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2007년 개소한 코필가족 지원센터를 20년 운영하면서
주필 한국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행정기관(DFA, PSA, 시청, 지방법원, CFO, DSWD 등)과 협력 및 경력을 통해
개인적인 사견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 정보는 해당 양국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 자격 및 조건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 자격은 자녀 유무 및 한국인이 필리핀 현지 장기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녀가 없어도 한국인이 필리핀 현지 계속 체류 1년 이상일 경우와 한국인의 필리핀 현지 장기 체류 여부 및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만 있다면 관광비자를 신청 자격이 생기며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 신청자가 과거 한국 체류 중 불법체류 및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조건이겠으나.
마닐라 영사관 및 세부 영사관의 관광비자 조건 수위가 대조적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마닐라 영사관의 비자 심사 기준을 유추해 보면,
비자발급담당 영사의 개인적 특성이 아주 독특하여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누가봐도 한국인이 필리핀 현지 장기 체류이면서 자녀 유무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된 자격이라면 과거 한국 불법체류 및 범죄사실만 없다면 비자발급 유효기간 5년으로 1회 한국 입국시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멀티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신고 등록을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에 관한 확실한 명분이 없다면 비자발급 불허가 나오는데, 반면 세부 영사관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비자허가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1년 전에 세부 영사관에서 59일 단수 비자발급 허가를 받아 1주일간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경력이 있음에도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했으나 단수 비자발급 불허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하려는 분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장기 체류자가 아닌 한국인의 필리핀 배우자 관광비자 신청 자격
이 부분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다는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관공서의 업무는 반듯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점과 요즘은 인도적 차원의 명분이 없다면 무조건 비자 발급 불허된다고 보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신청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사업체 명의사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자력으로 관광비자 취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인도적 차원의 명분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비자발급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과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상, 필리핀 배우자의 긴급 질병 치료, 한국인 배우자의 중대한 질병(암, 의식불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광비자 발급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수많은 꼼수로 관광비자 신청했다가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및 필리핀 배우자가 10년 이상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리핀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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