항이 편입되는지 여부
․사방지 해제 : 사방사업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후 사업시행
․5년이내 임도시설지․조림지 : 산림법 제44조,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변상
라. 대체조림비 부과
○ 단가(‘03) : 1527원/㎡당(산림청장이 매년고시)
○ 부과근거 : 산림법 제18조,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부과면적 : 보전임지 전용협의 면적중 산림으로 존치할 면적을 제외한 산림형질변경을 받은 면적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산림법 제90조)
가. 허가권자 : 시장․군수
나. 준보전임지의 골프장편입기준면적 : 제한없음
다. 산림형질변경기준(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2)
○ 경사도 : 평균경사도가 45°이하
○ 입목축적 : 산림형질변경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 입목구성 : 산림형질변경지안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이하
라.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산림법시행규칙 제91조의4)
○ 국토 및 자연의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할 지역으로 다음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단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사업은 제외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분묘의 중심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사태위험지역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사도․입목축적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마.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
15°미만 |
15°~30°미만 |
15°~30°미만 |
40°이상 |
산림형질변경지 |
25,060 |
72,659 |
91,994 |
113,065 |
※ 복구비 예치는 해당 시군 허가부서에 예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가. 5년이내의 임도시설지
○ 법적근거 : 산림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해제기준 : 임도시설을 임야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총임도시설거리에 대한 폐지하고자 하는 임도시설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임도시설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 절 차 : 현지조사(해당시군)→반환금산정(해당시군)→고지서발급의뢰(국비 : 산림청, 도비 : 도지사, 시군비 : 해당시장․군수)→고지서에 의거 납입 후 사업시행
나. 5년이내의 조림지
○ 법적근거 : 산림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해제기준 : 조림지를 임야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조림지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 절 차 : 현지조사(해당시군)→반환금산정(해당시군)→고지서발급의뢰(국비 : 산림청, 도비 : 도지사, 시군비 : 해당시장․군수)→고지서에 의거 납입후 사업시행
다. 사방시설
○ 법적근거 : 사방사업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해제기준 :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사방사업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변상
-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현금으로 투자된 사방시설보수비․덧거름비용․병해충방제비용․보살펴기른작업비용․산불방지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 절 차 : 현지조사(산림환경연구소)→변상금산정(도 산림과)→고지서발급의뢰(국비 : 산림청, 도비 : 도지사, 시군비 : 해당시장․군수)→ 고지서에 의거 납입 후 사업시행
라. 임업진흥권역
○ 법적근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해제기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사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 절 차 : 현지조사(해당시․군)→해제요구(5ha 미만 : 도지사, 5ha이상 : 산림청장)
마. 채종림․수형목
○ 법적근거 : 산림법 제51조
○ 해제기준 : 편입불가
< 해제할수 있는 조건>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
○ 해제권자 : 임업연구원장
바. 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호수
○ 법적근거 : 산림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 해제기준 : 편입불가
<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도로․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때
○ 해제권자 : 시장․군수
사. 보안림
○ 법적근거 : 산림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1조의2
○ 해제기준 : 편입불가
< 해제할 수 있는 조건 : 붙임1의 내용과 같음>
○ 해제권자 : 시장․군수
아. 공유임야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4조, 제95조
○ 해제기준 : 행정재산→편입불가
잡종재산→관리계획수립→의회의결→매각
○ 협의권자 : 도유임야 → 도지사
시․군유임야→해당 시장․군수
<붙임 1>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 :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안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법시행령 제51조의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유출등의 방비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산림법시행령 제51조2의 : 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 (제2종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3. 농업인등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Ⅳ. 문화재 보호물․구역 해제 협의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가. 개 요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 제74조의2 등
○ 목적 : 각종 건설공사 시행 전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유물, 특히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보존대책 수립
○ 대상 : 유형문화재(매장문화재, 건조물, 천연기념물, 고문서 등), 무형문화재(의식주, 풍속, 전설, 방언 등) 전반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나. 지표조사 대상범위
○ 사업면적이 3만m2이상인 건설공사
○ 사업면적이 3만m2이하이나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
․문화유적 분포지역 및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각종 학술문헌에 유적이 분포한다고 게재된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다. 업무 처리과정
○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표조사기관과 계약하여 보고서 작성, 제출→시․군 및 도 경유→문화재청 검토(필요시 현장확인)→검토결과 통보→도 및 시․군 경유→사업시행자
○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중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시행 등을 통보
※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매장문화재)은 발굴조사 실시
2. 문화재보존에 미치는지 영향 검토
가. 개 요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 등
○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나.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음의 경우는 거리에 관계없이 영향검토를 하여야 함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다. 업무 처리과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군 검토(필요시 현장확인)→검토결과 통보→사업시행자
※ 검토 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여 허가(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를 받아야 함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가. 개 요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등
○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결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공사
○ 국가․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세부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2 참조)
다. 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군 및 도 경유→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검토 결과 통보→도 및 시․군 경유→사업시행자
○ 도 지 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군경유→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검토결과 통보→시․군 경유→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Ⅴ. 무연분묘의 개장
1. 무연분묘 개장공고
○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공고방법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기 2월전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후 공고
3. 개장절차
○ 관할 시장․군수에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개장
4. 매장 및 안치
○ 해당 시군의 공설묘지에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
○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 연고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분묘 개장 전․중․후의 사진촬영 및 보존
○ 매장시 비석에 “oo사업으로 oo에서 이장한 분묘” 등을 표시하고, 신문공고문 등 무연분묘 개장관련 일체의 서류 보존
Ⅵ. 환경영향평가협의
1. 환경영향평가 의의 및 목적
◦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함
◦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 골프장 : 부지면적이 25만㎡이상인 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 환경영향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3개로 구성되었음.
◦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은 교통항목으로 함)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①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5개) |
②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11개) |
③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7개) |
4. 평가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
◦ 사업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30일 이상 50일이내)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평가서 작성시 반영(미반영시는 사유 기재).
◦ 평가서 작성은 23개 평가항목에 대한 다종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5. 평가서 협의
◦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요청
◦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평가서 제출 및 협의절차
사업자 |
→ ← |
사업승인기관 |
→ ← |
환경부 (영산강유역관리청) |
(협의 및 검토) |
(작성 및 제출 |
|
(협의 요청) |
|
↑↓ |
|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의견 제출) |
6. 협의내용 관리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됨
◦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지방환경관서(영산강유역환경청)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내용관리체계
사업자 |
→ ← |
사업승인기관 |
→ ← |
환경부 (영산강유역관리청) |
협의내용이행 의무관리대장 비치등 |
|
현지조사, 공사중지명령 등조치 |
|
사업승인기관등에 공사중지등 요청 |
7. 환경영향평가절차도
평가서 작성 |
☞ |
평가서 초안 작성 |
|
|
|
|
(사업자) |
|
|
|
|
↓ |
|
|
공고.공람 |
→ |
주민의견수렴 |
← |
관계행정기관 |
설명회,공청회 |
|
(사업자) |
|
의견 수렴 |
|
|
↓ |
|
|
|
|
평가서 작성 |
|
|
|
|
(사업자) |
|
|
|
|
↓ |
|
|
|
|
↓ |
|
|
평가서 협의 |
☞ |
평가서 제출 |
|
|
|
|
(사업자→승인기관) |
|
|
|
|
↓ |
|
|
|
|
↓평가서협의 |
→ |
평가서 검토 |
|
|
(승인기관→환경부) |
← |
(환경부→KEI) |
|
|
↓ |
|
|
|
|
협의내용 통보 |
← |
이의신청 |
|
|
(환경부→승인기관→사업자) |
|
(사업자,승인기관) |
|
|
↓ |
|
|
|
|
협의내용반영 확인․통보 |
← |
재협의 |
|
|
(승인기관 → 환경부) |
|
변경협의 |
|
|
↓ |
|
|
|
|
↓ |
|
|
협의내용관리 |
☞ |
협의내용 이행 |
― |
관리대장비치 |
|
|
(사업자) |
|
착공통보, 사후조사 |
|
|
↓ |
|
|
|
|
협의내용 관리감독 |
→ |
공사중지 |
|
|
(승인기관 및 환경부) |
|
벌칙 |
Ⅶ.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조사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임
◦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구비서류(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적용대상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및 별표 3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나. 구비서류의 종류
【공통구비서류】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포함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별 구비서류】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대상지역의 축적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3. 협의 기관 및 기간
가. 협의 기관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자,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는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경우 지방환경관서(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나. 협의 기간
◦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 10일 연장 가능
※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
4. 협의 절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장에게 미리 협의 요청
◦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30일~4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협의요청기관에 통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신청 |
: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
↓ |
|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 구비 |
: 관계행정기관이 직접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
↓ |
|
협의 요청 |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 |
|
환경성검토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 |
|
협의결과 통보 |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관계행정기관 ( 30일 ~ 40일 이내) |
↓ |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 관계행정기관 |
↓ |
|
협의의견 이행상황 통보 |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 |
|
이행상황 확인 |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Ⅷ.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1. 조수보호구 지정
o 지정근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o 지정대상 : 조수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필요한 지역
o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 -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외 지역
o 지정절차 :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지정‧고시
※ 해제시 다음 사항을 고시
․조수보호구 이름, 구역, 설정연월일, 해제사유, 해제년월일
o 지정현황 : 53개소 6,326ha(산림 5,438, 농경지 37, 기타 851)
o 행위제한
․조수번식기는 출입금지 (필요시 지정권자의 사전허가)
․이용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정권자의 의견수렴
2. 조수보호구 해제
o 조수보호구 해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제8항)
․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 할 때
3.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 행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o 조수보호구안에서 다른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Ⅸ. 교통영향평가
1. 평가개요
o 근 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o 심의내용
․진․출입 동선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보행 및 교차로 교통개선 대책
․주차수요 예측, 대중교통, 공사, 교통처리 방안 등
o 작성 및 심의
․작성 :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업체에 의뢰
․심의 : 사업, 시설 규모에 따라 중앙심의 및 지방심의로 구분 ※ 협의(처리)기간 : 45일이내(필요시 15일 연장)
2. 심의대상
o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의 설치공사
- 중앙교통영향심의위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 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o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o 위원수 : 40명(당연5, 위촉35) - 위원장 : 도 건설교통국장
o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10인 위원으로 구성 심의
4.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
|
사업시행자 (평가대행기관 선정 및 평가의뢰) |
|
|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평가대행기관) |
|
| |||||
|
| |||||||||||
|
|
|
|
|
| |||||||
|
|
|
①평가의뢰 |
|
|
|
|
|
| |||
|
|
평가서초안 작성 |
②초안 |
제출 |
시장․군수 |
|
| |||||
|
|
|
|
|
| |||||||
|
|
|
|
|
|
|
③의견수렴 |
|
| |||
|
|
|
|
|
|
주민의견수렴 (중앙, 지역일간지 공고 및 30일이상 공람, 설명회 개최) |
|
| ||||
협의 |
|
|
|
|
|
|
| |||||
내용 |
|
|
|
|
|
|
④공청회 |
|
| |||
초치 |
|
평가서 작성 |
⑤평가 |
서에 반영 |
공청회 개최 (주민30인이상 요청시) |
|
| |||||
통보 |
|
|
|
|
| |||||||
|
|
|
⑥평가서 제출 |
|
|
|
|
|
| |||
|
|
승인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⑦심의 신청 (의견 첨부) |
|
|
|
|
|
| |||
|
|
협의기관의 장 (도 도로교통과) (⑧현지점검 및 검토) |
⑨사전검 |
토 의뢰 |
사전검토 의뢰 (심의위원, 관련기관) |
|
| |||||
|
| |||||||||||
|
|
의견 |
서 제출 |
|
| |||||||
|
|
|
|
|
|
|
|
| ||||
보완 지시 | ||||||||||||
|
사전검토 의견제출요청 |
|
|
|
|
|
| |||||
협의 |
|
승인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
|
|
|
|
|
| ||||
|
|
|
| |||||||||
|
|
|
|
| ||||||||
|
|
|
보완서 접수 |
|
|
|
| |||||
|
|
|
|
|
|
|
| |||||
내용 |
|
심의상정 |
|
|
|
|
|
|
| |||
통보 |
|
심의위원회 개최 |
|
|
|
|
|
| ||||
|
|
(사전검토결과 보고) 사전검토내용 및 평가보완서 위주로 심의 |
|
|
주요 처리과정 |
|
| |||||
| ||||||||||||
|
필요시 처리과정 | |||||||||||
|
Ⅹ. 지방재해영향평가
1. 지방재해영향평가근거
○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2. 대상사업 및 규모
○ 18홀이상 골프장
3. 재해영향평가 심의절차도
사 업 자 (평가대행자) |
|
| ||||||
|
↓ |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제출 |
| |||||
사 업 승 인 기 관 (각시도 사업주관부서, 시군구) |
← |
|
← |
| ||||
|
| |||||||
|
↓ |
협의신청 |
|
|
| |||
시 도 방 재 부 서 |
|
|
| |||||
|
↓ |
심의의뢰 |
|
|
| |||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
| |||||
|
↓ |
심의결과 통보 |
|
|
| |||
시 도 방 재 부 서 |
|
|
|
| ||||
|
보완, 반려 |
| ||||||
|
↓ |
협의결과 통보(협의기간 20일) |
| |||||
사 업 승 인 기 관 |
|
| ||||||
|
↓ |
협의내용 통보 |
|
| ||||
사 업 자 |
|
이의신청 |
| |||||
|
(90일이내) |
|
4. 심의방법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 |
⇒ |
작성자 : 대상사업자(평가대행자) |
10일이내 |
|
내 용 : 홍수 및 토사유출량 간이 산정, 재해저감방안 등 첨부물 : 설명회 or 공청회 개최결과 |
협 의 신 청 |
⇒ |
시기 : 대상사업 실시계획승인 또는 인허가전 접수 : 사업주관부서 |
|
| |
검토 : 방재업무 담당부서 - 재해에 해로운 영향이 있을 경우 보완요구 → 사업승인기관 -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 협의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
기본요건검토 : 시도방재담당공무원 |
|
|
․대상사업, 요청시기, 기술요건등 검토 ․기본요건 충족시 지방재해영형평가심의 위원회 심의의뢰 (불충족시 보완 또는 반려)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위원장 포함 7~15인 ․심의위원의견 제출 * 대상사업자는 의견에 따른 보완자료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 |
협 의 결 과 통 보 |
⇒ |
시도방재부서 → 사업승인기관 |
협의내용에 이의 있을시 90일이내에 이의신청 ← 30일이내에 재협의 |
|
|
〔참고〕 실과별 처리민원
실 과 별 |
협의 및 인․허가 내용 |
관 련 법 규 |
투자진흥과 |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
회 계 과 |
국․공유재산 매입․임차 |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
관광진흥과 |
권역계획 변경 |
관광진흥법 |
관광개발과 |
관광(단)지 지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
관광진흥법 |
문화예술과 |
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해제 협의 |
문화재보호법 |
체육청소년과 |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과 |
무연분묘개장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 |
농업기반과 |
농지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
농어촌정비법 | |
축 정 과 |
초지전용허가․협의 |
초지법 |
산 림 과 |
보전임지 전용․산림 형질변경 |
산림법 |
해양항만정책과 |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제 협의 |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
공유수면매립법 | |
환경보전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환경정책기본법 | |
생태계보전지역 해제 협의 |
자연환경보전법 | |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 점․사용허가 |
자연공원법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 |
폐기물관리법 | |
수질해양과 |
상수도관련 인가 및 급수공사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수도법 |
하수도관련 인가 및 허가 |
하수도법 | |
지역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
도로교통과 |
교통영향평가 협의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연결도로 허가,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관리 |
도로법 | |
개발건축과 |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건축법 |
재난재해관리과 |
지방재해영향평가 협의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폐천부지양여 지방1,2급하천 점․사용허가 |
하천법 | |
소하천공사 관련 허가 |
소하천정비법 | |
지 적 과 |
공공측량성과 사용심사 |
측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