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
건물은 1동이 하나의 물건이다. 따라서 소유권도 1동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은 1동의 건물을 구획을 나누어 여러 사람이 각각의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그 예이다.
그리고 민법은 이러한 구분소유에 관하여 제215조에서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건물의 공용부분(예: 공동의 벽, 계단)과 건물부속물의 공용부분의 보존비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한다고 한다(215조 2항)
오늘날의 구분소유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인지 사용청구권(隣地 使用請求權)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1항 본문).
그러나 이웃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216조 1항 단서).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는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