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 정 산 악 회 회 칙
(2011. 11. 18 수정) 정기총회
(2012. 12. 29 수정) 정기총회
(2013. 7. 27 수정) 임시총회
(2019. 11. 29 수정)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전 유정 산악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산행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적인 산행을 실시한다.
2. 매월(또는 격월) 넷째주 금요일 정기월례외를 개최한다.
3. 회원의 요청에 따라 번개산행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회원의 애경사에 함께 참여한다.
[제2장 회원 및 회의]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참여 할 의사를 갖은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회원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 정기산행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3. 준회원 : 정기산행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회칙준수 및 정기산행 등의 행사에 적극참여하여야 의무를 갖으며, 일반회원은 본 회칙에 정하는 의결권, 선출권 갖으며 정회원은 본 회칙에 정하는 의결권, 선출권, 피선출권을 갖는다. 또한, 산행 시 안전을 위한 준비와 실행,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는 회원 각자의 의무이다.
재 6 조 (회의)
1. 본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및 월례회, 임원회를 둔다.
가. 정기총회 : 매년 11월 월례회일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⑴. 정관 개정
⑵. 산행 및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⑶.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해임안 처리
⑷. 기타 중요 안건
나. 임시총회 : 회장 및 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와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 친묵을 다지기 위해 매월 또는 격월로 해당월 넷째주 금요일 저녁에 개최한다.
라. 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⑴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⑵ 사업계획의 실행 및 예산 내에서의 자금집행에 관한 내용
⑶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⑷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임원회에 위임된 자금집행이 필요한 사항
⑸ 자금집행이 수반하지 않는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회 : 개최일 1주일전까지 회원 전체에 문자로 통보하고 카페 및 밴드에 공지하여야 하고, 참석하는 정회원 및 일반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임원회 : 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4 명
3. 운영위원장 및 홍보위원장 등 5명
4. 산악대장, 선두대장, 중간대장, 후미대장 각 1명
5. 총무 1명
6. 재무 1명
7. 감사 1명
8. 고문 약간명
제 8 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의 대내외적 대표가 되며, 총회 및 임원회,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신임회장 선출전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봉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본회의 처음 정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부회장, 운영위원장, 산악대장, 총무, 재무,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서 승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회장, 총무, 재무는 처음 정회원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유고 시 유고가 발생한 시점의 다음 월례회를 임시총회로 개최하여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재정]
제 10 조 (재 원)
본회의 재원은 산행회비, 정회원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산행회비 : 매월 정기산행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징수한다.
2. 정회원비 : 정회원의 친목과 경조사를 위해 매년 5만원을 징수한다. 단, 최초 가입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3. 기부금 및 기타수입은 재원의 성격에 맡게 사용한다.
제 11 조 (지 출)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지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운영비 : 본회의 총회, 임원회, 월례회 회의비와 예비비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이며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내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단, 예비비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산행비용 : 매회 산행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산행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부담하는 재원이다. 산행비용은 당회의 산행의 비용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잉여잔액은 적립하고 부족한 비용은 적립된 재원을 활용하여 적정히 운영한다.
3. 특별산행 지원비용 : 정회원에 한하여 특별산행 참가자에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임원회 결의로 지원할 수 있다.
4. 경조사비
본회의 당해년 정회원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애경사 시 총2회에 한하여 현금 건당 현금 20 만원을 지급한다. 단, 경조사비 지급 대상 자격은 정회원에 가입하고 가입비와 정회원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당해년 정회원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애경사에 한한다.
5.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의 특별행사 등에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000 만원 이내의 화환 등을 보낼 수 있다.
6. 기타 본회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 대외활동비용은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제 12 조 (회 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3 조 (징계와 포상)
1. 포상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정한 포상을 할 수 있다.
2. 징계 :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본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 임원회의 결의를 통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제 14 조 (회원의 통지의무)
회원은 안전한 산행에 저해되는 질병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본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산행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의 책임이 회원각자에게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15 조 (책임여부)
정기산행 또는 특별산행이나 번개 산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각자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산행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각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해 회장이나 산악대장 기타 임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직전회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임원진 선출 등을 추진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 3 조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1월 29일 총회의결을 통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1월 29일
유 정 산 악 회
참고 :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9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유정산악회 회칙-개정안-20191129 수정(총회결의).hwp
첫댓글 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번창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