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또한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설효과가 없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2.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
자로 무기장자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란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
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기납부세액이 없는자, 당해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농·수렵·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
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지만, 초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
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3/103)을 세액공제합니다.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
입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지급금액의 75%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지급금액의 80% :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나.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합니다.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법인세의 납부
-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창업하는 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가. 창업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 가)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
(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1999. 8. 31 이후 확인분으로 창업후 2년내 확인받은 경우 포함)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 등기 포함)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을 말합니다.
4) 졸업기준이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유예기간의 적용(조특법시행령 §2 ②)
◇ 유예 적용 대상
1)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초과
2)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 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대규모기업집단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① ② ③ ④ 요건 모두 충족시 중소기업 해당
2.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우수
기업의 4가지 유형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42-481-4418)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가 아래기준이상 투자한 기업
투자금액의 합계가 당해기업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 또는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 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 (2001. 5. 4 개정)
3)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연간 매출액 또는 수출액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것을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기술평가 우수기업
-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
하다고 평가한 기업
-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
-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으로서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벤처기업 유형 요약
◇ 증빙서류 목록
나. 벤처기업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청에 벤처
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2) 연구개발비 투자기업으로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중소
기업청이 직접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투자실적(R&D)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신기술 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특허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특허등록원부나 기술개발관련증
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중소기업청에 확인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
에서 직접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특허(신기술)관련 매출실적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4)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 '법'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10∼3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대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내용
- 수도권안의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0%
-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나. 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은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소기업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
감면내용
- 사업손실에 보전할 목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손금(세법상 비용)에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나,
- 손금으로 설정한 사업손실준비금 중 5년내 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거나
-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일시에 익금에 환입
하여야 합니다.
다. 기업 구매전용카드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
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의 계산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줍니다.
적용대상
- 중소기업
지원내용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으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설정한 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의 개체 및 신규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용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하여야 합니다.
2)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
시스템설비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
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 설비 종류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
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설비, 기업간 정보공
유시스템,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마. 지방이전시 4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적용대상
- 수도권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란
-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율 우대
- 일반법인에 비해 3%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저한세 계산
사.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 또는 직전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직전전 사업연도 포함)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환급세액의 계산
※ 직전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서 먼저 환급받도록신청하며, 이 경우 위 산식의 직전을 직전전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접대비 인정한도
자.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세금지원내용
-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
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등기함에 따른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차.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적용대상
-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카.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가.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이전 후 6년간 납부할 법인세 면제, 그 후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적용대상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 다만, 공장시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하는것에 한합니다.
감면내용
-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 면제,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공장이전시 : 지방이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본사이전시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시 : ⓐ+ⓑ의 합계액(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 기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감면내용
-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5%)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리
비용(손금)으로 공제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설정한 동 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조특법시행령 별표 5)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토록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 사업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 기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조특법시행령 별표 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만을 적용함)
1. (당해연도 발생액-과거4년간 연평균발생액)×50%
2. 당해연도 발생금액×15%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01. 9. 2 이전 투자분은 5%)
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해줍니다.
적용대상
- 농공단지, 정읍제2·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감면내용
- 입주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농공단지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라.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①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③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④ 전자상거래 설비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5%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다만, 중소기업이 ③의 규정 적용시 10%, 중소기업외의 자가 ②, ③, 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3%를 공제함
2)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해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
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
(토지와 건축물 제외),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의 투자금액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감면내용
-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2002.6.30까지 투자분)
마.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적용대상 시설
- 사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 제조·광업·여객운송업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감면내용
- 취득가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토지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
◆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 법인이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하는 개세주의·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방법
- 감면후 세액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및 익금불산입액,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 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및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라.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중소기업 창투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등 (법§63·법§63의2·법§64)