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A :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할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불능은 법률상 추정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채무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이외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하며,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나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같은 법 제581조), 위와 같은 채무한도의 기준이 되는 적용시점 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시키고 안정적인 수입가능성을 확보하여 최대 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그 제도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직업 자체에서나 그 동안의 근무 기간, 수입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고,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제2항).
넷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①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채무자가 동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광범위하게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과 달리 낭비자 등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사적 금융조정제도로서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구별되므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갱생형 제도를 우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가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귀하의 경우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부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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