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계 |
간 후 |
경 대 |
순경공채 |
기 타 |
1994 |
51 |
25(49%) |
13(25.5%) |
10(19.6%) |
3(5.9%) |
1995 |
56 |
20(35.7%) |
18(32.2%) |
4(7.1%) |
14(25%) |
1996 |
62 |
24(38.7%) |
25(40.3%) |
12(19.4%) |
1(1.6%) |
2002 |
63 |
15(23.8%) |
24(38%) |
18(28.5%) |
6(9.5%) |
2003 |
58 |
10(17.2%) |
30(51.7%) |
13(22.4%) |
5(8.6%) |
2004 |
74 |
18(24.3%) |
25(33.7%) |
22(29.7%) |
9(12.2%) |
다음은 실무과목이 실질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3개 실무가 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집이 따로 있어 실제로는 2~3개 문제집을 모두 공부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되는 실무 1․2와 실무총론은 각각 800~1,000페이지로 편찬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하게 되며, 여타 모든 문제집은 절판하게 되므로(실무 문제집은 3종류만 있게됨)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범위 확대는 없게 됩니다.
동료 여러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있겠지만, 무조건 수험 준비의 편의성만을 고려할 수 없는 승진시험 제도의 기능을 이해하여 주시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공채 출신자들도 승진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04 심사승진에서 공채출신이 경감은 82%, 경정은 61%, 경대출신은 각각 4.2%, 10%점유) 적극적인 사고로 근무에 임해 주시고, 또 덧붙여 이번의 승진시험 과목 개선이 우리 모든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행 시기는 2006년부터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선 과목(안)
|
과 목 |
비 고 | |
경 장 |
필 수 |
형법 형사소송법 |
․경장과 경사는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동일하므로 과목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되 난이도를 달리함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과목으로 하여 형사법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임(형법과 형소법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출제상 큰 문제점이 없고, 실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판례의 변동을 매년 새롭게 학습할 필요성이 있어 경위까지 필수과목으로 채택)
․실무과목을 동일한 분량으로 개편한 경찰실무 1(경무․경비․생활안전․교통)과경찰실무 2(수사․정보․보안․외사)로 개편, 실무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채택 |
선 택 |
경찰실무1 경찰실무2 영어 중 택1 | ||
경 사 |
필 수 |
형법 형사소송법 | |
선 택 |
경찰실무1 경찰실무2 영어 중 택1 | ||
경 위 |
필 수 |
형법 형사소송법 |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민법총칙으로부터 비롯되고 사법경찰관으로서 민‧형사 구분능력 등이 요구되어 민법총칙 채택
․민법총칙을 경위급에 포함시켜 출신별 형평성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반대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으로 채택
․행정법은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과목이며, 경감의 필수과목인 만큼 선행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에 포함 |
선 택 |
민법총칙 행정법 중 택1 |
|
과 목 |
비 고 | |
경 감 |
객관식 |
경찰실무총론 형 법 |
․지구대 신설로 경감계급의 1/3이상이 지구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실무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경대, 간후출신자의 경우 경감 시험이 실무 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확대 개편된 경찰실무총론채택(기존경찰학개론400페이지를 1000여 페이지로 확대 개편한 경찰실무총론으로 실무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종합적인 지식과 수험생의 사고력․판단력 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주관식 채택
․행정법은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과목으로 실무책임자로서 확실한 법률적 지식과 경찰권 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채택 |
주관식 |
행 정 법 | ||
경 정 |
객관식 |
헌 법 행 정 학 |
․헌법은 국가의 존립형태와 기본권에 관한 법으로 국가고시 및 7급이상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자로서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과목이며
․정책결정․조직관리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행정학 채택
․경장 때부터 시험을 치러온 형사소송법을 주관식으로 채택하여 출신별 형평성 문제소지 없앰 |
주관식 |
형사소송법 |
※경찰실무1(경무․경비․생활안전․교통),경찰실무2(수사․정보․보안․외사)와 경찰실무총론(舊 경찰학개론)을 각 1000페이지 분량으로 개편하고, 출제범위를 개편된 실무문제집으로 한정
※행정법은 행정법총론(행정법Ⅰ),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부분에서만 출제
□ 개선(안) 주요 내용
계급별 직무분석을 통한 과목선정 |
시험대상 계급을,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장․경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현장 실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위․경감, 그리고 중간 간부로서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는 경정으로 크게 3분류하여 해당계급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과목 선정
형법․형사소송법 중심으로 편성 |
경찰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계급에 걸쳐 포함(경감은 형법, 경정은 형사소송법만 채택), 반복 학습케 하여 업무수행의 정확도를 높임
경찰실무1, 경찰실무2 채택(경장․경사) |
- 기존 경찰실무문제집을 경찰실무1(경무․경비․생활안전․교통),경찰실무2(수사․정보․보안․외사)로 과목명을 통합․변경하고, 각 실무문제집을 800~1000페이지로 축소개편,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 해당분야 근무자의 실무공부와 수험준비의 연계성 확보
- 출제범위를 개편된 실무문제집내에서만 출제를 하여 수험준비의 부담 경감
※현재 각 독립과목으로 편찬된 실무문제집은 폐지
경찰실무총론 채택(경감) |
- 지구대 신설로 경감 계급 1/3 이상이 지구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존 파출소장과 같이 실무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 경대․간후의 경우 경감 시험이 실무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점을 고려
- 기존의 경찰학개론이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경찰의 기본이념 및 기본임무,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경찰의 법적토대, 경찰의 주요활동(경비․정보, 보안․외사, 생활안전․교통, 수사)등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서 편찬되었으나,
- 「경찰의 주요활동」부분을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800~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확대 개편 하여 경찰실무총론 만으로도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찰학개론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경감계급 시험과목으로 채택
주관식 도입(경감 이상) |
- 객관식 시험이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여부를 검증하는 것과 달리 주관식 시험은 논리적인 사고와 창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케 할 수 있어 확대 채택할 필요성이 인정 됨
- 형사소송법과 행정법은 수사와 경찰권 행사의 기본과목이며, 수사를 지휘하고 부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감․경정의 경우, 이러한 기본과목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항보다는 법 전체의 기본 정신과 원리, 원리의 발생배경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큰 흐름을 이해하여야 함.
※행정법은 행정법총론(행정법Ⅰ)과 행정법각론(행정법Ⅱ)중 경찰행정법 분야에서만 출제
민법총칙과 행정법 채택(경 위) |
- 형사상의 법률행위, 권리능력, 불법행위등의 기본적인 법리원칙이 민법총칙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 이러한 민법총칙의 학습을 통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민․형사 사건의 구분능력,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효율적인 수사사건처리등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한 과목임
- 그러나 경감급에 포함될 경우 출신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경위급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고
-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및 조사경위 총 45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찬성 313명(70%), 반대 137명(30%)으로 찬성의견이 다수를 보였으며,
- 2차 의견수렴시 채택계급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일부 지방청은 경감에 채택 의견) 8개 지방경찰청과 8개 국․관, 3개 직속기관이 민법총칙 채택에 대하여 찬성
- 그러나 순경공채출신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
- 행정법은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 과목이며, 또한 공채 출신들이 행정법이 포함된 경감 시험에서 느끼는 부담을 선행학습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단일화(경사․경장) |
-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중요시 됨에 따라
- 경장․경사 승진시험 과목을 영어에 국한 시키지 말고 다양한 언어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자는 의견 이 있었으나,
- 기타 언어의 경우에는 외사부서등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경찰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업무수행의 활용도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 특정 언어 전공자에게 특혜적 소지가 있을 수 있고,
- 영어의 경우는 국민의 대다수가 학습을 하여왔고, 외국인을 상대할 때에도 영어 구사능력 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 시험과목으로 영어 외의 기타 언어가 포함될 경우 각 외국어간의 시험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 출제상의 난이도 조정 문제로 2000. 5. 29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개정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선택과목 삭제
- 9개 지방경찰청, 10개 국․관, 3개 직속기관에서도 영어만의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어 경장․경사계급에 영어과목 채택
헌법 채택(경정) |
- 헌법은 국가의 형태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 및 기본제도,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등에 대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이며
- 경정이상의 관리자 계급에서는 더 이상의 시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의 존립형태와 근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정신을 숙지케 할 수 있는 헌법의 학습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고시 및 7급 이상 채용시험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각 지방경찰청 경정이상 157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찬성 98명(63%), 반대 59명(37%)으로 찬성의견이 다수이며,
- 2차 의견수렴시 11개 지방청과 7개 국․관, 4개 직속기관이 헌법의 채택에 찬성하고 있어 경정계급에 헌법과목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