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 등 편입 경우 살펴보고 자주점유 추정 판단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지적공부에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없다면 함부로 국가의 시효취득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백모(58)씨 등 10명이 국가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9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돼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할 무렵의 지적공부가 6·25 전란 등으로 멸실됐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명확한 사실인정을 회피한 채, 국가 등이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위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가능성을 긍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토지가 도로나 구거·제방·하천 등으로 편입된 경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국가 등이 당시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선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1940년부터 1973년에 걸쳐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 점유해 왔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국가는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며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시효취득 제도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2심은 모두 "6·25 전란 등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어서 토지의 점유권원과 관련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일응의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보인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오래전 법률관계에 대한 증명의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증명책임분배가 소송의 핵심적인 논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공부가 존재한다면, 그 공부상의 기재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부상의 기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기존의 대법원 판례(2005다33541, 2007다42112) 사안은 이 사건과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공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공부가 멸실되었다면 국가가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소유권취득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여러 사정들을 통하여 국가의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지만(2005다33541, 2007다42112), 공부가 멸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부상에 국가의 적법한 소유권취득사실이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와 같은 추정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에서는 공부의 존재여부, 공부의 기재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본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본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별론으로 본 대법원 판례는 어디까지나 공부가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유용한 판례일 뿐, 6·25 동란으로 인하여 공부가 멸실된 지역에서는 위 판례를 원용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공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승소가능성을 점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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