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최근 입주하게 된 상가 화장실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시공업체의 예상과는 다르게 2주일이나 일찍 끝났으며, A는 새로운 화장실에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는 갑작스럽게 변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균열이 발생했음을알았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균열 사이로 변기 물이 흘러나왔고, 욕실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시공업체에 알렸지만 업체 측은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변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이상을 가해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A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합건물분쟁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변기의 시공상 성인 몸무게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A의 귀책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며 업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시공사의 하자발생을 인정하게 되었고, A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있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는 다양한 시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같은 시공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도 다양하게 분화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공사가 있으며, 콘센트의 개수, 방향, 전기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는 달리 시공업체가 아닌 집주인이 집합건물분쟁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시공시부터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업체에게 수리를 맡기느니 손해에 갈음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이처럼 상가하자보수는 여러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생한 문제가 하자보수의 대상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따져봐야합니다.
시공사는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고객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까지 보전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내용을 인테리어 시공 전 계약서로써 고객과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합의가 없었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합의했다면, 법률로써 정해진 기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보고있습니다.
타일이나 창호, 미장과 같은 부분은 2년, 조경, 전기, 냉난방 같은 시설은 4년, 지붕이나 방수 혹은 건물의 콘크리트와 같은 핵심 부분은 5년이며 마지막으로 지반공사는 10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을 지켜 보수를 청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유상으로 이를 처리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는 돈이 되지 않는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보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고객의 과실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 역시도 증명해야 법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가 필요한 하자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입증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근거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이에 수반된 손실 역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피해 가액의 합의점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합건물분쟁 하자보수청구소송은 반드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조력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실익을 따져본 후 내용증명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라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입주자라는 것입니다.
업체 측 과실을 인정받는다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집을 비우거나 소음을 들어야 하는 가벼운 불편함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단계부터 업체의 시공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선급으로 모든 돈을 제공하기보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공사의 진행상태에 따라 이를 나누어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보수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하자를 발견한 후 즉시 이를 알리지 않고 더 큰 피해를 유발한 경우라면 입주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력과 도움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해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피해금액은 당사자들 모두에게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기회비용을 계속 잃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분쟁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바라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도 고려하여 적절한 회유와 압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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