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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문제풀이(최명근) 그밖의요인보정 및 공시지가기준법의 문제 등
라아즈 추천 0 조회 159 24.04.26 17: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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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7 16:50

    첫댓글 1. 어떤 방법을 쓰던 결과는 같습니다. 거래사례 또는 사례를 기준으로 다른 요인에서 보정하지 못한 요인을 보정한다는 목적 또한 같습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며 방법의 산식상 이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법상 적용하는 방법 그 자체의 정의는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평가의 법상 주된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입니다. 규준성이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와 비교하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 24.04.27 16:50

    3. 전후 비교법을 활용하면 산정된 가치하락분에 스티그마가 존재하면 반영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로 스티그마 자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가치하락분 자체를 직접 구하는 방법에서는 스티그마 효과 존재 시 통계적 방법 등을 토대로 이를 직접 구해 합산하여야 합니다. 가치하락분 전체가 아닌 그 중 스티그마 효과로만으로 임대료 감소하였다는 시장자료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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