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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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0.8.2, 2000.10.23, 2001.9.6, 2002.8.14, 2003.1.7, 2003.11.14, 2005.7.27, 2005.9.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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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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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용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바목·사목 및 거목의 경우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하다. ┃
┃ 가. 철도 │ ┃
┃ │ ┃
┃ 나. 궤도 및 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다. 도로 및 광장 │ ┃
┃ 라. 하천 및 운하 │ ┃
┃ 마. 주차장 │ ┃
┃ │ ┃
┃ 바. 방재시설 │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
┃ │ ┃
┃ 사. 관개 및 발전용수로│ ┃
┃ │ ┃
┃ 아. 저수지 및 유수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자. 항만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차. 수도 및 하수도 │ ┃
┃ 카. 공공공지 및 녹지 │ ┃
┃ │ ┃
┃ 타. 공항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파. 공동구 │ ┃
┃ │ ┃
┃ 하. 공동묘지 및 화장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시설 및 장 ┃
┃ 거. 공중화장실 │례식장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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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수산업용시설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 ┃
┃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
┃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
┃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다)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
┃ │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
┃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 ┃
┃ │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 ┃
┃ │역 안에 ┃
┃ │ 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
┃ │받아 설치한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를 허가받 ┃
┃ │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가. 동물관련시설 │ ┃
┃ │ ┃
┃ (1) 축사 │(가) 축사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 ┃
┃ │다. 이 경우 축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
┃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
┃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
┃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 ┃
┃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나) 과수원 및 초지안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는 초지조성면적 또 ┃
┃ │는 사료작물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
┃ │ ┃
┃ (2) 잠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 ┃
┃ │미터 이하로 한다. ┃
┃ │ ┃
┃ (3) 싸이로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 │ ┃
┃ (4) 양어장 │시설의 입지는 유지·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5) 동물사육장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
┃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 ┃
┃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나. 식물관련시설 │ ┃
┃ │ ┃
┃ (1) 콩나물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나) 콩나물재배사 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
┃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
┃ │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
┃ │ ┃
┃ (2) 버섯재배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3) 퇴비사 및 발효퇴│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 ┃
┃비장 │적을 말한다) 이하로 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 ┃
┃ │농업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 │ ┃
┃ (4) 종묘배양장 │ ┃
┃ │ ┃
┃ (5)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플라 ┃
┃ │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 ┃
┃ │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
┃ │있다. ┃
┃ │ ┃
┃ 다. 농수산물 보관 및 가 │ ┃
┃공 관련시설 │ ┃
┃ │ ┃
┃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
┃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면적 ┃
┃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면적 ┃
┃ │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 ┃
┃ │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 ┃
┃ │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 ┃
┃ │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의 보관을 위한 ┃
┃ │것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2) 담배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
┃ │ ┃
┃ (3) 임시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조 ┃
┃ │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
┃ │이하로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
┃ │이하로 한다. ┃
┃ │ ┃
┃ (4) 지역특산물가공작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 ┃
┃업장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
┃ │지역특산물(당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서 ┃
┃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 ┃
┃ │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지역 ┃
┃ │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 │(가) 지정당시거주자 ┃
┃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
┃ │생산하는 자 ┃
┃ │ ┃
┃ 라. 관리용건축물 │(가) 관리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
┃ │ 다음과 같다. 다만, ①·②·④에 의하여 관리용건축물을설치하는 경┃
┃ │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 ┃
┃ │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①과수원·초지안과 유실수·원예·분재재배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
┃ │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 ┃
┃ │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②양어장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
┃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③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 안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면 ┃
┃ │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④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 ┃
┃ │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 ┃
┃ │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
┃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⑤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 ┃
┃ │를 소지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 ┃
┃ │다. ┃
┃ │(나)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등에 필요한 용도로 ┃
┃ │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
┃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 ┃
┃ │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이 ┃
┃ │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의 ③·④의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를 ┃
┃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마) 관리용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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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1 제1호 가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
┃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 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 │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 ┃
┃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 ┃
┃에서 같다) │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
┃ │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
┃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 ┃
┃ │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주택을 ┃
┃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
┃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 ┃
┃ │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 ┃
┃ │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 ┃
┃ │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
┃ │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 ┃
┃ │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 ┃
┃ │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 ┃
┃ │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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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 │(가) 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 ┃
┃ │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 │(나) 신축은 제3호 (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다 ┃
┃ │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 ┃
┃ │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 ┃
┃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
┃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한강수 ┃
┃ │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 │ ┃
┃ 가. 수퍼마켓 및 일용품│ ┃
┃소매점 │ ┃
┃ 나. 휴게음식점 및 일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
┃음식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 ┃
┃ │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 ┃
┃ │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
┃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 ┃
┃ │야 한다. ┃
┃ │ ┃
┃ 다. 이용원·미용원 및 세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탁소 │ ┃
┃ │ ┃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 │ ┃
┃원·침술원·접골원 및 │ ┃
┃조산소 │ ┃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
┃ 바. 기원 │ ┃
┃ 사. 당구장 │ ┃
┃ 아. 금융업소·사무소 및 │ ┃
┃부동산중개업소 │ ┃
┃ │ ┃
┃ 자. 제조업소 및 수리점 │수리점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 ┃
┃ │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 ┃
┃ │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
┃ │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 │ ┃
┃ 차. 사진관·표구점·학원·│ ┃
┃장의사 및 동물병원 │ ┃
┃ 카. 목공소·방앗간 및 독 │ ┃
┃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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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공동이용시설 │ ┃
┃ │ ┃
┃ 가. 마을진입로·농로·제 │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방·저수지 │ ┃
┃ │ ┃
┃ 나. 마을공동목욕탕·마을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 ┃
┃공동주차장·마을공동 │한다. ┃
┃작업장·경로당·노인 │(나) 읍·면·동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기타 읍·┃
┃복지 │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 ┃
┃ 회관·마을공동회관 및 │ 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
┃읍·면·동복지회관 │ ┃
┃ │ ┃
┃ 다. 공동구판장·하치장·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
┃창고·농기계보관창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
┃고·농기계수리소·농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계용유류판매소·선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작업장 이외의 관 ┃
┃착장 및 물양장 │리실·대기실 및 화장실은 건축연면적 30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
┃ │수 있다. ┃
┃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 ┃
┃ │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라. 공판장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
┃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 ┃
┃ │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마. 상여보관소·간이휴게 │ ┃
┃소·간이쓰레기소각 │ ┃
┃장·어린이놀이터 및 │ ┃
┃유아원 │ ┃
┃ │ ┃
┃ 바. 간이급수용양수장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1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설치하거나 ┃
┃장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아. 해녀이용탈의장 │마을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200제곱미터 ┃
┃ │이하로 한다. ┃
┃ │ ┃
┃ 자. 퇴비장 │유기농업을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이 아닌 것 ┃
┃ │에 한한다. ┃
┃ │ ┃
┃ 차. 낚시터시설 및 그 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 ┃
┃리용건축물 │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50제곱미터 ┃
┃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카. 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생산 ┃
┃ │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개소에 한한 ┃
┃ │다)하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 ┃
┃ │개소에 한한다)하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개소에 한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타. 일반목욕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파. 휴게소·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나)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 ┃
┃ │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
┃ │한다. 이 경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
┃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다)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노선의 연장이 10킬로미터 ┃
┃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 ┃
┃ │립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 하. 버스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거. 효열비·유래비·사당·동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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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외체육시설 │ ┃
┃ │ ┃
┃ 가.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기타 이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 배구장, 테니스장,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
┃배드민턴장, 게이트 │ ┃
┃볼장, 롤러 │ ┃
┃ 스케이트장, 잔디축구 │ 기존시설의 부지(공용청사·학교·공장 등 시설의 다듬어진 부지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 야외수영장 기타 │(나) 부대시설은 임시가설건축물로서 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보관창고 및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시설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 ┃
┃서 건축물의 건축이 │ ┃
┃수반되지 아니하는 │ ┃
┃운동시설(골프연습 │ ┃
┃장을 제외한다) 및 │ ┃
┃그 부대시설 │ ┃
┃ │ ┃
┃ 다.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
┃ │(나)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 ┃
┃ │장을 병설하여야 한다. ┃
┃ │(다)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 │(라)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설 ┃
┃ │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7.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 ┃
┃ │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 ┃
┃ │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가.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 및 수목원과 ┃
┃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
┃ 나. 청소년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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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연공원시설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 ┃
┃ │시설(목용장업시설,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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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 ┃
┃ │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스키장을 제외한다)을 말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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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잔디광장 및 피크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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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공연장중 ┃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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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하고, 과학관은 과학관육성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을 말한다. 다만, 사립미술관의 신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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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람·전시용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하천부지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다만,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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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탑 또는 기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
┃ │전적비 및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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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 ·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하천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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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숙소는 4층 이하로서 영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 ┃
┃ │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5 ┃
┃ │층 이상으로 영내에 설치하거나 4층 이하로 영외에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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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 ┃
┃ │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 ┃
┃ │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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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교 │(가) 신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며,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①유치원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한다. ┃
┃ │ ②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동일학구 안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