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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598조~제608조) 1.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69 판결-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는 이사가 사표 수리전 부이사를 통하여 조합공금을
운영자 추천 0 조회 3 24.09.11 19: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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