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99]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판결요지】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참고
■ 민법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2. 26. 선고 57민공1016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급 기록을 검토하면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명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주케 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피고는 원판시 건물의 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인은 피고 승인하에 본건 건물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원고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 등기를 종료하였으며 동인이 저당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본건 경매를 신립하였고 동 경매에서 원고가 경락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경매신립전에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하등 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유치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